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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연대)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출범 기자회견
연대)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출범 기자회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하여 기독교사회선교 단체와 함께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유가족들과 연대해 왔습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다가오지만 뚜렷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는 커져만 갑니다. 이에 우리는 1월 30일(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을 출범하고 유가족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연대하고자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출범 기자회견” 일 시 : 2023년 1월 30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기자회견 후 분향소로 이동하여 조문) 주 최 :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내 용 : 취지설명, 참가자 발언, 유가족 발언, 입장문 발표 등 * 입장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입장문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 가까이 지났지만, 참사의 원인에 대한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는 그 명칭이 민망할 지경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22년 11월 24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첫 현장조사를 나갔다. 총 55일간의 활동 기간 중 실제 활동한 시간은 28일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여야는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였다. 부실한 국정조사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여 2023년 1월 5일 여야는 가까스로 10일이라는 시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의 잘못을 명명백백 따지며, 앞으로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턱 없이 모자란 시간이었다. 결국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되고 말았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왜 참사 당일 압사 사고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경찰을 배치하지 않았는지, 당일 신고가 접수되었는데도 경찰은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 이와 같은 잘못된 판단과 공권력 집행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앞으로 다중밀집 현상이 다시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물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내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이 답답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재난안전관리의 총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당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했지만, 참사 보고를 받은 뒤 85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유족 명단이 없다는 거짓말로 유족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할 기회를 박탈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당일에는 어떠한 안전관리계획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도 운영하지 않았으면서, 자신을 비롯한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책임 방기도 참사의 중대한 원인이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국정조사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우리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진상 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기한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우리의 질문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며,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라. 참사 당일 경찰 인력이 왜 배치되지 않았는지, 빗발치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구조 인력의 출동은 왜 늦어졌는지, 희생자들의 마지막 행적은 어떠했으며 어떠한 이유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는지, 유가족들의 만남을 막으려 한 자는 누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진실을 분명하게 밝혀라. 이를 위해 모든 구조와 제도를 동원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라. 꼬리 자르기식 수사는 용납될 수 없다. 참사 당일 현장에서, 이후 속속 드러나는 정부 고위층의 대응에서, 그리고 국정조사 청문회와 공청회를 통해 우리는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 참사의 목격자인 만큼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때까지 폭로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 정부는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주민과 상인, 목격자와 긴급구호 인력 등 심각한 트라우마에 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라. 또한, 이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당장 중단시켜라. 극도의 절망감에 아파하는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며 반인륜적 범죄이다. 정치인을 포함한 2차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추가적인 혐오 발언 및 행동을 막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사회 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라.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을 더 이상 잃을 수 없다. 참사의 순간마다 국가와 안전 시스템의 부재를 한탄하고 있을 수만도 없다. 재난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결국 무능과 무심함을 방증할 뿐이다. 정부는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뼈아프게 성찰하고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나님의 위로가 희생자를 비롯한 모든 이에게 깃들기를, 그와 함께 하나님의 정의가 불의한 자들을 끝내 심판하기를 마음 다해 기도한다. 우리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 이태원 주민 및 상인들과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며 기도하고 실천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월 30일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2023-01-27 09:14:14
정의·평화제3일의 소리) 민주노총에 대한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제3일의 소리) 민주노총에 대한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는 1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라 평가하며 우려를 표하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3일의 소리> 민주노총에 대한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18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간부 1인의 책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하고 국가정보원 직원과 경찰 수 십 명을 동원하는 등 체포 작전을 펼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민주노총을 범죄단체로 낙인찍었다. 압수수색 영장은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집행하는 사법절차이다.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사람 혹은 단체는 법위반자로 추정될 뿐 그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정보원은 ‘간첩단’ 운운하며 체포 작전을 펼치듯이 밀고 들어감으로써 민주노총이 마치 반국가단체라도 되는 듯이 비취게 만들었다. 이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은 누구든 적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면 그만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하여 이렇듯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을 탄압하는 데에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다시금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급함을 확인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민주노총에 대한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국가정보원에 요구하며, 국가보안법이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쓰는 시민을 위협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월 1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원 용 철 *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2023-01-19 09:31:40
정의·평화연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교인 대국민 호소문”
연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교인 대국민 호소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예수회 인권연대,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 4개 종단은 2022년 12월 21일(수),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혐오와 비하, 모욕을 멈춰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교인들의 대국민 호소문 어느 날 갑자기 158개의 별들이 이태원 하늘 위에서 빛을 감췄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놀란 국민들의 탄식은 하늘에 사무치고 사랑하는 자식 잃은 부모들은 비탄과 절망 속에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비할 단어조차 없이 참혹하고 슬픈 일이라 우리는 겨우 ‘참척(慘慽)’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상황에 희생자를 향한 입에도 담기 힘든 무차별적인 혐오, 비하, 모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향소를 지키며 고통을 삼키고 있는 어느 희생자의 어머니가 면전에 쏟아지는 조롱에 충격을 받아 실신하는 사건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야고보서 3:6)”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손을 맞잡고 함께 울어도 간장을 도려내는 듯할 아픔이 덜해지지 않을 유가족들에게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묻게 됩니다. 유가족을 향한 저열한 언어폭력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분노와 솟구치는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희생자의 영전에 올려진 이름 없는 국화꽃 한 송이는 그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와 한 몸이기에 절로 우러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발현이며, 유가족의 애끓는 절규를 보며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남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之心)에서 시작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픈 참사를 목격한 우리 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유가족은 우리와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소중한 이웃이자 가족입니다. 비하, 질책과 책임 전가 비난과 조롱 등의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즉각 멈출 것을 요청합니다. 2차 가해에 대한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끝까지 유가족의 곁에 서서 모든 정성과 역량을 다해 신앙적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천주교예수회 인권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2022-12-21 11:36:47
정의·평화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교 기도회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교 기도회
지난 12월 6일, 3개종교 노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명시하고 강화할 것,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 노동자들이 국회 앞 단식에 나선 지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개 종교는 그 동안 고통을 당해 온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온전히 인정받고, 처벌의 위협 없이 쟁의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래와 같이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3개 종교를 대표하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남재영 목사(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가 당일 동조단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교 기도회 - 일시 : 2022년 12월 20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주최 : 3개종교노동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순서 : - 인도 : 박재형 목사(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 서기) - 기도 : 황인근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 - 설교 : 남재영 목사(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 특송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인사 : 이홍정 목사(NCCK총무) - 축도 : 전남병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2022-12-19 11:26:23
정의·평화제3일의 소리)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에 관한 성명
제3일의 소리)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에 관한 성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는 오늘 12월 12일,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환영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본 회는 발표한 성명을 통해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교회협은 특별히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개인진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게 된 점, 이때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된 점 등을 통해 한국 사회 내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협은 향후 선택의정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쓰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3일의 소리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환영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 목사, 이하 NCCK장애인소위)는 지난 9일 국회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된 것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25개의 각 호로 구성된 전문은 협약을 제정하게 된 배경, 취지, 목적, 기본원칙 등에 관한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0개 조항으로 구선된 본문은 ‘여성 장애인’과 ‘장애 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건강권 및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정서는 총 18개 조항으로 되어있는데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 본문 제25조 (e 혹은 마)항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곳에서의 생명보험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와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루어 왔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에 비준한 것에 비해 너무 오랜 세월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선택의정서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어왔던 장애인과 장애인인권단체들에 있어서 이번 비준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NCCK장애인소위는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선택의정서 비준이 중요한 것은 개인진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나 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고, 한국의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한국은 비로소 온전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선택의정서에 의해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 ‘개인통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장애인 인권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NCCK장애인소위는 선택의정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환영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 황필규 *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 문의: NCCK 정의평화국 (02-765-1136)
2022-12-12 17:36:22
정의·평화제3일의 소리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성명)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제3일의 소리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성명)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를 향해 이를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주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본 회는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안전운임제는 한시적으로 베풀 수 있는 시혜가 아니라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도로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를 향해 “경제적 손실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정당한 임금체계 확보에 힘”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 3일의 소리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화물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일주일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림으로써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게다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등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강압적인 접근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화물노동자들은 오래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면서 위험한 노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고려하여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ㆍ과적ㆍ과속으로 도로를 달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2020년에 도입되어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안전운임제이다. 우리는 안전운임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과연 과로ㆍ과적ㆍ과속의 문제가 한시적으로 대응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운임제는 한시적으로 베풀 수 있는 시혜가 아니라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도로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결코 한시적일 수 없다. 따라서 한시적인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항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있다.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고려하여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고, 화물연대는 이를 받아들여 총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파업을 중단한지 하루만에 “일몰제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힘으로써 ‘논의하겠다’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적 손실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정당한 임금체계 확보를 위해 힘쓰는 일이다. 경제적 득실보다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다. 더욱이 2004년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적 규약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무모한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데 힘써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 및 종교계와 함께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2022-12-01 10:02:21
정의·평화2022년 제36회 NCCK 인권상 시상식
2022년 제36회 NCCK 인권상 시상식
2022년 제36회 NCCK 인권상 시상식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는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즈음하여 ‘인권주간’을 제정하고 1987년부터 인권주간연합예배와 인권시상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NCCK 인권상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상으로 지난 35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시민사회 단체에 수여해 왔습니다. 1987년 첫 회에는 ‘박종철 물고문사건 진상규명’에 기여한 오연상 님을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지난 2021년에는 모든 이들이 존중받는 평등사회를 구현하는데 헌신해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수상단위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의 인권상은 차별받는 노동자, 주요 노동 현안이 있는 곳마다 공동투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의 존엄과 인권증진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온 김혜진 노동운동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를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갈수록 척박해지는 노동현실은 곧 대한민국의 척박한 현실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가 축소되고 소수의 재벌과 기업이 부를 독점하는 양태가 심화되는 상황을 누구도 정의롭고 평등하다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헌신 해 온 김혜진 활동가에게 NCCK인권상을 수여함으로 보다 평등한 한국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상으로 임은정 검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박형규 목사 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백지구형’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고군분투해온 공로를 인정하여 임은정 검사에게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모든 공적 권력이 진정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곳곳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심을 담아 미력하나마 지지와 격려를 표합니다. 인권상 수여를 통해 한국교회가 더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2022 제36회 NCCK 인권상 시상식 ∎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 온라인 중계: 유튜브/페이스북 NCCK 인권센터‘) ∎ 주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주요 순서 - 환영사 : 홍인식 목사(NCCK인권센터 이사장) - 감사패 증정 : 성남주민교회(이훈삼 목사, 최병주 장로) - 축하공연 - 축사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강성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 역대 수상자 인사 : 지오 님-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2021) 김진숙 님(영상)(2020) - 시상 : 이홍정 목사(NCCK 총무), 홍인식 목사(NCCK인권센터 이사장) 인권상_김혜진 노동운동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특별상_임은정 검사 - 수상소감 - 2022 한국인권선언문 발표 - 단체사진 촬영 ※문의: NCCK 인권센터 02)743-4472, 사무국장 김수산나 목사 010-2610-3047
2022-11-23 13:22:33
정의·평화제3일의 소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도주간 성명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3일의 소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도주간 성명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장기용 사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도주간(11월 7일-13일)을 맞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제도는 사람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불의한 제도이기에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일의 소리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 -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26-27) 일어나선 안 될 참사가 또다시 발생한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10월 29일 참사 희생자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죽어간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도주간”을 맞아 비정규직 제도는 사람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불의한 제도이기에 반드시 철폐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사회적 갈등과 이해충돌을 조정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그 본뜻이 있다. 따라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 시대에 정치가 과연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일에 무관심했으며, 권위적인 방식을 고수하여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수도권이 물에 잠기고, 오래 전부터 계획된 대규모 행사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찾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악한 통치와 참사만이 남았다. 우리는 1년 365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노동현장에서의 참사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마땅히 작동해야 할 안전장치는 멈춰있으며,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은 생산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무시되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하고 규제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자본을 편들면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만 무려 1,142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녀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무를 다하던 이웃의 참담한 죽음을 의미한다. 52년 전, 전태일 열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국가가 앞장서서 무시하는 불의한 현실을 폭로하며 자신을 불살랐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매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 한 채 이윤창출만을 바라보며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달리고 있다. 한국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도주간을 맞아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금 당장 온전히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렵사리 제정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 평가하고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기업이 남길 이윤만을 중히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윤석열 정부는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유예조치를 철회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기본 책무를 다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를 즉시 개정하라. 노동삼권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다. 이를 무력화하고 노동자를 사지로 모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법제화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절규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겪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울려 결국 합의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마주한 것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에 대한 무시무시한 협박이다. 교섭과정에서는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던 대우조선해양은 합의에 이르자 손배소 등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노동자의 인간 존엄을 짓밟고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노동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대화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된 민주주의는 일방적인 도어 스테핑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섬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대통령실 이전부터 기후위기 대응, 부동산 대책, 복지예산 삭감 등에서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통행을 계속한다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소명이며 축복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하는 노동자의 외침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없이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여정 가운데 시민사회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예견되었지만 막아내지 못한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거듭 기원한다. 2022년 11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장 기 용
2022-11-10 12:02:11
정의·평화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공동기도문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공동기도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는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희생된 분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공동기도문과 안내문을 작성하고 전국교회가 이번 주일 예배 시(11월 6일)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가 희생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기도문과 안내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0월 29일 참사 희생자를 위한 공동기도문 오! 주님, 이 절망 앞에서 희망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오! 주님, 이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고통 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고통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이에게 응답해주시는 주님께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 담아 호소합니다. 또다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같이 손잡고 그 길을 내려오던 연인에게 작별인사도 고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다수가 10대, 20대 라니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해외에서 찾아온 사람, 모처럼 가족들과 나들이 나온 사람, 한 부모 가정의 외동인 사람, 10월29일 참사로 희생된 156명은 156가지 삶과 꿈을 안고 살아가던 이들입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삶과 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망연자실했을 이들이 몸과 마음 곳곳에 큰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아파합니다. 주님, 이들의 영혼을 당신 품에 고이 안아주시고 편안한 안식 누리게 하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말도 안 되는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헤아릴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로해 주소서. 쏟아진 물처럼 퍼져 버리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진 사람들, 마음은 촛농처럼 녹아내리고 기력은 옹기처럼 말라버린 유가족들의 상실감과 아픔을 감히 누가 어루만져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위로의 영으로 상처투성이 마디마디마다 감싸 안아주소서. 생명의 하나님,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에 소홀한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든, 누구든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소중한 이들을 이렇게 잃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잃을 수 없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이자 소명임을 다시금 새깁니다. 당신의 부르신 뜻을 따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게 하소서. 슬피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희생자 156명의 넋을 고이 안아주소서. 부상 입은 이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운주소서. 의료진들을 비롯해 사고수습을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힘을 주소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유가족들, 지인들, 연인들을 살펴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슬픔의 눈물 닦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내문 이번 주일(11월 6일)에는 10월 29일 참사 희생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희생된 분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공동기도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주일(6일) 예배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참사,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고가 아닌 ‘참사’입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됐지만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슬퍼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망자가 아닌 ‘희생자’입니다. 목숨을 잃은 이들, 부상당한 이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일어나선 안 될 참사로 인해 희생된 ‘희생자’입니다.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안일함 때문에 쓰러진 ‘희생자’분들의 안식과 치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애도를 넘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애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번 참사로 인해 드러난 우리의 무관심과 안일함을 깨뜨리고 모두가 힘을 합하여 행동함으로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참사 관련 사진 및 영상 공유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010-5031-8336)
2022-11-03 14:03:10
정의·평화2022년 36회 NCCK 인권상 후보자 추천 공고
2022년 36회 NCCK 인권상 후보자 추천 공고
2022년 36회 NCCK 인권상 후보자 추천 공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즈음하여 ‘인권주간’을 제정하고 1987년부터 인권주간연합예배와 인권시상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NCCK 인권상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상으로 지난 35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시민사회 단체에 수여해 왔습니다. 1987년 첫 회에는 ‘박종철 물고문사건 진상규명’에 기여한 오연상 님을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지난 2021년에는 모든 이들이 존중받는 평등사회를 구현하는데 헌신해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수상단위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2022년 36회 인권상 후보 추천 공고를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이들의 존엄과 인권이 바로 서는 세상을 위해 각 현장에서 헌신하는 개인 혹은 단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다양한 곳곳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심을 담아 미력하나마 지지와 격려를 표합니다. 인권상 수여를 통해 한국교회가 더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2022년 36회 NCCK 인권상 후보자 추천 공고 ∎접수기간: 2022년 10월 17일(월) ~ 11월 11일(금) 까지 ∎접수방법: 전자메일(ncckhr@gmail.com) 또는 우편접수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508호 NCCK인권센터) ∎추천기준: 사회의 인권증진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 * 추천서(개인/단체) 다운로드 : http://www.kncc.or.kr/newsView/knc20221017000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 사 장 홍 인 식 소 장 황 인 근※ 문의: 02)743-4472 NCCK 인권센터 사무국장 김수산나 목사 ※ 첨부: 웹포스터 및 역대 수상자 명단 끝.
2022-10-17 1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