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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선종 애도 메시지 보도 요청의 건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선종 애도 메시지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3 – 2호 (2023. 1. 3)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목 :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선종 애도 메시지 보도 요청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는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선종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특별히 슬픔에 잠겨있을 세계 가톨릭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3. 본 회는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께서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 간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오신 것을 기억하며 신학적 유산과 순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마음, 낮은 자리를 향한 겸손의 정신이 모든 에큐메니칼 신앙공동체의 유산임을 밝혔습니다. 4. 본 회는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전통과 역사 속에서 함께 순례의 길을 걷는 모든 신앙의 벗들과 함께 교황께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평안한 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도 메시지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선종을 애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선종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 순간 슬픔에 잠겨있을 세계 가톨릭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본 회는 교황께서 보여주신 생전의 가르침과 가톨릭교회와 더불어 에큐메니칼 신앙공동체 간 대화와 협력을 앞서 이끌어 오신 제사장적 삶과 실천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황께서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신앙과 직제위원회(Faith and Order Commission)와 함께 가톨릭과 개신교회 간 조화로운 대화를 위해 헌신해 오셨으며 이는 세계 각 지역의 교회 일치를 향한 에큐메니칼 운동 지형에 큰 업적과 유산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께서 남기신 신학적 유산과 순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마음, 낮은 자리를 향한 겸손의 정신은 모든 에큐메니칼 신앙공동체의 유산이며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해가야 할 삶의 궤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본 회는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전통과 역사 속에서 함께 순례의 길을 걷는 모든 신앙의 벗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선종을 깊이 애도하며 교황께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평안한 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풀밭에 내리는 단비처럼, 땅에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그의 은덕 만인에게 내리리니 정의가 꽃피는 그의 날에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 넘치리라 (시편 72편 6-7절, 공동번역) 2023년 1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문의: 홍보실 (02-742-8981, press@kncc.or.kr)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3-01-03 20:15:23
자료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보도 요청의 건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한국신앙과직제 2023-1호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제 목: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보도를 요청합니다. 3.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평화를 빕니다.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이후 갈라진 그리스도인의 일치에 대한 기도와 관심이 증대되었고, 1908년 폴 왓슨(Paul Wattson) 신부의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준수 제안, 1926년 신앙 직제 운동이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는 등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1966년에는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직제위원회와 바티칸이 프랑스 리옹에서 공식적으로 일치기도주간 자료집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1968년, 마침내 공동으로 준비한 일치기도주간 자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68년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함께 일치기도주간을 준수하며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를 드리다가 2014년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한국신앙과직제) 창립 이후 한국신앙과직제에서 기도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여러 지역과 공동체에서도 이 주간을 준수하며 의미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자료는 미국에서 오랜 시간, 그리고 최근까지 가장 심각한 인종 차별이 있었던 미네소타 지역의 교회협의회(Minnesota Council of Churches)가 준비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전세계가 봉쇄되었을 때 미니애폴리스 경찰인 데릭 쇼빈의 손에 젊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데릭 쇼빈 전 경찰의 재판과 조지 플로이드 추모식을 위해 사람들이 미국 국회의사당까지 시위행진을 하는 시기에 이 기도자료집 준비를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미네소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겪은 인종 차별과 인간 폄하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있는 비인간성에 대한 폭로와 증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2023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선과 공정에 대한 성찰과 실천을 요청합니다. 올해 일치기도주간의 주제는 “선을 행하여라, 공정을 추구하여라”(이사야 1:17)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시대는 이전의 그 어느 시대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공동체가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데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우리 시대에도 울려 퍼지기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이들이 누구인지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침묵 당하고 있는가? 우리 시대의 악행과 불의에 맞서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경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통찰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일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악행과 불의에 맞서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선과 자유를 향한 외침이 더욱 크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을 맞이하여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고 공정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한편, 한국신앙과직제는 오는 1월 18일(수)에 “2023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를 갖습니다. 일치기도회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공동담화문 (*첨부 참조) 2. 2023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 일시: 2023년 1월 18일(수) 오후 7시 - 장소: 인천 논현동 성당 유튜브 실시간 방송 < 한국신앙과직제> *첨부1)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담화문 첨부2) 포스터 * 문의,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공동사무국장 서범규 목사(02-743-4471)
2023-01-03 15:16:47
자료제3일의 소리(성명) “전쟁의 기운이 맴도는 위기의 한반도가 아닌 평화의 훈풍이 부는 공존의 한반도를 바란다” 보도 요청의 건
제3일의 소리(성명) “전쟁의 기운이 맴도는 위기의 한반도가 아닌 평화의 훈풍이 부는 공존의 한반도를 바란다”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3 - 1호 (2023. 1. 3)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제3일의 소리(성명) “전쟁의 기운이 맴도는 위기의 한반도가 아닌 평화의 훈풍이 부는 공존의 한반도를 바란다”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는 핵전쟁의 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평화의 훈풍이 부는 공존의 한반도를 바라며 제3일의 소리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3. 본 위원회는 회장과 총무 명의의 성명서에서 민의 생명안보를 담보로 체제안보를 위해 한반도를 핵전쟁 위협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강대강 벼랑 끝 전술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고, 남과 북 당국이 대화를 통한 상호신뢰 회복과 공동 안보와 상생을 추구하는 평화외교를 펼쳐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제3일의 소리(성명)> 전쟁의 기운이 맴도는 위기의 한반도가 아닌 평화의 훈풍이 부는 공존의 한반도를 바란다 풀밭에 내리는 단비처럼 땅에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그의 은덕 만인에게 내리리니 정의가 꽃피는 그의 날에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 넘치리라. 시편 72편 6-7절 (공동번역)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신 냉전적 국제질서 속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이에 대항하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분단체제의 적대적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강대강 벼랑 끝 전술은 급기야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마저 ‘확실한 응징’, ‘우월한 전쟁준비’ 등의 명령을 쏟아내게 하였고, 북한노동당 총비서의 입에서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는 위협적 발언이 나오게 하였다. 우리는 남북 당국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평화의 주권자인 민의 생명안보를 담보로 체제안보를 위해 한반도를 핵전쟁 위협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강대강 벼랑 끝 전술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신 냉전질서가 강화되는 가운데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냉전의 한 축에 일방적으로 서서 대북 강경 기조를 반복함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와 신뢰마저도 무너졌다. 북은 도를 넘는 미사일 도발과 무인기 남파로, 남은 군사훈련으로 모순의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군비경쟁은 가속화되고 군사도발은 점점 더 긴장의 순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우발적 혹은 기획된 국지전을 유도할 조짐을 보이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핵전쟁을 불사하는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 위기의 한반도에 요구되는 것은 대화를 통한 상호신뢰 회복과 공동 안보와 상생을 추구하는 평화외교이다. 평화적 수단을 통한 평화환경의 구축만이 한반도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해결책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과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적 통일정책 수행과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노력과 침략적 전쟁에 대한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 시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일할 것을 선서하였다. 적대적 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는 남북 당국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한반도 민의 생명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대통령과 정부는 상호신뢰의 구축과 대화를 통한 평화외교의 길을 통해 헌법을 준수하기 바란다. 세계적 신 냉전의 기류 속에서 지난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담대한 구상”은 한미일 군사 공조와 북에 대한 적대적 군사 억제를 강화할 뿐 한반도 긴장해소와 평화공존의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 정책에 대하여” 법령을 채택하게 만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군사적 억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호신뢰와 평화환경 구축을 통해 헝클어진 한반도 위기 상황의 실타래를 인내를 갖고 풀어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의 주권자인 민의 명령을 따라 평화공존과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사실 상의 비핵화를 위한 평화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평화외교에 진력하기 바란다. 지금과 같은 군사적 대치의 장기화는 국지적 군사 충돌에 의한 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3년에 윤석열 정부에게 ‘담대한 구상’이 있다면 그것은 헌법이 다짐하고 있는 평화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대화와 상호신뢰의 구축이어야 한다. 평화의 주권자인 한반도의 민은 전쟁의 기운이 맴도는 위기의 한반도가 아닌 평화의 훈풍이 부는 공존의 한반도를 바란다. 2023년 1월 3일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 *문의 : NCCK 화해통일국 남기평 목사(02-743-4470)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3-01-03 13:51:40
자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년예배 및 하례회 취재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년예배 및 하례회 취재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9호(2022. 12. 2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년예배 및 하례회 취재 요청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는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신년예배 및 하례회를 개최합니다. 3. 귀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202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년예배 및 하례회 * 일시 : 2023년 1월 2일(월) 오후 2시 *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 * 순서 - 예배 인도 : 부회장 김은섭 총회장(기독교한국루터회) - 기도 : 윤창섭 총회장(기독교대한복음교회) - 성경봉독 : 서기 이천우 목사(기독교대한복음교회) - 특송 : 테너 정태성 - 설교 : 회장 강연홍 총회장(한국기독교장로회) - 특별기도 1)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한 기도 : 부회장 홍보연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2) 교회일치를 위한 기도 : 회계 이기봉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3) 사회정의를 위한 기도 : 총무 하성웅 목사(한국기독청년협의회) 4)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 부회장 이종화 청년(감리교청년연합회) - 성찬 집례 : 이경호 의장주교(대한성공회) - 축도 : 부회장 이순창 총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 신년하례 : 다같이 - 신년인사 : 총무 이홍정 목사(NCCK) - 내빈 소개 및 광고 : 총무 이홍정 목사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29 11:59:20
자료“202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년 메시지” 보도 요청의 건
“202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년 메시지”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8호(2022. 12. 2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202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년 메시지” 보도 요청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는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신년메시지를 발표합니다. 3. 본 신년메시지에서 본회는 흔들리는 역사 속에서도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희망하고 믿어야 함을 권면하고, 한국교회가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4.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202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년메시지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예견하는 복음적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적 역사의식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오묘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가인 찰스 베어드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 개인이든 국가든 권세욕에 날뛰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국민 두려운 줄 모르고 권세욕에 사로잡혀 날뛰는 지도자가 나타날 때면 이미 역사는 퇴행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분쇄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기도 하지만 결국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벌이 꽃에서 꿀을 도둑질해 가지만 오히려 그 행위로 인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강탈하는 자가 나타나 악을 행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날이 어두워질수록 별이 선명하게 보이듯 세상에 암흑과 혼란이 깊어 갈수록 진리의 가치와 희망의 깃발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 냉전적 국제관계 속에서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 커져만 가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략 야욕,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위한 군사화, 한반도에 고조된 전쟁 위기, 기후위기와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더 깊어져가는 양극화 현상, 계속되는 변이로 인한 코로나 19의 확산, 노사 간 분쟁과 손실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발목을 붙잡힌 인권문제 등은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합니다. 특별히 158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과 제대로 된 애도는 뒤로한 채, 날마다 정쟁에 매달려 있는 정치권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새해를 주셨습니다. 때때로 범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회 안전과 평안이 없다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이 흔들리는 역사 속에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희망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며 소망의 밝은 새해 아침을 맞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두움이지만 곧 밝은 아침이 오리니 어두움의 일, 어두움에 관계된 것 모두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바라보며 새해를 출발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 1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23 15:22:57
자료“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교인 대국민 호소문” 보도 요청의 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교인 대국민 호소문”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7호(2022. 12. 2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교인 대국민 호소문” 보도 요청의 건 1.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예수회 인권연대,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 4개 종단은 2022년 12월 21일(수),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혐오와 비하, 모욕을 멈춰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3. 4개 종단은 호소문을 통해 “희생자를 향한 입에도 담기 힘든 무차별적인 혐오, 비하, 모욕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분향소를 지키며 고통을 삼키고 있는 어느 희생자의 어머니가 면전에 쏟아지는 조롱에 충격을 받아 실신하는 사건까지” 생기고 말았다 라고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4. 4개 종단 종교인들은 “희생자의 영전에 올려진 이름 없는 국화꽃 한 송이는 그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와 한 몸이기에 절로 우러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발현이며, 유가족의 애끓는 절규를 보며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남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之心)에서 시작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비하, 질책과 책임 전가 비난과 조롱 등의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즉각 멈출 것과 2차 가해에 대한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 그리고 유가족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끝까지 유가족의 곁에 서서 모든 정성과 역량을 다해 신앙적 의무를 다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5.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교인들의 대국민 호소문 어느 날 갑자기 158개의 별들이 이태원 하늘 위에서 빛을 감췄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놀란 국민들의 탄식은 하늘에 사무치고 사랑하는 자식 잃은 부모들은 비탄과 절망 속에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비할 단어조차 없이 참혹하고 슬픈 일이라 우리는 겨우 ‘참척(慘慽)’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상황에 희생자를 향한 입에도 담기 힘든 무차별적인 혐오, 비하, 모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향소를 지키며 고통을 삼키고 있는 어느 희생자의 어머니가 면전에 쏟아지는 조롱에 충격을 받아 실신하는 사건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야고보서 3:6)”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손을 맞잡고 함께 울어도 간장을 도려내는 듯할 아픔이 덜해지지 않을 유가족들에게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묻게 됩니다. 유가족을 향한 저열한 언어폭력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분노와 솟구치는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희생자의 영전에 올려진 이름 없는 국화꽃 한 송이는 그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와 한 몸이기에 절로 우러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발현이며, 유가족의 애끓는 절규를 보며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남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之心)에서 시작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픈 참사를 목격한 우리 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유가족은 우리와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소중한 이웃이자 가족입니다. 비하, 질책과 책임 전가 비난과 조롱 등의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즉각 멈출 것을 요청합니다. 2차 가해에 대한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끝까지 유가족의 곁에 서서 모든 정성과 역량을 다해 신앙적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천주교예수회 인권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21 11:33:55
자료“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기도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기도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6호(2022. 12. 1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기도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지난 12월 6일, 3개종교 노동연대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명시하고 강화할 것,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3.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 노동자들이 국회 앞 단식에 나선 지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개 종교는 그 동안 고통을 당해 온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온전히 인정받고, 처벌의 위협 없이 쟁의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래와 같이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3개 종교를 대표하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남재영 목사(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가 당일 동조단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4.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교 기도회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제목 :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교 기도회 2. 일시 : 2022년 12월 20일(화) 오후 6시 30분 3.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4. 주최 : 3개종교노동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5. 순서 : - 인도 : 박재형 목사(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 서기) - 기도 : 황인근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 - 설교 : 남재영 목사(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 특송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인사 : 이홍정 목사(NCCK총무) - 축도 : 전남병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19 10:20:13
자료“2022년 성탄절 메시지” 보도 요청의 건
“2022년 성탄절 메시지”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5호(2022. 12. 1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2022년 성탄절 메시지”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는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2. 회장과 총무의 명의로 발표된 본 메시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성탄의 소식이 총체적 생명의 위기 속에서 고통스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구원의 소망이며, 구체적 현실 속에서 정의와 사랑, 재창조, 평화의 소식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회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구원과 해방의 은총의 사건으로 온 세상에 임하기를 바라며, 생명 살림의 길로 돌이키는 정의로운 삶, 절망 속에서 희망을 믿고 나누는 견고한 신앙의 삶, 고통 속에 있는 서로를 위로하며 연대하는 사랑의 삶, 끝까지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재창조의 삶을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3.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202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탄절 메시지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누가복음 2:10)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 여기 총체적 생명의 위기 속에서 고통스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구원의 소망이며,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화해와 해방의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사회 속에서 눈물과 분노, 좌절과 탄식으로 얼룩진 고통의 시간을 새로운 생명살림의 희망으로 바꾸는 정의로운 전환의 소식입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분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속에서 전개되는 신 냉전 질서의 강화와 한반도의 전쟁 위기, 노동의 위기, 만연된 혐오와 차별, 이태원 참사와 자연재해로 인한 억울한 죽음, 그리고 이것들이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정의의 소식입니다. 전쟁도 불사한 집단적 이기심, 마지막 생명의 숨결까지 외면한 무관심, 죽음의 현장에서 마저 서로를 비난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부재와 무책임하고 불의한 정치, 이로 인해 만연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돌봄과 나눔의 연대로 전환하는 사랑의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산업화 이후 인간의 탐욕의 문명이 만들어낸 생명파괴의 역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생태적 회심 없이 기후위기의 벼랑 끝으로 질주하고 있는 인류를 향한 전인적 대각성과 재창조의 소식입니다. 절체절명의 지구적 위기 앞에서 오히려 전쟁과 분쟁, 폭정으로 인한 비극이 자행되면서 인간의 악에 의해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는 생명의 탄식을 만물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전환하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2022년 성탄의 계절, 생명 죽임의 고통의 땅에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눅 2,14)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인간사의 참담한 현실을 돌아보시고 베푸신 성육신의 구원과 해방의 은총의 사건으로 온 세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탄의 은총 가운데 생명 죽임의 길에서 생명 살림의 길로 돌이키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믿고 나누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 희망하는 바를 믿고 실천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서로를 위로하며 연대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갑시다. 문명사적 대전환이 필요한 이 시대에 만물의 생명의 존엄성과 상호의존성을 자각하며 끝까지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재창조의 삶을 살아갑시다. 죽음의 우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거슬러 생명살림의 희망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을 맞는 우리의 찬양이 마리아의 찬가(눅 1:46-55)처럼 공의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향한 실천이 되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강연홍 총무 이홍정 * 첨부 : 2022년 성탄절 메시지 전문 1부.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16 12:10:19
자료“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에 관한 성명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에 관한 성명" 보도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4호 (2022. 12. 1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에 관한 성명 보도요청의 건” 교회협,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 환영하며 성명 발표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환영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 교회협은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교회협은 특별히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개인진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게 된 점, 이때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된 점 등을 통해 한국 사회 내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교회협은 향후 선택의정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쓰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3일의 소리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환영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 목사, 이하 NCCK장애인소위)는 지난 9일 국회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된 것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25개의 각 호로 구성된 전문은 협약을 제정하게 된 배경, 취지, 목적, 기본원칙 등에 관한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0개 조항으로 구선된 본문은 ‘여성 장애인’과 ‘장애 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건강권 및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정서는 총 18개 조항으로 되어있는데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 본문 제25조 (e 혹은 마)항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곳에서의 생명보험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와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루어 왔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에 비준한 것에 비해 너무 오랜 세월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선택의정서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어왔던 장애인과 장애인인권단체들에 있어서 이번 비준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NCCK장애인소위는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선택의정서 비준이 중요한 것은 개인진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나 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고, 한국의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한국은 비로소 온전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선택의정서에 의해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 ‘개인통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장애인 인권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NCCK장애인소위는 선택의정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환영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 황필규 *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 문의: NCCK 정의평화국 (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12 17:28:35
자료“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 취재요청의 건
“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 취재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3호(2022. 12. 1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 취재요청의 건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는 12월 14일 저녁 7시 30분,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를 개최합니다.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며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을 입은 분들의 회복을, 참혹한 상황에 함께 하셨던 분들의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읍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억울함 가운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유가족들과 함께 진정한 사과와 책임규명,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될 추모기도회를 널리 알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목 : 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 2. 일시 : 2022년 12월 14일(수) 저녁 7시 30분 3. 장소 :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4. 공동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서한국, 평화교회연구소,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NCCK인권센터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010-5031-8336)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김민아 집행위원장(010-8858-3652) 성서한국 김희석 협동사무처장(010-6562-0135) NCCK인권센터 김수산나 사무국장(010-2610-3047)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12 11:01:54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2호(2022. 12. 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3개 종단,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해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3개 종단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3개 종단은 12월 6일 발표한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원청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생산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원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하루 속히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하여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는 “노동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노동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평생 경제적인 고문에 시달리게 하는 폭력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고, 노조법 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3개 종단의 종교인들은 이 땅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비인간적인 현실에 개탄하며 노조법 2조와 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하청노동자의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원청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생산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원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안전하고 합리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조합법 2조는 이를 강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청, 용역, 파견, 도급, 자회사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습니다. 변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따라 생겨난 특수고용 노동자들 역시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했지만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원청 기업들은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거나 방기해왔고 그 사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속절없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속히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하여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51조, 52조에 따라 위험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것조차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치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는 분명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을 돌려달라며 대화를 요청할 때는 직접 고용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나서지 않다가 파업이 끝나자 47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손배소와 가압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평생 경제적인 고문에 시달리게 하는 폭력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조법 3조의 개정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십시오. 노조법 3조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를 금지해 주십시오. 우리 종교인들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인간적인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05 17:19:34
“빈곤이웃 월동을 위한 연탄지원 봉사”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1호 (2022. 12. 2.)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기독교사회봉사위원회 제 목: “빈곤이웃 월동을 위한 연탄지원 봉사”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기독교사회봉사위원회는 ‘동두천 연탄은행’과 연대하여 빈곤이웃 월동을 위한 연탄 지원 봉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2.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빈곤이웃들에게 연탄을 후원하던 규모가 예년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탄 값도 상승하여 빈곤이웃들의 월동은 더욱 힘겨울 것 같기에 위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귀 사의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동두천 연탄교회(연탄은행) (동두천시 삼육사로 1141-9 / 031-864-2290) * 지원규모 : 연탄 1만장 * 배달 봉사 참여 : 강연홍 목사(NCCK 회장/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이홍정 목사(NCCK 총무) 오용균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서기) 박용배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국내선교부장) 강석진 사관(기독교사회봉사위원회 위원장) 최한얼 목사(기독교사회봉사위원회 위원) 김영주 목사(NCCK 정의평화국 국장) 동두천 기독교연합회 회장 외 14명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02 12:19:14
자료제3일의 소리-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성명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보도 요청의 건
제3일의 소리-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성명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0호 (2022. 12. 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성명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를 향해 이를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주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12월 1일 발표한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안전운임제는 한시적으로 베풀 수 있는 시혜가 아니라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도로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회협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를 향해 “경제적 손실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정당한 임금체계 확보에 힘”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3.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제 3일의 소리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화물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일주일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림으로써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게다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등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강압적인 접근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화물노동자들은 오래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면서 위험한 노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고려하여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ㆍ과적ㆍ과속으로 도로를 달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2020년에 도입되어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안전운임제이다. 우리는 안전운임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과연 과로ㆍ과적ㆍ과속의 문제가 한시적으로 대응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운임제는 한시적으로 베풀 수 있는 시혜가 아니라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도로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결코 한시적일 수 없다. 따라서 한시적인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항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있다.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고려하여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고, 화물연대는 이를 받아들여 총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파업을 중단한지 하루만에 “일몰제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힘으로써 ‘논의하겠다’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적 손실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정당한 임금체계 확보를 위해 힘쓰는 일이다. 경제적 득실보다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다. 더욱이 2004년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적 규약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무모한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데 힘써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 및 종교계와 함께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010-5031-83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01 09:56:02
자료2022년 제36회 NCCK 인권상 시상식 취재요청의 건
2022년 제36회 NCCK 인권상 시상식 취재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89호(2022. 11. 2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제 목 : 2022년 제36회 NCCK 인권상 시상식 취재요청의 건 1.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즈음하여 ‘인권주간’을 제정하고 1987년부터 인권주간연합예배와 인권시상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NCCK 인권상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상으로 지난 35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시민사회 단체에 수여해 왔습니다. 3. 1987년 첫 회에는 ‘박종철 물고문사건 진상규명’에 기여한 오연상 님을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지난 2021년에는 모든 이들이 존중받는 평등사회를 구현하는데 헌신해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수상단위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4. 올해의 인권상은 차별받는 노동자, 주요 노동 현안이 있는 곳마다 공동투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의 존엄과 인권증진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온 김혜진 노동운동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를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갈수록 척박해지는 노동현실은 곧 대한민국의 척박한 현실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가 축소되고 소수의 재벌과 기업이 부를 독점하는 양태가 심화되는 상황을 누구도 정의롭고 평등하다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헌신 해 온 김혜진 활동가에게 NCCK인권상을 수여함으로 보다 평등한 한국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특별상으로 임은정 검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박형규 목사 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백지구형’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고군분투해온 공로를 인정하여 임은정 검사에게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모든 공적 권력이 진정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상을 마련하였습니다. 6. 사회의 다양한 곳곳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심을 담아 미력하나마 지지와 격려를 표합니다. 인권상 수여를 통해 한국교회가 더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이에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2022 제36회 NCCK 인권상 시상식 ∎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 온라인 중계: 유튜브/페이스북 NCCK 인권센터‘) ∎ 주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주요 순서 - 환영사 : 홍인식 목사(NCCK인권센터 이사장) - 감사패 증정 : 성남주민교회(이훈삼 목사, 최병주 장로) - 축하공연 - 축사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강성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 역대 수상자 인사 : 지오 님-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2021) 김진숙 님(영상)(2020) - 시상 : 이홍정 목사(NCCK 총무), 홍인식 목사(NCCK인권센터 이사장) 인권상_김혜진 노동운동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특별상_임은정 검사 - 수상소감 - 2022 한국인권선언문 발표 - 단체사진 촬영 ※문의: NCCK 인권센터 02)743-4472 사무국장 김수산나 목사 010-2610-3047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1-25 14:18:16
자료NCCK 대림절 평화기도회 개최 취재 요청의 건
NCCK 대림절 평화기도회 개최 취재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88호 (2022. 11. 23.)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NCCK 대림절 평화기도회 개최 취재 요청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는 오는 11월 24일(목) 대림절을 맞이하며 평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본 기도회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교회와 사회를 돌아보며 성찰하고, 우리 곁의 고난 당하는 이웃들, 전쟁 참사로 가난과 불평등으로 고통당하는 세계 각 지역의 에큐메니칼 공동체와 시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나눔과 연대의 자리입니다. 3. 특별히 본 기도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참사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고통당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같이 권위주의 독재 아래서 고난 당하는 수많은 아시아 시민들을 위한 기도를 더불어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해, 그리고 얼마 전 가슴 아픈 참사로 스러져 간 이들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대림절 평화기도회 • 일시: 2022년 11월 24일(목) 오후 5시 • 장소: 구세군 서울제일교회(중구 덕수궁길 120) • 공동주최: NCCK 화해통일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국제위원회 NCCK 인권센터 • 주요 순서: - 사회: 홍보연 목사(NCCK 부회장) - 함께 드리는 기도 1. 고통당하는 아시아 시민들을 위한 기도 : 양다은 팀장(한국YMCA전국연맹, 미얀마민주화를위한기독교행동) 2.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 박도웅 목사(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 3.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전쟁참사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박병철 목사(세계기독학생총연맹WSCF 아시아태평양지역AP 의장) - 현장 증언 1. 세르게이 대주교(우크라이나 정교회) _ 연대서신 2. Ms. Din Na (미얀마침례교회, 한국거주 미얀마 시민) - 말씀 나눔 : 장만희 사령관(NCCK 전 회장) - 평화의 인사 : 이홍정 목사(NCCK 총무) - 축도: 홍인식 목사(NCCK인권센터 이사장) * 첨부 : 웹자보 * 문의 : NCCK홍보실 (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1-23 14: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