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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한 목요기도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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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한 목요기도회가 6월 2일(목)에 기독교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목요기도회는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키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성복 목사(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인도로 시작된 기도회는 서로의 평화를 비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손은정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는 기도를 통하여 “평화의 섬 제주가 아파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해학 목사(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는 마태복음 12:43~45절의 본문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목 하에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목사는 “국가권력은 선한 측면과 악마적 측면이 있는데 악마적 측면이 국가권력이 악마적 측면으로 다가올 때는 자신이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강정마을은 올레 7길로 유명한 곳이며, 천연자연 서식지이고, 생태 절대보존지역인데 불법과 편법으로 그곳의 생명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기에 우리 스스로 그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목사는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그 좁은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연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본회 김영주 총무는 인사말을 통해 “어떤 수고와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평화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는 단순히 강정마을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 우리가 평화를 위해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김 총무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 우리도 함께 있겠다”는 말을 통해 강한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진광수 목사(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위원)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라 제주도의 평화와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전해주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동균 회장(강정마을회 회장), 조영배 교수(제주대학교), 송영섭 목사(제주 서린교회)는 현재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현재 강정마을 현장에서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건설사에 맞서 매일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평화의 섬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건설됨으로 평화의 섬이 아닌 군사요새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의 평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난 후 기독교회관 앞에 집결한 참석자들은 탑골공원까지 평화 행진을 하였습니다. 행진하면서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도의 아픔을 알리려 노력하였습니다. 탑골공원에 도착한 후 간단한 마무리 집회 후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한편 본회 정의평화위원회는 평화의 섬 제주도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 연대의 틀을 확대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제주도의 아픔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명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이사야2:4)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향과 바다를 잃게 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호소와 해군 기지 건설이 불러올 악 영향에 분노하는 시민 사회의 염려에 깊이 공감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을 반대합니다.
1. 평화의 섬 제주도에 대규모 최첨단 군사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해군 기지 건설은 평화의 섬을 전쟁의 섬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인 강정 마을에 건설되는 해군 기지는 막대한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3. 해군 기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와 환경 영향 평가 등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반(反)민주적 폭거입니다.
4. 해군 기지 건설 강행으로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이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국방부는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야 5당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요청한 공사중단을 무조건, 즉각 받아들여야 합니다.
2. 법원은 제주도의회가 ‘절대보존지역해제’ 결의가 원천무효임을 결의하였으므로 ‘절대보존지역해제 동의안에 대한 무효소송’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3. 야 5당 진상조사단은 속히 실무조사 팀을 파견하여 전문적인 조사를 벌인 후 그 결과를 공식 발표해야 합니다.
4. 경찰과 건설업체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물리적 폭력, 연행, 구금 등을 중단하고, 이들에 대한 고소, 고발 건도 취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제주도의 평화와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2011년 6월 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의평화위원회
위 원 장 이 해 학
-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법 관련 본회의 입장
-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 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고 종합편성채널방송에도 동등하게 적용하라 !
“법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 체면을 보아도 안 된다. 뇌물을 받아도 안 된다.
… 정의, 그렇다, 너희는 마땅히 정의만을 찾아라. ” (신명기 16:19~20)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대중매체(미디어)는 공공성을 잃지 않을 때에만 본래 기능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야말로 대중매체의 생명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요즘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 법 제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배경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지만 대부분의 민영방송은 광고에 의존합니다. 광고주인 기업이 직접 방송사와 영업 관계를 형성하면 기업이 광고를 근거로 방송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고 방송이 자본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그동안 정부는 방송광고 대행회사인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통해 기업의 직접 관여를 차단하고, 종교방송과 지역 방송에게도 광고를 적절히 나눠주어 어느 정도의 균형과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말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늦어도 2009년까지는 대체입법을 제정했어야 마땅하지만, 지금까지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무법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권고로 지상파 방송들이 아직은 직접 광고영업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 지상파 방송들이 직접광고영업에 나선다 해도 불법은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더욱이 광고에 대해 아무런 법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조,중,동 등의 종합편성채널방송이 오는 9월부터 직접 광고영업을 시작한다면 이들과 경쟁해야 할 지상파방송 역시 직접 광고 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은 자본에 그대로 종속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당, 언론시민사회, 종교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험성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국회가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연간 총 2,200억 원의 KBS 수신료를 인상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종합편성채널방송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날치기까지 단행하면서도, 이들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 법에 포함시키는 법안 제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을 제정한다 해도 종합편성채널 방송업체들에게는 직접 광고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한다는 소식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 엄청난 특혜이며, 야당, 언론계,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강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이를 강행하려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맺으려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언유착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불의한 동맹이며 우리가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심각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은 지혜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대인들의 의식과 일상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송의 생태와 성격을 규정할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 법을 하루빨리 국회가 제정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법안이 이번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종합편성채널 방송은 직접 기업을 상대로 광고를 판매할 것이고 그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고 오락성, 선정성, 폭력성 등 재미와 시청률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으로 방송은 상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이들은 거대 재벌 신문도 소유함으로써 광고주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업의 상당한 광고를 흡수할 것이고, 따라서 연약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지역 방송과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종교방송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는 여 야가 뜻을 모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 법을 제정하고, 반드시 종합편성채널방송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서 민주사회의 공기이며 근간인 대중매체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난 2009년 조,중,동 등의 매체에 지상파방송과 같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디어 법 문제로 온 나라가 뜨거웠고 여당이 미디어 법을 결국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회가 아주 어지러워졌던 것을 우리는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그와 같은 악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권력을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행태가 되풀이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1년 6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의평화위원회
위 원 장 이 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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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장애인 신학 담론 형성을 위한 [장애인신학포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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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협 장애인소위원회는 지난 27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장애인신학포럼>을 열고 장애인 신학 담론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장애인 선교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 NCCK)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장애인신학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은 세계교회협의회 장애인네트워크(WCC-EDAN)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실천신학대학원 이범성 교수가 사회를 맡아, "한국교회 장애인 신학에 대한 논의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최대열 목사(명성교회)가, "세계교회협의회 장애인 선교운동의 흐름"을 주제로 이예자 선생(교회협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 WCC 장애인선교 전 실무책임자)이 기조발제를 진행했고, 유경동 교수(감신대) 등 여러 신학자와 목회자가 소주제별 발제와 논찬을 맡아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이범성 교수는 포럼을 시작하며 장애인 신학에 대해 "장애인을 위한 교회의 신학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장애인의 신학으로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장애인만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장애인 신학 담론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장애인 선교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발제 후 이어진 발제는 구약과 신약, 조직, 역사신학 등 분야별 관점으로 장애인 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경동 교수는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나타난 관계성 조명을 통해 장애는 정체서이 아닌 관계성이라 말했으며, 안교성 교수는 한국교회의 장애인사역을 장애인 대상에서 장애인 주체로의 여섯 발전단계로 설명했다. 또한 김해용 목사는 목회교육적 관점에서 장애인선교를 통해 선교가 교회의 관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심으로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고, 채은하 교수와 박태식 교수는 각각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선교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특히 바울의 장애인 이해가 전통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예수는 육적인 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복음적 장애인 이해였다고 강조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2013년 WCC 부산 총회를 정점으로 회원교단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장애인 신학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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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에 대한 교회협의 입장
-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사야 10:1-4)
우리는 이미 지난 10월 13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한·미 FTA 비준안은 국가의 근간인 경제구조를 변경하는 사안이이기에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단독 처리한 처사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적 국회 운영에 항의하고 민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를 외친 시민들을 향해 한겨울임에도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살포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마구잡이로 시민을 연행한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업종, 지역, 계층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설득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집권 여당에게 권력을 맡긴 국민의 뜻이다. 따라서 여당은 국민의 한 부분을 대변하는 야당과 진정어린 대화와 토론을 벌이고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근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집권 이후 주요 안건의 단독처리를 즐겨왔으며, 이번에도 역사의 죄를 되풀이 하였다. 이것은 여당이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파괴하는 폭력이다.
한·미 FTA는 농축산가의 붕괴에 따른 식량주권의 상실,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타격과 진료비 상승에 따른 국민 건강권 악화, 대규모 해외 금융자본에 의한 우리 자본 토대의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재협상을 밝히긴 했지만, 이미 양국 의회의 비준을 마쳤고, 개정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의 재협상은 무의미한 것이다.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은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성채를 짓고 있다. TPP는 미국과 태평양을 둘러싼 8개국(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싱가포르)이 창설하기로 한 자유무역지대로 일본과 한국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이 새로운 경제 블록을 창설하는 것은 경쟁국인 중국을 포위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려는 프로젝트로서, 한·미 FTA 성사는 TTP 성공의 필수적인 선행요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급한 쪽은 미국이기에 우리 정부는 좀 더 여유를 갖고 국민 의사를 통합하면서 협상의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었음에도, 도리어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이 서두르는 바람에 실익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한·미 FTA는 단순히 손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의 대 변혁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파산이 예상되는 중대한 일임에도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단행한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한국교회는 이번 한·미 FTA 비준안 통과의 과정과 결과가 우리의 신앙인 생명·평화·정의와는 배치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불의를 감행하는 정부 여당에 다음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무효화하라.
2. 민주주의를 말살한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은 사퇴하라.
3. 연행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찰은 사과하라.
2011년 11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해학
- [성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신명기 25:15)
12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 의회의 처리가 마무리되었다. 지난 7일 미 하원 재무위가 법안을 상정한 이래 상원 재무위, 상하원 본회의 표결 등 모든 절차를 단 5일 만에 마무리한 것이다. 이는 13일 한미 정상회담 전 법안 처리를 위해 서두른 결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가 통과시킨 한미 FTA 이행법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오는 즉시 서명할 것으로 보이기에 한미 FTA 발효를 위해서는 우리 국회의 FTA 비준안 및 이행법안 처리만 남게 되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우리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한 후 양국 정부의 이행 확인서한이 교환되면 60일 이후 또는 양측이 합의한 날 FTA가 발효된다. 한미 양국은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막바지에 이른 한미 양국의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 추진을 바라보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중에서 한미 FTA는 가장 비중이 크고 그 영향이 심대하기에 여러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FTA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국가 사이의 ‘비교우위론’에 근거하고 있다. 즉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 미국은 농축산과 서비스업 분야의 상대적 우위를 통해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시키자는 단순한 취지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현실과 협정 발효 시 발생하는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결코 우리 경제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에 정부여당은 이러한 염려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 이 협정이 국가에 유익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하며, 협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면 국민을 위한 내용을 담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미 FTA를 통해 자동차, IT, 항공·해운, 섬유업계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농축산물, 제약, 정밀 기계, 의료기기, 항공 부품 업체들은 직접 타격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식량주권을 수호해야 할 상황에 200만 농축산가가 타격을 받고 상당 부분 궤멸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자동차를 먹고 살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쏟아져 들어오는 해외 기업에 맞서서 55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약육강식의 자유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이들의 생존권이 무너질 것은 명확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조차도 한미 FTA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경제 구조를 뿌리 채 뒤흔들 수 있는 한미 FTA 협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삶을 책임진 정부로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우리의 실망과 분노는 협정문 번역의 오류와 독소조항 검증 미비에서 절정에 이른다. 나아가 국내법과 FTA가 상충할 때, 미국은 국내법을 우선시하는 반면 우리는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FTA를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하게 돼 있는 점은 불평등한 망국적 행위임을 지적한다.
생명 평화 정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국가 경제와 사회 구조에 일대 충격이 예상되는 한미 FTA 비준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한미 FTA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
2. 한미 FTA로 상실될 것이 명백한 식량주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3. 한미 FTA가 발효되었을 때 나타날 농축산가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방안을 밝혀야 한다.
4. 한미 FTA 비준은 국가의 근간을 변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전 국민적 논의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엄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5. 만약 이상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한미 FTA 비준안을 부결시키고, 협정 자체를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2011년 10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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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1기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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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본회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1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토론회 이후 열린 것으로 방통위의 3년 평가를 통해 2기 방통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박사(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 1팀장)는 1기 방통위의 정책을 “시민(다중)없이 오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입지만을 강화시키며 방송 장악에 나선 공공성 배신의 3년, 그리하여 결국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도구일 뿐임을 스스로 자인한 방통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무늬만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일 뿐 사실상 “대통령 직속 독임제 위원회”라고 말하면서 “청와대 주문→최시중 위원장→정책국장→실무진→여당 의원의 동의 속에 다수결로 정리”되는 정책제안-결과과정이 고착되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김 박사는 2기 방통위의 임기가 2012년 대선 이후까지 지속됨을 고려하면 의결권자인 상임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정권의 재창출, 혹은 교체 여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회장, 이창섭 한국 PD 연합회장, 김성복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 안정상 민주당 문방위 수석 전문위원은 김 박사의 발제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방통위의 평가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의 설립목적은 ➊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발전에 이바지함. ➋ 방송의 자유, 자율성, 공익, 공공성을 보장함에 있다. 2기 방통위는 이러한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방통위가 특정 언론의 하수인 역할을 하거나,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에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기 방통위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소통과 논의를 통한 합의체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