-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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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논평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당선된 분에게는 축하를, 아쉽게 낙선한 분에게는 깊은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이제 선거를 향해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제18대 대통령의 중책을 맡게 된 당선자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1. 후보시절의 자세를 잃지 말고 국민의 염원을 겸허히 경청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2. 선거 과정에서 행한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치부하지 말고,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단, 핵발전소나 사형제처럼 국민의 생존권과 인간 존엄성에 관한 문제는 대중 영합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검증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3. 선거 과정을 통해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편이 나뉘었습니다. 모두 같은 국민으로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국민화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4. 우리 사회에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최대한 민의를 수렴하고 민주적 절차를 충실히 지키기를 바랍니다.5. 공평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인재를 등용하기 바랍니다. 인사가 선거과정의 논공행상을 다투는 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이번 선거 과정이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치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또한 언론과 공공기관의 중립성은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확립해야 할 과제이기에 이후에라도 공정 선거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그럼에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비교적 무난하게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향해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면서도 크게 넘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상당부분 정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화합과 연대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감정들을 대범하게 정리하여 새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생명, 평화, 정의 사회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입니다. 힘겨운 선거를 치른 후보자들과 정치권, 그리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리며, 우리 사회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2년 12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허원배
- [항의서한] 기도회 중이던 성직자 연행에 대한 항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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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매일 진행되어 왔던 기도회가 공사 차량과 경찰에 의해 방해를 받고, 이에 항의하던 성직자들이 현장에서 연행되는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김기용 경찰청장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래는 항의 서한 전문입니다.
이 땅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경찰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우리 현대사 속에서 인권, 민주화, 통일, 생명, 정의를 선교 과제로 고백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에 대해 정부의 공평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제주해군기지건설현장에서 진행하던 기도회를 공사차량과 경찰이 방해하였고, 이에 항의하던 성직자들을 현장에서 연행한 경찰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복음 18장 20절)는 성경 말씀에 따라 기독교의 기도회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성한 종교의식인 기도회를 방해한 것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일로, 이는 예배를 존중해온 우리 사회의 암묵적 합의를 파기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경찰이 예배가 진행되지 않고 있던 공사현장 정문이 아니라, 굳이 예배가 진행 중인 곳으로 차량 통행을 시도함으로써 예배를 방해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앞장서서 기독교의 예배와 성직자를 무시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2012년 6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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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한국교회 2013년 정책제안서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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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협)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는 지난 7월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을 열고 정부 예산 편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데 이어 논의한 내용을 기초로 한 정책제안서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를 발간하고, 29일 정책제안서 발간 취지와 그동안의 경과 보고,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이들은 간담회에서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에 따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약자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해왔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과 예산 편성에서도 드러나야 한다. 우리의 제안이 새롭게 개원하는 19대 국회 의원들과 18대 대선을 준비하는 대선 후보들에게 좋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전했다.정책제안서는 환경, 경제정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농어촌 살림, 사회 복지, 여성, 교육 등 6개 분야와 그외 기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핵발전의 순차적 가동 중단과 재생산가능에너지 개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의 법제화와 재벌 특혜 폐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보편적 사회복지체제 구축 등 대안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이들은 향후 계획으로 관련 단체와 개교회, 각 대선 캠프와 국회의원 등에게 제안서를 배포하고, 2014년을 위한 '2013년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과 18대 대선 후보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토론회 등을 준비할 것이라 밝혔다.정책제안서 다운로드 ▶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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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연세대학교 정관회복을 위한 기도회 "연세대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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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교회에서 기도회를 열고 연세대학교(이하 연대) 이사회에 정관 회복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교회의 기도와 협력을 요청했다.
기도회는 김광준 신부(대한성공회 교무원장)가 1부 예배의 인도를 맡아, 이영훈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설교와 박덕신 목사(6.15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대표) 기도, 고백과 선언 등을 진행했다.
이영훈 목사는 1부 예배 설교에서 갈라디아서 1장 9-10절 말씀을 인용, "우리의 결정과 행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사람이 종이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 권력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된다"며 "연대는 이사회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로서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것"이라 강조했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위근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도 인사말에서 연대가 설립 정신에 따라 하나님의 학교로 남길 바란다며 다가오는 예장 정기 총회에서 이 문제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 말했다.
▲ (왼쪽부터) 원진희 목사, 박덕신 목사, 원한석(언더우드 3세), 이영훈 목사, 이진 목사가 예배 중 기도하는 모습.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어진 2부 기도회에서는 교단 대표자들과 기도회 참석자 전원이 연대 건학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그 신앙고백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리 행진에 나섰다.
한편 대책위로 함께 활동 중인 감리교와 복음교회, 성결교회, 기하성, 루터회, 침례회, 성공회, 예장, 구세군, 기장 등 13개 교단의 대표들은 이날 기도회에서 "연대 이사 파송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1-32)'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인재를 양성한다는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건학 정신을 훼손하는 정관을 되돌리고, 이를 승인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아래)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연대 이사회가 4개 교단 이사 파송 조항을 삭제한 데 대응하기 위해 조직되어 올해 1월 정식으로 발족하고 그동안 1인 시위와 기도회,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왔다.
<우리의 고백과 선언>
연세대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합니다!
근대 제국주의 국가들의 탐욕과 침략이 극심하던 19세기 말, 아주 먼 나라로부터 20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위험, 낯선 생활, 외로움 등 두렵고 견디기 힘든 여건임에도 선교사들이 기꺼이 이 땅에 들어 온 것은 오직 하나, 복음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투여한 삶 - 우리는 그 소중한 뜻 속에서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오랫동안 닫혀있었던 이 땅은 어둠 속에 놓여있었습니다. 상처 받고 미래 없는 백성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빛을 비추시기 위해 하나님은 젊은 이방인들의 손에 복된 소식을 맡기셨습니다. 130년 전, 그렇게 시작된 한반도 복음의 역사는 우리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 선교와 갖가지 질병으로 생명을 잃는 이들을 살리는 의료 선교의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료와 교육 선교 - 19세에 이미 21세기를 내다본 혜안의 열매는 광혜원을 전신으로 하는 세브란스병원과 연희전문학교가 하나되어 연세대학교라는 숭고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실로 연세대학교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그 뜻을 소중히 받든 선교사들의 헌신이 맺은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학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자부심이 살아 움직이는 명문사학입니다.
한국교회는 연세대학교에 깃든 선조들의 신앙고백을 온전히 이어가고자 학교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이사회에 대표들을 파송하는 한편, 일찍이 스스로 학교 운영을 사회에 개방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연세대학교 이사 파송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 8:31~32)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인재를 양성한다는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의 역사와 함께 이어오던 이 전통은 이제 오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깊은 섭리도, 낯선 이국땅에서 기도하던 선교사들의 헌신도, 그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하던 한국교회의 책임도 함께 빼앗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초기 선교사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돌이켜 보니, 오늘의 불행한 사태에는 연세대학교 이사회의 그릇된 결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납득 못할 행정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연세대학교를 잘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한국교회가 어느새 그 사명을 놓아버린 죄가 먼저임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파송된 이사들이 보다 공적인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이 앞섰던 점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나태와 무책임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연세대 이사회 사태를 맞아 그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한국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전통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기여해 온 연세대학교가 앞으로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연세대학교의 역사를 되새기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우리는 연세대학교에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연세대학교의 건학 신앙고백을 지키고 이어가겠습니다.
2. 우리는 연세대학교의 기반인 치유와 교육 선교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펼쳐질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연세대학교 이사회(이사장: 방우영 조서일보 상임고문)는 건학 정신을 훼손할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계승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즉시 정관을 되돌려 놓기 바랍니다.
4. 교육과학기술부는 연세대 이사회가 정관을 무시한 채 비기독교인을 이사로 선임한 것과 사립학교법을 지키지 않고 선임한 이사의 승인을 허가한 잘못을 시정하기 바랍니다.
5. 연세대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한국교회와 여러 단체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분들의 기도와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
2012년 9월 7일
연세대 사유화저지를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위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김종훈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김원철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박현모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총회장 박성배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 총회장 이영훈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엄현섭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배재인대한성공회 의장주교 김근상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장 유중현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박위근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이기창한국구세군 사령관 박만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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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제16회 한일 이주민 정책과 인권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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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한일 이주민 정책과 인권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이 '한일 이주민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렸다.이 심포지엄은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이하 외기협)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가 1990년 재일 한국인 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1회 외국인등록법 심포지엄을 연 이후 올해로 16회째를 맞고 있으며, 올해는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외기협이 공동 주관했다.(*외기협은 재일 외국인들의 지문거부운동을 교회가 지원하면서 1987년 결성된 단체이다.)참석자들은 심포지엄을 마치며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한일 양국이 배타적민족주의와 문화적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고 인권친화적인 정책마련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이들은 특히 일본 정부에 △ 재해지역에 사는 외국인 6만여명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실시 △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과 입관특례법 등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외국인주민기본법을 제정할 것, 한국 정부에는 △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를 시행할 것 △ 재일동포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이후에도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연대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다음 심포지엄은 2014년 일본에게 개최하기로 했다.제16회 한일 이주민 정책과 인권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 자료집 다운로드
제16회 한일 이주민 정책과 인권에 대한국제 심포지엄 공동선언문"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출애굽기22:21)"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이주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임을 믿는 우리 한•일 그리스도인들은, 2012년 10월 29 – 31일 한국 서울의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한•일 이주민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6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한국과 일본의 이주민 수는 각각 145만 명과 2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단일민족 의식, 문화적 우월주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사회 전반에 깊이 자리잡고 있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금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두 나라의 이주민 인권 현실이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였다.양국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폐쇄적 국가정책으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인권 기준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할 두 나라가 이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한국의 문제지난 8월 31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지적했듯이, 한국은 사회전반에 걸쳐 이주민들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어 정부의 개선노력이 시급하다.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되어 있어서 체류자격 변경 등 법적 절차에서 자율적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매매혼적 성격을 가진 국제결혼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중국동포와 구소련권 동포들의 경우 자유왕래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1948년 이전 출국한 동포들에게도 동포 자격을 인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제한적인 입국만 허용하고 있어 이들의 분노와 원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주노동자들의 고통도 심각하다. 이들은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번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근무처를 변경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의 직장 이동권리를 박탈한 정책으로 인해 강제노동과 노동착취가 일상화되었기에 ‘노예제도의 부활’이라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미등록 이주민들은 단속과 추방의 공포때문에 임금체불, 폭행 등 각종 피해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 어린이들은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자라나고 있다.일본의 문제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 외국인 주민들도 재해를 당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일본 내에서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부족한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또한 지난 7월 9일부터 ‘외국인 등록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은 외국인을 "인간"이자 "생활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된 노동력"으로 취급하고 관리, 통제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 법률 하에서 외국인은 복잡한 의무규정들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혹한 처벌과 체류자격 취소(강제퇴거)가 가해진다. 재류카드(외국인 등록증)에는 개인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담긴 IC칩이 삽입되어 정부가 손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체류자격을 상실한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일본사회에서 일하지도 살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일본의 기독교단체인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 연락협의회’(이하 ‘외기협’)은 1998년, "외국인주민기본법"이라는 시민법안을 작성하여 일본국회와 사회에 제안한 바 있다. 그것은 일본 내 이주민들이 가진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외국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하기보다는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이기에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주민이 가진 노동자, 생활자, 주민, 여성으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일본이 지향해야 할 "함께 사는 사회"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이주민이 증가하는 현실은 한국과 일본사회,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 모두 이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평등하고 인권친화적인 정책 마련에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1. 우리는 일본 정부가 재해지역에 사는 외국인(약 6만명)에 대한 실태조사, 취로, 취학, 생활보호 등 지원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2. 우리는 일본 정부가 올해 7월부터 개정 실시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입관특례법’, ‘주민기본대장법’에 있는 벌칙규정(재류자격 취소, 형사벌제도)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정법 부칙에 있는 "3년 후 재검토"를 향하여 개정법을 둘러싼 제문제를 철저히 검증하여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동시에 외국인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3.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에게 직장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4. 우리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식민지 시절 강제 징용되어 인권침해와 노동착취를 당한 재일동포들과 후손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5. 우리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들(일본 약 7만명, 한국 약 17만명)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6. 우리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주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7.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보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르는 사역임을 인식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해 아시아 및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다.8. 우리는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한일 그리스도인들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다짐하며, 다음 17회 국제심포지엄은 2014년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12년 10월 31일제16회 한•일 이주민 정책과 인권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참가자 일동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 연락협의회(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