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I.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한국현대사 속에서 민주화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사회에 도박 등 사행 풍조가 만연하고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결코 찬성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건강한 성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할 것을 요청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본 위원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 2011년 10.26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시,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컴퓨터 시스템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모 온라인 도박 사이트 업자들과 이들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모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진은 오랫동안 온라인 도박 합법화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를 해왔다. 이들은 곧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도박이 합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고, 동시에 나름대로 이의 합법화를 추진하였다. 이들은 예측대로 온라인 도박이 합법화되었을 때, 미리 준비하고 선점하는 이들이 우선적으로 합법화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고, 그것은 곧 막대한 수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논의와 준비가 단순히 국회의원 보좌진의 단독 행동인지 아닌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2. 2010년 모 전문기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온라인 베팅 해외 사례 조사‧연구’ 보고서의 결론 부분인 정책 제언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을 규제할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 도박 합법화의 현실성을 거론하고 있다. 온라인 도박의 합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온라인 도박을 손쉽게 합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안하고 있다. 즉, 정책제언 중 사감위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부분을 보면, “따라서 현재 경마, 경륜, 경정 등 온라인 베팅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중지된 온라인 베팅을 감독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호주나 독일과 같이 포괄적 유권해석을 통하여 온라인 기능을 기존 면허나 허가권에 부가되는 기능으로 해석하여 필요한 규제를 간단히 사감위 내규로 결정하는 방법과 온라인 베팅에 대한 법적 규제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하는 방법이 존재함”이라고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3. 이러한 사실들을 접한 우리는 이번 개정안에 합법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이 없다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은 결과가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모 국회의원 보좌진과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업자들 간의 모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II. 본 위원회는 18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열리며 그 회의에서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모 국회의원 보좌진과 업자들이 불법 온라인 도박 합법화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과 밀접히 연관된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날인 26일 오후 늦게 인지하였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의혹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서둘러 작성하느라 다음 두 가지 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발표했음을 밝힌다.
1. 지난 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2010년에 정장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장 명의로 의결된 것이다.
2. 본 위원회가 2월 27일 발표한 문건 3번의 내용은 이번 법사위에 제안된 안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3. 위의 두 가지 불찰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
Ⅲ. 참고로 지난 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장 명의로 의결된 법안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 중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업무”를 삭제하기로 한 수정의견이 위 위원회와 법무부의 협의에 따라 제출된 것과 관련한 문제점도 제기되어 통과가 보류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도 아울러 밝힌다.
IV. 도박을 통해 심각한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는 도박 피해 가족들에게도 진정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2012년 3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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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생명, 평화, 민주 수호를 위한 기독교 시국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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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건설, 언론파업 등으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일,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생명, 평화, 민주 수호"를 주제로 시국기도회를 열었다.이날 시국기도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 기도회와 2부 현장보고 및 행진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최소영 목사(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가 1부 사회를 맡아 홍성형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원로목사) 설교와 주제별 특별기도를 진행하고, 진광수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가 2부 사회를 맡아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각각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황과 언론인 파업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태호 사무처장은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이 설계상의 심각한 오류가 있으며, 특히 청정구역인 강정 앞바다를 훼손할 우려가 크고, 문화재 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탈법적 공사임을 지적하고, 제주의 자연과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강택 위원장은 공정한 보도를 위해 파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언론인들의 현장 상황을 전하며 언론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일에 기독인들도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해 고통받을 농어촌과 취약 업종들, 제주해군기지건설로 인해 지난 5년간 신음해온 제주 강정마을, 억압을 떨치고 공정언론을 회복하기 위해 파업을 선택한 언론들과 함께 기독교의 주요 가치인 생명, 정의, 평화의 가치를 높이 세우고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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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다음은 법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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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형 폐지를 선포하는 이 자리가 법률적 폐지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도합니다”(권오성 총무)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사형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기념식이 2007년 12월 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는 “지난 10년의 노력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인권 선직국으로 나아가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새 당선자 역시도 앞으로 5년간 이 같은 인권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믿으며, 더불어 다음 회기 국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총무는 “사람이 사람의 빼앗을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기독교의 생명 평화 가지인 창조질서의 보존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창조질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지난 10년간 노력해온 많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은 국회의원 유의태 의원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등이 연합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준비위원회 주최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종교계를 대표회 진관 스님과 이용우 신부 그리고 조성애 수녀 등이 참여했고,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정원 선생, 야생초의 저자이며 실제 사형선고를 받았다 풀려난 황대권씨도 참석해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을 축하했다.
영화배우 권해효 씨의 사회로 문화마을 들소리의 타악 퍼포먼스와 가수 홍순관 씨의 노래공연등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함께 했다.
또,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 64명을 상징하는 비둘기 64마리 날리기 행사도 함께 했다.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선언문
-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가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고서 꼭 10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이 감격스러운 날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지난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정부에 사의를 표합니다. 사형폐지 운동에 앞장서 헌신해 온 종교 ․ 인권 ․ 시민사회의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생명과 인권을 사랑하는 이 땅 모든 양심들의 승리입니다.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전진이며, 이 땅에서 법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다신 없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이며,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도입니다. UN은 공식 연구 발표를 통해 사형제도가 살인 범죄 억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형은 현대 형벌의 기능이 지니고 있는 ‘교화’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고 범죄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의 불완전한 요소들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책임지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일 뿐입니다.
독재정권이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하거나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형 제도를 악용한 사례 역시 수없이 많습니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재심 무죄 판결 등 그 진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억울하게 사형집행을 당한 이들을 살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입니다. 유엔은 이미 ‘전 세계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를 천명했고 이를 위한 결의안과 선택의정서도 채택된 지 벌써 오래입니다. 지난 62차 유엔 총회에서는 ‘사형집행유예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사형폐지라는, 거부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무거운 요청에 이제 적극적으로 답할 때입니다.
17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8대 국회에서 또 누군가에 의해 이 법이 발의될 것이고,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똑같은 법안이 십수 년에 걸쳐 발의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남게 될 것입니다.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입법을 통해 사형을 폐지하는 것만이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완전폐지는 물론 지구상 모든 국가에서 사형이 폐지되기를 염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완전 폐지는 아시아와 전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도 큰 힘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를 넘어 진정한 인권선진국이 되는 길에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에 참석한 우리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200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다. 오늘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2007년 12월 30일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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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차별정당화 시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저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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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노동조합 탄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종교단체 기자회견이 4일(금)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사회에 공론화 시키고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은 ‘소위 불법제류’자로 지칭된 미등록 외국인수를 줄이고 체류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단속과 구금 및 추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단속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1월27일에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조합(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3인의 지도부가 단속반에 연행 수감되어, 연행 보름만인 12월13일 강제 추방된 일이 발생됐다.
이에 대해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12월5일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한 달 째 철야 농성 중에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유원규 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실용주의 효율성의 가치관이 생명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고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하며 차별을 정당화 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개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유원규 위원장
이 날 기자회견은 NCCK 정의평화위원회 황필규 국장의 사회로 장창원 목사의 경과보고와 변연식 위원장(천주교 인권위원회) 범상 스님(불교 인권위원회) 이정호 신부(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성공회 남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관장)의 연대발언으로 이어졌다.
이정호 신부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평등하게 살게 해 달라’고 20년을 외쳤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노무현, 이명박 정권 그리고 법무부에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겠다. 이제 국민 스스로가 변화하고 외주 노동자들을 위로해 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헌법과 국제규약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입법을 통해 정당화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은 즉각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최재봉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과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의 성명서 낭독으로 순서를 마쳤다.
성 명 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1월 25일에는 교회까지 난입해 닥치는 대로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해 물의를 빚더니 급기야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지도부 3인을 표적 단속해 강제추방 시키고 말았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에서 농성을 한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간다. 이에 종교 인권단체는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007년 11월 8일 입법예고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다.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한 외국인의 차별불심 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영장 없이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으며, 통제 절차 없이 무기한 장기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방치하였으며 보호조항 하나로 아무런 절차 없이 강제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소위 ‘불법체류’자로 지칭되는 미등록 외국인의 수를 줄이고 체류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단속과 구금 및 추방의 효율성만을 추구하여 단속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문명국가가 따르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기준에 입각한 인권보호 장치는 전무하다. 이는 헌법과 국제규약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입법을 통해 정당화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표적탄압에 대하여
지난 2007년 11월 27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의 지도부인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3인이 동시에 출입국 단속반에 의해 연행되어 수감되었고 12월 13일 새벽 3인이 동시에 강제 추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3인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국사무소가 일방적으로 이들을 강제 추방한 것은 같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비상식적인 것이다. 더구나 구금된 3인의 변호인들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 내에 정식의 재판을 청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구금된 3인을 면회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이들을 강제 추방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도 위배된 위헌적인 조치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존재와 그들의 열악한 인권실태는 국제사회의 부끄럼이 아닐 수 없다. 미등록(불법체류)자의 문제가 존재하는 그 어느 나라도 강제적인 단속과 추방으로 불법체류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미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장기 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합법화하여 그 사회에 정착하고 정상적인 노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미 법무부 출입국 관계자도 이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를 시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를 현실화시킴은 미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체 시민사회의 진지한 조언에 대답할 때이다.
2008년 1월 4일
이주노조 탄압저지 기독교대책위 / 천주교 인권위원회 / 불교 인권위원회
/ 원불교인권위원회 /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 출입국관리법 무엇이 문제인가
- 주님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법무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새롭게 개정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는 이주노동운동(이주노조) 진영에서는 12월 5일부터 올 1월11일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사무실에서 농성을 전개하면서, 이주노조 지도부 3명 석방 및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조 표적 탄압 분쇄를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중국동포의 집/교회에 미등록이주농자 단속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회 침탈사건이 일어났으며, 최근에는 중국 동포가 8층에서 법무부 단속반을 피하다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23만 여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반인권적 단속과 구금 보호, 강제퇴거 내용을 담고 있는 ‘출입국 관리법’의 개악을 규탄해 왔습니다. 이에 그 문제점을 밝혀보고, 새로운 올바른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출입국 관리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1.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원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행 사 명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 시 : 2008년 1월 30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주 최 : KNCC 정의‧ 평화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내 용 :
** 사 회 / 최의팔 목사 (KNCC 정의평화위원, 서울외노센터 소장)
인사말씀/ 유원규 목사 (KNCC 정의‧ 평화위원장), 민변측
주발제 / 황필규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감)
토론자 1/ 권영국 변호사 (민변 변호사)
2/ 최현모 대표 (이주 인권연대)
3/ 이경숙 활동가 (외노협 활동가)
4/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전체토론/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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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돼야 목회자 2백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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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촉구하는 기독교 목회자 2백인 선언이 1월 28일(월) 오후 2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실에서 개최됐다.
목회자들은 성명을 통해 “교회적 전통과 신앙 고백에 서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기구화에 반대한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 남아야 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증경의장인 박덕신 목사는 “역사적으로 권력은 자기 보호와 유지를 위해 불의한 위협과 폭력으로 수 많은 인권을 유린해 왔다”며 “최고 권력이 인권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자주 민주 인권 통일을 휘해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을 불순세력으로 내몰았던 권력이 어떠한 잣대로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가 인권위원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평화재단 상임이사인 김영주 목사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오랜 시간 토론을 통해 합의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인권을 유린한 국가권력의 반성에 의해 마련된 만큼 권력의 간섭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진행을 맡은 정진우 목사는 “새 정부는 어떤 결정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인지 깨닫게 되길 바란다”며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목회자 2백인 기자회견에는 정진우(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회장) 목사의 사회로 박덕신·김영주·문대골(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황필규(NCCK 정의평화국 국장) 목사가 2백여 목회자를 대신해 참석했고, 문대골 목사가 200백인들의 뜻을 모아 만든 성명서를 낭독했다.
(목회자 2백인 선언문)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 기구화를 반대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1월 21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130명의 의원 발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늘 기독교 목회자들은 인수위원회의 인권시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다.
우리는 먼저 인권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창1:28)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 권리임을 고백한다. 그러기에 지난 시기 국가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어떤 정권이나 이념, 정치 세력에 따라 위상을 옮길만한 성격이 아니기에,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지위’를 부여했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진정의 80% 이상이 교도소, 경찰, 군 등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미흡하나마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과 인수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결정은 인권의 본질과 인권문제의 특성을 무시한 몰상식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권신장에 암운을 드리우는 반시대적 조치로 인권후진국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하여 낸 논평에서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 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녀 노릇을 충실하게 해’왔으며, ‘유엔에 상정된 대북 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하고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다’고 지적해, 이번 위상변경 문제가 정치적 배경에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결국 통일부마저 축소한 인수위의 결정에 따른다면 ‘생존권의 북한인권’은 무시된 채 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치중하여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지난 30여년간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면서 지켜온 한국교회의 인권선교 전통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임을 고백한다. 이러한 교회적 전통과 신앙 고백에 서서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 기구화에 반대하며, 향후 우리나라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 남아야 할 것을 재차 주장한다.
2008년 1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촉구하는 기독교 목회자 200인 일동
(참여 목회자 명단)
강명중, 강원하, 고은영, 고환철, 국 산, 권오성, 김광준, 김광철, 김경남, 김경주,
김경숙, 김경호, 김경태, 김기석, 김대원, 김동수, 김수철, 김성수, 김은경, 김병균,
김성용, 김수진, 김용성, 김 현, 김성복, 김성윤, 김영균, 김영진, 김오성, 김옥성,
김원출, 김종구, 김종남, 김종수, 김재열, 김주홍, 김완수, 김철호, 김태현, 김창현,
김철훈, 김홍한, 김흥식, 김한승, 김현의, 김현민, 김해성, 김상근, 김송달, 김홍식,
김홍술, 노경신, 노영우, 도인호, 류장현, 문대골, 박덕신, 박순종, 박영락, 박규용,
박찬운, 박종렬, 박지태, 방현섭, 백창욱, 박경범, 박수종, 박 현, 박철훈, 방영식,
백승혁, 문홍근, 박남일, 방영종, 서경기, 서일웅, 석 일, 성명옥, 송기득, 송병구,
신복현, 신승민, 신재국, 오규섭, 오상렬, 오용교, 오영식, 오현일, 유옥주, 윤구현,
이승진, 이인수, 이철우, 우삼열, 우예현, 유경주, 유원규, 윤창섭, 양미강, 양재성,
이경호, 이근복, 이기용, 유인식, 이건종, 임인수, 이창언, 이명국, 이병일, 이상진,
이영훈, 이인철, 이정호, 이재산, 이천우, 이철우, 이철용, 이필완, 이훈삼, 이해동,
이강실, 이세우, 이철진, 이태영, 임춘희, 임희모, 안하원, 여승훈, 원형은, 이철승
안재학, 양진규, 여태권, 오미숙, 윤광호, 원기준, 임광빈, 임광명, 임보라, 장창원,
정금교, 정광서, 정명기, 정상복, 정우찬, 정지석, 정진우, 정태효, 조영식, 조헌정,
조화순, 정 민, 전성록, 정현순, 진광수, 조순형, 장관철, 장헌권, 주승민, 차정환,
최규환, 최소영, 최연석, 최재군, 최재봉, 최의팔, 최철호, 최헌국, 한경호, 한성구,
한성수, 황필규, 황홍렬, 홍근수, 홍성현, 한재홍, 한상열, 현순호, 홍순관, 홍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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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백일 넘긴 이랜드 비정규 문제,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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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비정규직 노사 문제가 1월8일로 파업 2백일을 맞았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노사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랜드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기독교대책위’는 ‘이랜드 파업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언론이 좀 더 관심을 기우려 달라’며 1월10일 NCCK 총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환기시키고, 이랜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27일부터 NCCK 총무실에서 버렸던 농성을 옆 사무실인 한국교회인권센터로 농성 장소를 옮긴다고 밝혔다.
이랜드 일반노조 홍윤경 사무국장은 “농성이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NCCK 총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측면이 커 농성장을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기독교 공대위와 이랜드 일반노조는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이랜드 박성수 회장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도 공식 서안을 통해 직접적인 면담을 요청한바 있다.
하지만 현재 까지 어떠한 공식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12월 18일에는 이랜드 지도부 33명에 대해 일방 해고를 통지함으로써 노사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또, 이랜드노조 지도부에 따르면 “지도부 아래 일반 직원에게 까지도 2차 대량 해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결 국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장기화됨에 따라 활동의 거점은 기독교회관 내로 하돼, 주요 농성 장소로 박성수 회장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로 옮기기로 했다.
기독교 대책위도 사측의 왜곡된 노-사 갈등 선전 활동에 대해, 진실 알리기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기로 했다.
현재 이랜드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7개월 째 파업으로 별다른 벌이가 없는 상태고, 대부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을 당해, 가정 경제가 파산되고 신용 불량자로 분류되어 있다.
홍윤경 사무국장이 현재의 협상진행 사항과 조합원들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생활고 때문에 조합원 중 일부는 우울증에 걸렸고, 공과금마저 낼 형편이 되지 못해, 아이들 교육조차 어렵다”고 홍윤경 사무국장은 밝혔다.
한편 이랜드 일반노조는 11일 ‘파업투쟁 2백일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날 기간 집중 매장 타격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홈에버 시흥점에서 그리고 30일 뉴코아 순천점과 31일 홈에버 유성점에서 투쟁을 벌일 예정이며, 2월1일엔 전국 동시다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 공대위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에 ㅅ 교회 앞 촛불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교회 내 ‘이랜드 바로 알리기’ 홍보사업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