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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선언문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선언문」 가자지구 공습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의 길에 나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민족 사이의 분쟁을 판가름해 주시고 강대국 사이의 시비를 가려 주시리라. 그리 되면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칼을 빼어 드는 일이 없어 다시는 군사를 훈련하지 아니하리라."(미가 4: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1월 18일(일)~20(화)일까지 구세군제일영문과 성공회 주교좌성당에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 아래 제61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생명 평화 정의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기독교에 주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선교 과제라고 고백한 이번 회의는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한국 기독교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우리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온 세상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전쟁은 많은 생명을 한꺼번에 파괴하는 반생명적, 비인간적 범죄이기에 이 세상 모든 전쟁은 정의롭지 못하며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희구하는 한국기독교는 세계 곳곳의 분쟁,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어지는 전쟁을 하루 빨리 끝내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지난 11월 14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이 벌써 일주일을 넘어섰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만 이번 폭격으로 이미 약 1,000명 이상의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등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정부 관련시설뿐 아니라 수많은 민간시설들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특히 11월 20일 팔레스타인 기독교 단체 연대(National Coalition of Christian Organizations in Palestine)가 발표한 성명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5명의 아이들을 포함한 11명의 가족이 완전히 전멸한 가자의 달루 가족 사망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시설이 파괴된 가자지구의 밤은 폭발물의 화염을 제외하고는 빛을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며,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가 온 지역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8년 겨울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여 폭격함으로써 무고한 시민들 약 1,400명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 간 가자지구에서는 이미 약 2,300여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의해 희생되었고 이중 25%는 힘없는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20세기 이래 가장 치열한 생존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은 길고도 복잡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평화는 결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쟁은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며 해소될 수 없는 증오와 원한을 양산하기에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피 위에 세워진 평화는 참 평화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신앙 중 그 어느 것과도 합치하지 않습니다.팔레스타인 땅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죽임의 행렬을 당장 멈추게 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기독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명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일주일 이상 단행하고 있는 가자지구 공습을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분노하는 어린이, 여성, 노약자들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스라엘은 예비군 소집, 지상군 파견 등의 확전 계획도 즉각 취소하고, 평화적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제연합(UN)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을 중지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협력을 선언해야 합니다.○ 한국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이슬람교도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종교적 이분법의 시각을 탈피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지닌 존재라는 시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기독교는 앞으로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를 이루고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연대의 날'인 11월 29일에 기도회를 개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 입니다. 2012년 11월 20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 장 김 근 상총 무 김 영 주
정의·평화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기도회,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문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기도회,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문
본회는 지난 11월 29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기원하는 한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규탄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번 기도회는 지난 제61회 총회에서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역할과 지원, 협력 방안을 찾기로 결의한데 따라 ① 무고하게 희생당한 팔레스타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② 그동안 그들의 아픔에 무관심했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성찰하기 위해 열렸으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성서한국, 촛불교회 등이 함께 했다.기도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이번 가자지구 공습 사건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토 분쟁으로 불거진 갈등이라는 점이 한반도 갈등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국교회가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해 적극 연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를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 성지 순례 프로그램 개발과 이번 공습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가자 지구 복구를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하자는 제안이 있었다.한국교회는 이번 기도회에서 나온 제안을 바탕으로 팔레스타인에 평화 정착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적 공존을 위한 일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세계 팔레스타인 연대의 날,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문> 팔레스타인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기도해온 한국 기독교는 지난 11월 18일~20일까지 열린 제61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회 결의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11월 20일자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팔레스타인 연대의 날’을 맞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가자지구 봉쇄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죄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1.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하는 아랍인들은 기독교인의 적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아랍인들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게 된 것은 신앙적 입장의 결과가 아니라, 서양 중세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세계와 아랍 세계의 패권 다툼 속에서 형성된 비 성경적 적대의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자는 이삭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마엘의 후예인 아랍인들의 삶과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2.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일방적인 추방과 탄압은 정당하지 않습니다.모세의 영도아래 팔레스타인(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다윗 이후 번영을 누리던 유대인들은 AD 135년 로마에 의해 세계 각지로 쫓겨나 1,8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았고, 그 땅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후인 1948년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양쪽의 대립은 극단적으로 격화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대규모 전쟁과 목숨을 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00년 이라는 긴 세월동안 나라 없이 나그네로서 살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고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같은 세월동안 그 땅에서 대대로 살아온 팔레스타인들을 하루아침에 난민으로 만들고 온갖 탄압을 가하여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합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양쪽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는 전쟁을 불러오며 이는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3.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반(反) 생명적 전쟁과 탄압, 인권 유린을 묵인한 한국교회의 죄악을 참회합니다. 한국 교회는 막연히 이스라엘은 가까운 형제요, 아랍은 적대적 이방인이라는 그릇된 도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방 기독교 세계가 지니고 있었던 아랍인에 대한 적대감과 두려움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편협한 인식은 이스라엘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서방 세계의 무기와 자본을 기반으로 한 이스라엘의 잔인한 침략에 대해서도 애써 외면하는 죄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죽음에 처한 이웃을 외면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죄를 그대로 재연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울부짖음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외면하는 것 또한 팔레스타인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것임을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4.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다시는 무력공격이 재발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들이 쫓겨나 살고 있는 가자지구를 공격했습니다. 이번 폭격으로 이미 약 1,000명 이상의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등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정부 관련시설뿐 아니라 수많은 민간시설들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특히 11월 20일 팔레스타인 기독교 단체 연대(National Coalition of Christian Organizations in Palestine)가 발표한 성명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5명의 아이들을 포함한 11명의 가족이 완전히 전멸한 가자의 달루 가족 사망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8년 겨울에도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여 무고한 시민들 약 1,400명이 희생되었으며, 지난 5년 간 약 2,300여명의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희생되었고 이중 25%는 힘없는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16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지구상 가장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2007년 이후 지속된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가자지구 봉쇄로 인해 인구의 80%는 구호물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안전하지 않은 식수와 농어업용 물, 청년층 50%를 포함한 높은 실업률, 그리고 3,900개의 기업들이 대부분 도산하고 그 중 23개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인 유대인들이 지난 날 전 세계에 흩어져 당했던 눈물과 고통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전가하려는 잔인한 죄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땅과 자원을 빼앗고 인권을 유린하는 이 같은 행위는 반(反) 신앙적 죄이기에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과 가자지구 봉쇄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5. 팔레스타인 평화 문제는 전 세계가 관심하며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 문제가 아니라 인종 차별이자 식민지 영토 문제이며 중동의 지정학적 질서에 대한 패권문제입니다. 대등한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침탈이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끔찍한 인권 침해와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제연합(UN)과 서방 세계는 수많은 UN의 결의안과 국제 인권법 그리고 국제 인도주의 기준과 관행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해 왔습니다. 이제 국제 사회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와 공존의 해법을 찾는데 진심을 모아야 합니다. 정치적 타결 이전에 세계 시민의 인권 차원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UN의 결의안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독립과 평화로운 공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6.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전 세계 시민들의 노력을 지지하며 동참합니다. 소란한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대림절기가 곧 시작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연기가 걷히지 않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먼저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는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도 평화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2년 11월 29일세계 팔레스타인 연대의 날 한국 그리스도인 평화 기도회 참가자 일동
제주 구럼비 발파를 규탄하는 본회의 입장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5년 동안 찬반양론이 대립해 왔고, 지난 1년 동안에는 강정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종교, 시민 사회 평화 활동가들이 기지 건설을 저지해 왔다. 정부와 해군, 그리고 건설업자들이 공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밀어붙이는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항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긴 시간을 지탱해온 것은 생명,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마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지난 6일 마을 주민과 종교, 시민 사회,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이미 생명과 평화,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어버린 구럼비를 발파한 것은 현 정부가 국민의 절규를 무시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처사이다.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받아들여 제주도지사는 발파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책임자까지도 우습게 여기고 발파를 강행하는 것은 우리 권력이 지닌 극도의 오만함이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정부와 해군과 건설사는 지금이라도 생명의 바위인 구럼비에 대한 발파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숱한 의혹과 문제제기를 숙고하여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고 그 기반 위에서 국가와 안보의 미래를 계획하고 실행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론과 검증을 요구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소중히 여길 것을 강권하며 종교‧시민사회, 그리고 세계교회와 국제적인 종교인들과 함께 행동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앞으로도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년 3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이 해 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I.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한국현대사 속에서 민주화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사회에 도박 등 사행 풍조가 만연하고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결코 찬성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건강한 성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할 것을 요청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본 위원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 2011년 10.26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시,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컴퓨터 시스템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모 온라인 도박 사이트 업자들과 이들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모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진은 오랫동안 온라인 도박 합법화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를 해왔다. 이들은 곧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도박이 합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고, 동시에 나름대로 이의 합법화를 추진하였다. 이들은 예측대로 온라인 도박이 합법화되었을 때, 미리 준비하고 선점하는 이들이 우선적으로 합법화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고, 그것은 곧 막대한 수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논의와 준비가 단순히 국회의원 보좌진의 단독 행동인지 아닌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2. 2010년 모 전문기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온라인 베팅 해외 사례 조사‧연구’ 보고서의 결론 부분인 정책 제언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을 규제할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 도박 합법화의 현실성을 거론하고 있다. 온라인 도박의 합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온라인 도박을 손쉽게 합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안하고 있다. 즉, 정책제언 중 사감위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부분을 보면, “따라서 현재 경마, 경륜, 경정 등 온라인 베팅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중지된 온라인 베팅을 감독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호주나 독일과 같이 포괄적 유권해석을 통하여 온라인 기능을 기존 면허나 허가권에 부가되는 기능으로 해석하여 필요한 규제를 간단히 사감위 내규로 결정하는 방법과 온라인 베팅에 대한 법적 규제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하는 방법이 존재함”이라고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3. 이러한 사실들을 접한 우리는 이번 개정안에 합법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이 없다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은 결과가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모 국회의원 보좌진과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업자들 간의 모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II. 본 위원회는 18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열리며 그 회의에서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모 국회의원 보좌진과 업자들이 불법 온라인 도박 합법화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과 밀접히 연관된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날인 26일 오후 늦게 인지하였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의혹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서둘러 작성하느라 다음 두 가지 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발표했음을 밝힌다. 1. 지난 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2010년에 정장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장 명의로 의결된 것이다. 2. 본 위원회가 2월 27일 발표한 문건 3번의 내용은 이번 법사위에 제안된 안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3. 위의 두 가지 불찰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 Ⅲ. 참고로 지난 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장 명의로 의결된 법안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 중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업무”를 삭제하기로 한 수정의견이 위 위원회와 법무부의 협의에 따라 제출된 것과 관련한 문제점도 제기되어 통과가 보류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도 아울러 밝힌다. IV. 도박을 통해 심각한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는 도박 피해 가족들에게도 진정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2012년 3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해학
정의·평화생명, 평화, 민주 수호를 위한 기독교 시국기도회
생명, 평화, 민주 수호를 위한 기독교 시국기도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건설, 언론파업 등으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일,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생명, 평화, 민주 수호"를 주제로 시국기도회를 열었다.이날 시국기도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 기도회와 2부 현장보고 및 행진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최소영 목사(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가 1부 사회를 맡아 홍성형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원로목사) 설교와 주제별 특별기도를 진행하고, 진광수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가 2부 사회를 맡아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각각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황과 언론인 파업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태호 사무처장은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이 설계상의 심각한 오류가 있으며, 특히 청정구역인 강정 앞바다를 훼손할 우려가 크고, 문화재 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탈법적 공사임을 지적하고, 제주의 자연과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강택 위원장은 공정한 보도를 위해 파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언론인들의 현장 상황을 전하며 언론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일에 기독인들도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해 고통받을 농어촌과 취약 업종들, 제주해군기지건설로 인해 지난 5년간 신음해온 제주 강정마을, 억압을 떨치고 공정언론을 회복하기 위해 파업을 선택한 언론들과 함께 기독교의 주요 가치인 생명, 정의, 평화의 가치를 높이 세우고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서경석 목사의 제주 해군기지 발언에 대한 본회의 입장
일부 기독교인의 반(反)복음적 행동을 심각히 우려한다! 지난 3.1절 기념대회에서 말한 서경석 목사의 충격적인 발언에 대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서경석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그의 발언은 개인의 왜곡된 소신일 뿐이다. 2. 중대 현안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품격을 상실한 표현을 한 것만으로도 한국 기독교의 대 사회적 이미지를 추락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인의 회개를 촉구한다. 3. 평화의 사도이어야 할 목사가 가톨릭에 대하여 ‘맞장 뜨자’는 망발을 한 것은 매우 폭력적이고 종교 갈등을 부추기는 반 평화적인 행동이다. 4. 좌우 갈등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묵은 좌우익의 대립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다. 더욱이 하루빨리 치유해야 할 좌우 대립을 오히려 조장하고 선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역사의식에 안쓰러움을 금할 수 없다. 5. 총선을 앞두고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후보들에 대하여 낙선운동 운운한 것은 그릇된 정치적 협박이기에 즉각 취소해야 한다. 6. 3월 8일에 제주 강정마을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모여 맞불 집회를 연다는 것은 5년 동안 이어진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욱 비화시킬 것이기에 즉시 이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본질인 생명,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해 이웃종교와 시민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년 3월 7일 사순절주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이 해 학
정의·평화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다음은 법적 폐지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다음은 법적 폐지
“실질적 사형 폐지를 선포하는 이 자리가 법률적 폐지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도합니다”(권오성 총무)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사형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기념식이 2007년 12월 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는 “지난 10년의 노력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인권 선직국으로 나아가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새 당선자 역시도 앞으로 5년간 이 같은 인권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믿으며, 더불어 다음 회기 국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총무는 “사람이 사람의 빼앗을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기독교의 생명 평화 가지인 창조질서의 보존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창조질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지난 10년간 노력해온 많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은 국회의원 유의태 의원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등이 연합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준비위원회 주최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종교계를 대표회 진관 스님과 이용우 신부 그리고 조성애 수녀 등이 참여했고,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정원 선생, 야생초의 저자이며 실제 사형선고를 받았다 풀려난 황대권씨도 참석해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을 축하했다.  영화배우 권해효 씨의 사회로 문화마을 들소리의 타악 퍼포먼스와 가수 홍순관 씨의 노래공연등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함께 했다.  또,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 64명을 상징하는 비둘기 64마리 날리기 행사도 함께 했다.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선언문 -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가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고서 꼭 10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이 감격스러운 날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지난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정부에 사의를 표합니다. 사형폐지 운동에 앞장서 헌신해 온 종교 ․ 인권 ․ 시민사회의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생명과 인권을 사랑하는 이 땅 모든 양심들의 승리입니다.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전진이며, 이 땅에서 법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다신 없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이며,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도입니다. UN은 공식 연구 발표를 통해 사형제도가 살인 범죄 억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형은 현대 형벌의 기능이 지니고 있는 ‘교화’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고 범죄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의 불완전한 요소들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책임지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일 뿐입니다.  독재정권이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하거나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형 제도를 악용한 사례 역시 수없이 많습니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재심 무죄 판결 등 그 진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억울하게 사형집행을 당한 이들을 살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입니다. 유엔은 이미 ‘전 세계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를 천명했고 이를 위한 결의안과 선택의정서도 채택된 지 벌써 오래입니다. 지난 62차 유엔 총회에서는 ‘사형집행유예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사형폐지라는, 거부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무거운 요청에 이제 적극적으로 답할 때입니다.   17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8대 국회에서 또 누군가에 의해 이 법이 발의될 것이고,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똑같은 법안이 십수 년에 걸쳐 발의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남게 될 것입니다.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입법을 통해 사형을 폐지하는 것만이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완전폐지는 물론 지구상 모든 국가에서 사형이 폐지되기를 염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완전 폐지는 아시아와 전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도 큰 힘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를 넘어 진정한 인권선진국이 되는 길에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에 참석한 우리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200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다. 오늘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2007년 12월 30일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참가자 일동
(성명)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에 대한 NCCK 입장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으로, 반인권적 정부 조직 도모를 중단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조직개편안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발표를 접하면서 경악과 침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부분은 본 협의회를 비롯한 수 많은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이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위한 3년여 동안의 논란 끝에 합의・도출해 낸 결실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 불의한 국가 권력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수 많은 인권침해,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가 자행한 반인권적 판결 등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견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기구로 자리매김케 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권 분립을 언급하면서 모호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인권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해당 부처에 권고한 이라크 파병반대, 국가보안법폐지, 사형제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등 주요 쟁점과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에 인권 잣대를 들이 대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민주화와 인권, 평화통일 세력들의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기대 속에서 조직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러 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인권 감수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때에 대통령 인수위가 효율성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행정부 가운데 하나로 졸속 재편함으로써,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인권 보장이 또 다시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 지난 30여년 동안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위해 헌신해 온 본 협의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반인권적 정부조직을 도모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인간의 존엄적 가치와 권리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8년 1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유원규
정의·평화차별정당화 시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저지돼야
차별정당화 시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저지돼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탄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종교단체 기자회견이 4일(금)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사회에 공론화 시키고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은 ‘소위 불법제류’자로 지칭된 미등록 외국인수를 줄이고 체류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단속과 구금 및 추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단속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1월27일에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조합(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3인의 지도부가 단속반에 연행 수감되어, 연행 보름만인 12월13일 강제 추방된 일이 발생됐다.  이에 대해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12월5일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한 달 째 철야 농성 중에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유원규 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실용주의 효율성의 가치관이 생명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고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하며 차별을 정당화 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개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유원규 위원장 이 날 기자회견은 NCCK 정의평화위원회 황필규 국장의 사회로 장창원 목사의 경과보고와 변연식 위원장(천주교 인권위원회) 범상 스님(불교 인권위원회) 이정호 신부(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성공회 남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관장)의 연대발언으로 이어졌다.  이정호 신부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평등하게 살게 해 달라’고 20년을 외쳤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노무현, 이명박 정권 그리고 법무부에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겠다. 이제 국민 스스로가 변화하고 외주 노동자들을 위로해 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헌법과 국제규약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입법을 통해 정당화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은 즉각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최재봉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과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의 성명서 낭독으로 순서를 마쳤다. 성 명 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1월 25일에는 교회까지 난입해 닥치는 대로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해 물의를 빚더니 급기야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지도부 3인을 표적 단속해 강제추방 시키고 말았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에서 농성을 한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간다. 이에 종교 인권단체는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007년 11월 8일 입법예고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다.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한 외국인의 차별불심 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영장 없이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으며, 통제 절차 없이 무기한 장기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방치하였으며 보호조항 하나로 아무런 절차 없이 강제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소위 ‘불법체류’자로 지칭되는 미등록 외국인의 수를 줄이고 체류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단속과 구금 및 추방의 효율성만을 추구하여 단속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문명국가가 따르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기준에 입각한 인권보호 장치는 전무하다. 이는 헌법과 국제규약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입법을 통해 정당화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표적탄압에 대하여 지난 2007년 11월 27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의 지도부인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3인이 동시에 출입국 단속반에 의해 연행되어 수감되었고 12월 13일 새벽 3인이 동시에 강제 추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3인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국사무소가 일방적으로 이들을 강제 추방한 것은 같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비상식적인 것이다. 더구나 구금된 3인의 변호인들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 내에 정식의 재판을 청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구금된 3인을 면회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이들을 강제 추방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도 위배된 위헌적인 조치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존재와 그들의 열악한 인권실태는 국제사회의 부끄럼이 아닐 수 없다. 미등록(불법체류)자의 문제가 존재하는 그 어느 나라도 강제적인 단속과 추방으로 불법체류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미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장기 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합법화하여 그 사회에 정착하고 정상적인 노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미 법무부 출입국 관계자도 이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를 시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를 현실화시킴은 미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체 시민사회의 진지한 조언에 대답할 때이다. 2008년 1월 4일 이주노조 탄압저지 기독교대책위 / 천주교 인권위원회 / 불교 인권위원회 / 원불교인권위원회 /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