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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18회 한·일·재일교회 이주민협의회” 취재와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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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48호 (2018. 4. 18)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제18회 한·일·재일교회 이주민협의회” 취재와 보도 요청의 건
- 제18회 한·일·재일교회 이주민협의회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의인권위원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이하, 외기협)와 함께 오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제18회 한·일·재일교회 이주민협의회”를 개최합니다.
3. 전세계와 혐오와 차별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간의 이해나 대립을 넘어서 기독교가 화해와 공생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일교회의 이주민선교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약 50명(일본측 25명 참가)이 모여 2박 3일간 진행합니다.
4. 특별히 한·일 양국의 카톨릭 교회가 참가하여 이주민 선교에 대한 현황과 정책들을 공유하고 연대의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첫째날인 23일(월)은 현장 탐방으로 나섬공동체(예장 통합, 서울 광진구 소재),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와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를 방문합니다.
5. 일본교회의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는 재일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를 철폐하기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어 일본 내 이주민의 인권을 위하여 오래도록 노력해 왔으며 현재에도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일본교회의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협의회를 모두 마치고 일본측 참가자들은 25일(수) 진행되는 정대협 정기 수요집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6.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 제18회 한·일·재일교회 이주민협의회 -
1. 일시: 2018년 23일(월) ~ 25일(수)
2. 장소: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나섬공동체(예장 통합, 서울 광진구 소재),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 문의: NCCK 홍보실(02-742-8981)
* 첨부: 일정표 1부. 끝.
날짜
시간
프로그램
23일
(월)
09:30~16:30
16:30~17:30
17:30~
현장 연수
나섬공동체,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휴식
저녁식사
24일
(화)
09:00~09:30
09:30~11:30
11:30~12:30
12:30~14:30
14:30~14:45
14:45~16:45
16:45~17:00
17:00~18:30
18:30~
개회예배
기조보고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 현황”
(김은경 목사, 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장)
“17회 심포지엄과 이후의 과제”
(이명생 목사, NCCJ 재일외국인의 인권위원장)
“한국 가톨릭교회 이주사목의 현황”
(이관홍 신부, 광주대교구 이주사목위원장)
“일본교회 이주민선교의 전망과 과제 ”
(미츠우라 고로우 주교, 일본가톨릭난민이주이동자위원장)
점심식사
발제1,2
“한국사회 이주민 차별의 현 주소”
(이 영 신부, NCCK 이주민소위원회 부위원장)
“일본교회 이주민선교의 현황”
(비스카루도 아츠코, 가톨릭오사카대사교구 시나피스 담당자)
휴식
발제3,4
“이주민 인권과 종교의 역할”
(황규진 신부, 전주교구 이주사목국장)
“일본교회의 마이너리티(이주민) 선교”
(김신야 목사, 마이너리티선교센터 공동주사)
휴식
전체협의 1
교류회
25일(수)
09:00~09:30
09:30~10:30
10:30~11:00
10:00~13:00
13:00~14:30
14:30~
아침기도회
전체 협의 2
폐회예배
정대협 정기수요집회
점심식사
일본측 참가자 귀국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제1차 한국-팔레스타인 양국교회협의회” 개최 알림 및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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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47호 (2018. 4. 18.)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제1차 한국-팔레스타인 양국교회협의회” 개최 알림 및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국제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는 팔레스타인 교회의 요청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평화 프로세스와 대안성지순례를 위한 양국 교회간의 협력을 위해 제1차 한국-팔레스타인 양국교회협의회를 2018년 4월 22일(일)-28일(토), 팔레스타인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이홍정 총무를 포함하여 11명의 대표단이 참여합니다. 본회는 지난해부터 팔레스타인 이뉴스를 발행하고 있으며,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제정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세계기도주간”(9월 셋째 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는 중동평화정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오랫동안 이스라엘로부터 억압적인 통치와 불법점령을 당하고 있으며, 폭력, 살상과 전쟁으로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양국교회간 협의회가 개최됩니다. 보다 의미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평화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 함께 연대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이후 논의된 내용을 재보도 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바랍니다. 아래의 기본 안내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1차 한국-팔레스타인 양국교회협의회
1. 일시: 2018년 4월 22일(일)~28일(토)/ 이후 대안성지순례 진행
2. 장소: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베들레헴 등
3. 주요일정: 양국교회협의회의, 예루살렘 교계지도자 만남(그리스정교회, 예루살렘 총대주교청),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그룹과 팔레스타인 기독교전국연대(NCCOP) 만남, 에큐메니칼 기관 방문- WCC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동반자 프로그램(EAPPI) 센터, 예루살렘 인터처치센터(JIC), YMCA 올리브트리 캠페인센터, 베들레헴난민센터 등, 주요 성지 방문 등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국제위원회 간사 황보현 목사(02-745-4943)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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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10차 개헌정국을 향한 성명과 제10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의견서 ”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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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45호 (2018. 4. 1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10차 개헌정국을 향한 성명과 제10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의견서 ”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협, 총무 이홍정)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촛불혁명에서 비롯된 이번 10차 개헌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일찍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2018.1.)가 만들어졌지만 국회 안의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는 당리당략을 계산하느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 자문안을 바탕으로 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2018년 3월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 국회 자문위 보고서나 대통령 발의 개헌안 모두 촛불혁명의 민심을 반영하여 국민주권 시대의 상황에 걸맞는 헌법규범을 마련하고자 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볼 때 두 안 모두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기초로 했을 뿐 사실상 국민적 참여의 과정은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기본권을 향상시키고자 한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3.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가 입법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개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10차 개헌정국을 향한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가 속히 10차 개헌을 향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그를 통하여 이 땅,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완성하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그것이 시대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 변화된 시대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개헌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4. 본 위원회는 제10차 헌법개정이 충분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이뤄지기를 바라며, 교회협 내 관련 위원회별 사전 의견수렴과 공개토론(2018. 3. 22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토론회)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10차 헌법개정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5. 본 위원회는 성명서와 의견서를 국회 각 당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헌법개정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여 헌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것이지만, 본 회는 주로 헌법 전문과 총강, 그리고 기본권의 신장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성명서와 의견서의 전문을 첨부합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10차 개헌정국을 향한 성명)
국회는 속히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개헌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역사의 전환기에 서 있다. 광장을 물들였던 천만 촛불의 염원은 단지 불의한 정권의 막을 내리고자 함만은 아니었다.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가고자 한 국민적 염원이었다. 그것은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각자가 자기 삶을 결정하는 사회, 동시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함이었다.
그 촛불혁명의 염원을 담아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는 국가의 운영원리와 규범을 제시하는 개헌이 절실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군사독재의 엄혹한 통치를 종식시킨 1987년 항쟁의 결과 탄생한 현행 헌법은 그 자체로 소중한 유산이지만 오늘 변화해가는 시대정신을 담아내기에는 미흡하기에 오늘 촛불혁명의 정신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10차 개헌은 촛불혁명의 정신에 근거하여 충분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과거 여러 차례의 개헌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 민주주의의 염원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계기를 통해 이뤄졌던 개헌마저도 광장의 염원을 배반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 다시 이번 10차 개헌이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것이다.
지금 10차 개헌 정국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민의의 기관인 국회가 보이지 않는다. 만약 국회가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한 채 당리당략에 치우쳐 시대전환의 기회를 방기하고 정치권력을 소유하기 위한 일에만 골몰한다면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국회를 향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속히 10차 개헌을 향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그를 통하여 이 땅,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완성하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 변화된 시대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개헌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8. 4. 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붙임) 제10차 헌법개정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의견서
제10차 헌법개정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의견서
촛불 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촛불혁명에서 비롯된 이번 개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2018.1.)가 나와 있으나 국회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 자문안을 바탕으로 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2018년 3월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회부되었다. 국회 자문위 보고서나 대통령 발의 개헌안 모두 촛불혁명의 민심을 반영하여 국민주권 시대의 상황에 걸맞는 헌법규범을 마련하고자 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볼 때 두 안 모두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기초로 했을 뿐 사실상 국민적 참여의 과정은 배제되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기본권을 향상시키고자 한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가 입법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개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는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 평화,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루 속히 헌법 개정에 임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10차 헌법개정이 충분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이뤄지기를 바라며, 교회협 내 관련 위원회별 사전 의견수렴과 공개토론(2018. 3. 22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토론회)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번 헌법개정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여 헌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것이지만, 본 회는 주로 헌법 전문과 총강, 그리고 기본권의 신장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헌법의 전문과 총강은 대한민국의 기원, 기본가치와 이념, 국가의 목표, 헌법의 정통성, 국가와 사회의 구성과 운영 원리를 밝히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①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으로 구성되는 과정이(은)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국민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민중투쟁과 더 많은 자유와 평등, 더 많은 정의와 복지를 실현하려는 민중항쟁의 성과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② 현행 헌법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체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한정하고 있는 것을, 참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적 연대와 정의를 실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생태계 보전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그 폭을 넓히고,
③ 그 가치체계에 근거하여 국가의 대내외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대외적으로는 인류공영,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실현, 지구 생태계의 보전에 이바지하고, 대내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면서 자유국가, 사회국가, 문화국가, 자연국가(생태계 보전을 위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2. 총강과 관련하여 보충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 대한민국의 주권의 소재와 그 행사방식과 관련하여, 권력의 행사방식이 국민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마땅히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② 국가 운영과 정치의 원리와 관련하여, 정당 구성과 활동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 국군과 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국민주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참정권 조항을 총강에 배치하여 선거권, 소환권, 헌법개정 및 법안 발의권, 국민투표 발의권, 대의기구 구성의 비례성 준수, 선거연령의 하향 등을 명시하는 등 가능한 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③ 사회경제적 운영 원리와 관련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을 출발점으로 하되 사회세력들이 힘의 균형에 바탕을 두고 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연대관계를 형성하도록 천명하고,
④ 문화국가 운영 원리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의 민족주의적 문화이해에서 벗어나 다민족ㆍ다문화 상황에 부합하는 문화 창달을 명시하고,
⑤ 생태계 위기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국가 운영의 원리로 생태계 보전의 임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대통령 개정안에서는 현행 헌법에 ‘국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람’으로 확대하고 부분적으로 ‘국민’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국민’을 ‘사람’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기본권 보장의 후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에,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하되 ‘국민’으로 한정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한다는 단서를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본권 조항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재배치하여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은 인간이 존엄한 생명체로 존재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형성한다는 사실, 인간이 노동을 하며 사회적으로 삶을 형성한다는 사실,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사실, 인류가 생태계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생태계에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까닭에, 그 순서는 자유권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생태계 보전과 향유의 권리, 청원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순으로 일관성 있게 배치하고 기본권 제한 단서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 기본권 체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위시한 자유의 권리들이 갖는 성격과 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고전적인 자유의 권리들, 곧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시위와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은 공화주의적 헌정질서의 필수불가결한 조건들로 확립되어야 할 권리들로서,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법률이나 시행령, 법률해석이나 조치들은 무효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새로운 미디어 환경 가운데서 표현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참여 공영미디어 제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7. 소수자 인권(장애인권, 이주인권, 성소수자인권)의 관점에서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가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헌법상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이 명기되어야 하고, 여러 차별현상을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 권리들이 신설되어야 한다. 예컨대,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든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 ‘아동의 권리’, ‘노인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과 더불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권리를 의미하는 ‘재생산권’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평등 조항이 강화되어야 하고, 혼인의 자유 및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여러 형태의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그 밖의 소수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집총거부자의 권리’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8. 재산권의 성격과 위상을 규정하고 재산권 행사를 규율하는 규범을 명문화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재산권은 자유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그 재산권의 행사가 재산의 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의 복리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규범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9. 노동권과 관련하여, 우선 먼저 현행 헌법에서 ‘근로’로 표현된 용어는 ‘노동’으로 바뀌어야 하며, 노동권의 핵심요체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 요건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별히 단결권의 자유권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각각의 권리들이 갖는 위상을 감안하여 각기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과 그 권리들이 갖는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법률과 관례의 무효를 단서로 하는 것은 그 권리들의 보장을 강조하는 의의를 지닐 것이다.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노사 공동결정 제도 내지는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것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공무원인 노동자의 권리제한에 관한 현행 헌법의 규정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근로의 의무’를 폐지하고 ‘일할 권리’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일체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규정들(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별임금격차의 불허 등)을 보완하는 것은 노동권을 강화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10. 경제민주화 조항은 재산권과 노동권의 균형을 전제로 하여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별히 그 조항 가운데 경제주체의 일원으로서 노동자가 명시된다면 노자간의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11. 현행 헌법에서 환경권 규정은 매우 취약하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선언적 규정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권리의 성격 또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향유 권리로서(의) 성격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경제조항 가운데서 국토와 자원에 대한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생태계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그 위기로 인한 폐해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보전’이라는 인간중심적 개념을 넘어 인간이 생태계의 구성부분임을 인정하여 ‘생태계보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환경권 역시 그 전제하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자연권’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면, 기존의 자유권, 사회권, 문화권 등에 더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구성하는 원리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은 헌법의 여러 조항들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생태계가 온전히 보전되는 조건 안에서 사람들의 새로운 생활양식을 규율하는 규범적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이 밖에도 이상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헌법해석의 자율성을 강화할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개정과 더불어 헌법에 위배되는 여러 법률들 폐지하거나 개정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제10차 헌법 개정과 관련한 이상의 제안은, 하느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한 삶의 구현을 신앙의 과제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입장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에 해당한다. 권력구조의 개편과 지방자치의 구현 등 이번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과제가 많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절실하게 여기는 사안들에 대해 우선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여타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최선의 대안이 강구되기를 바란다.
제10차 헌법 개정은 시대의 명령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이어받아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 모든 과정은 충분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남 재 영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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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8」- ‘국가조찬기도회’ 선정” 보도 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43호 (2018. 4. 9)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3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8」- ‘국가조찬기도회’ 선정”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3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8」로 ‘국가조찬기도회’ 선정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3월의 「(주목하는)시선 2018」로 ‘국가조찬기도회’를 선정했다. 올 해로 제50주년으로 ‘희년’을 맞이하는 국가조찬기도회가 지난 3월8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석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라기보다는 사익과 권력을 탐하는 행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위원회는 국가조차기도회를 주목하고 그것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자세한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2. 선정취지 :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잠언 15:29)”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이사야서 1:11-12)”
올 해로 제50주년으로 ‘희년’을 맞이하는 국가조찬기도회가 지난 3월8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교계지도자, 여야 정치인, 정부 주요 인사, 기독교계 실업인 등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국가조찬기도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석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라기보다는 사익과 권력을 탐하는 행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한 논란이 더해진 데는 겉으로는 범교회적인 기도행사이지만, 실제로는 사단법인 형태로 구성된 ‘대한민국국가조찬회’라는 단체가 주최하면서 행사의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비판받는다. 사단법인 구성원 몇 사람에 의해 국가조찬기도회의 구성과 운영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 때문이다.
기독교인이 국가와 민족,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 지속되어왔다. 1896년 고종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만수성절’ 기념식에서 기독교인들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국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 시기의 구국기도회가 조선왕조로부터 탄압을 받던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우호적인 행동으로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1905년 ‘을사늑약’을 앞두고 각 교회마다 개최했던 구국기도회나, 3.1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초창기 국가를 위한 기도회는 민족의 자주독립에 대한 염원과 밀접하게 맞닿아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와 지도자를 염원을 담은 기도회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교세를 확장한 기독교가 하나님이 아닌 ‘가이샤의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는 권력을 위한 부역의 도구로 전락한다. 1937년부터 시작된 ‘무운장구기도회’등은 내선일체와 신사참배를 앞세운 일본제국주의의 승전과 일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민족반역의 역사였다. 퇴락한 조선왕조 말기에 개최된 기도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염원을 담았다면, 1930년대중반부터 시작된 ‘무운장구기도회’류는 불의한 권력에 순응하고, 권력에 편승하여 사익을 얻기 위한 굴욕의 역사였다. 진정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잠언 15:29)”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였으며,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악습을 추종하는 행위였다.
공식적으로 국가조찬기도회는 미국의 국가조찬기도회(National Prayer Breakfast)를 본 따 1965년 2월 27일 처음으로 열었다. 초창기에는 기독교와 가톨릭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기독교 행사였다. 그러나 이 기도회는 다음해 ‘대통령 조찬기도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또 다른 ‘무운장구기도회’로 성격이 변질된다. 초창기부터 국가조찬기도회를 주최한 설교자는 “박 대통령이 이룩하려는 나라가 속히 임하길 빈다(제1회)”며, “우리나라의 군사혁명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이 혁명을 성공시킨 것(제2회)”으로, “10월 유신은 실로 세계 정신사적 새 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은 것”(제6회)이라며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의 실력자를 찬양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선포하며 독재를 노골화시키자, 1976년부터 기도회 명칭은 ‘국가조찬기도회’로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로마서 13장이 인용되며 “정부는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며 따라서 교회는 정부에 순종해야 한다”는 발언이 종종 튀어나왔다. 이 기도회의 성격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염원보다는 불의한 국가권력에 순응하여 교세확장과 영향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독재자를 두둔하고 옹호하는 국가조찬기도회는 통치를 위한 계도수단의 하나일 뿐이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80년 집권한 신군부 시절 다시 개인을 위한 기도회로 노골화된다. 1980년 8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여 명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기도회’가 열렸다. 설교를 담당한 참석자들은 전두환 장군과 신군부세력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고, 이는 신군부세력의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곤경에 처한 신군부를 노골적으로 두둔한 행위였다. 이러한 국가조찬기도회의 전통은 전두환 정권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
현재의 국가조찬기도회는 별도의 사단법인까지 설립되면서 사익과 권력에 조응하는 이익집단의 사교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더 이상 국가와 민족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사익을 유지하기 위한 구복행사로 치달았다. 온갖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성전 앞마당 난장을 뒤엎었던 예수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요한복음 2:16)고 엄하게 꾸짖는다. 예수의 시선에서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온갖 썩은 재물과 사욕에 눈 먼 소돔과 고모라였으며, “내 마당만 밟을 뿐”(이사야 1:12), 더 이상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난장일 뿐이었다.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한국교회를 향해 쓴 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3년 제25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을 자처하는 기독교인은 참으로 많은데도 우리 사회가 어찌하여 이렇듯 타락했는가 하는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부정에 연루된 사람들 가운데 부끄럽게도 기독인들이 적지 않았다”라며 개탄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개최된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독재자에 대한 찬미 대신 국가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실업극복과 국민화합, 남북통일 등 국가의 당면과제에 대해 교회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참석자들도 대통령 개인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도 잠시일 뿐, 이른바 ‘장로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국가조찬기도회는 다시 ‘성전마당의 난전’으로 퇴보했다. 김지방 기자는 그의 책 『정치교회』에서 “국가조찬기도회는 이제 교회가 정권을 합리화하는 장이 아니라, 정권이 교회의 인심을 얻으려는 행사”로 표현하였다.
제50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국가조찬기도회...는 '희년의 해'를 축복하는 자리여서 더욱 뜻 깊다”라며, “...희년은, 죄인과 노예, 빚진 사람 모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해방과 안식의 해였다. 약자는 속박으로부터, 강자는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 경계와 벽을 허무는 포용과 화합의 정신이 희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희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을 다짐하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이야기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무운장구기도회’가 기독교를 뿌리째 뒤흔들던 시대에도 꿋꿋하게 조선기독교를 지키며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조수옥 전도사와 문맹 퇴치와 약자를 위해 앞장서다 순교한 문준경 전도사를 떠올리며, 이 땅에서 차별받아 아파하는 여성들과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통 받은 미투(#MeToo) 운동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기도를 부탁한 것이다.
이제 교회가 답할 순서이다. 한국 교회는 이제 자신의 충실한 장군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을 엄하게 꾸짖은 나단처럼,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 450명에게 불의 심판이 내려오도록 기도한 엘리야처럼, 교회 앞마당에 펼쳐놓은 온갖 좌판과 돈 바꾸는 창구를 갈아엎고 다시 이웃과 민족,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곳은 더 이상 ‘여호와의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무운장구기도회장’이 아닌, ‘얍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기도처’가 되어야 할 때이다. 세상은 교회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주목할 것이다. 본 위원회 또한 국가조찬기도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답변에 주목한다.
3월의 그밖에 논의된 사안들
-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을 휩쓸고 있는 미투(me-too) 운동
- 고스트 스토리(무연고자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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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18회 한·일·재일교회 국제심포지엄” 공동선언문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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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49호 (2018. 4. 2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제18회 한·일·재일교회 국제심포지엄” 공동선언문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의인권위원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이하, 외기협)와 함께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한·일·재일교회의 이주민선교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제18회 한·일·재일교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3. 본 심포지엄을 통해 한,일 양국 교회는 혐오와 차별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간의 이해나 대립을 넘어서 기독교가 화해와 공생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별히 한·일 양국의 가톨릭 교회도 함께 참가하여 이주민 선교에 대한 현황과 정책들을 공유하고 연대의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의 선교 과제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일·재일교회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주민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이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떠한 차별없이 이주민들과 한 몸을 이루고자 힘쓰는 것이 곧 신앙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임을 고백”하며, 모든 차이를 초월해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과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정대협 정기 수요집회에 참석하여 연대하였는데, 일본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연대발언에 나선 야하기 신이치 신부(일본성공회 관구사무소 총주사)는 할머니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며, 일본교회 및 시민사회와 함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진정한 화해와 공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본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공동선언문(“인종차별은 반인류적 범죄이며 죄악이다”)을 첨부하오니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18회 한・일・재일교회 국제심포지엄 공동성명서
"인종차별은 반인류적 범죄이며 죄악이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로마서12장15절)
한국기독교회협의회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외국인주민기본법제정을 요청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는 화해와 공생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할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며, 이주민 선교를 위한 공동의 비전과 역할을 모색하고 한・일・재일교회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018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기독교회관에서“한・일・재일교회의 이주민선교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제18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주민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민 등을 포함해 이주민의 수가 한국은 200만, 일본은 2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이미 수많은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산업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각종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일본의 기능실습생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직장 이동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주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착취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도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우리 곁에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피부색, 언어, 문화, 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는 사례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과 사회 곳곳에서 외국인에 대한 근거없는 혐오 표현과 혐오범죄들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당하는 강제노동과 노동착취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므로 제도를 개선하고, 인종차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 그리고 여성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을 강력하게 권고해 왔다.
대한민국은 국가인권위원회 구성, 지방 참정권 부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왔다. 또한 일본은 헤이트스피치금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서 이주민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똑같다. 특히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개악되어 통제와 배제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민족분단이라는 역사 속에서 국가주의적인 단일민족지향의 가치관이 강조되어 왔다. 일부 한국교회는 이주민과 성적소수자등의 기본적 인권을 인권조례폐지요구를 통해서 훼손하고 있다. 이주민을 이질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보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보편적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가치관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일본사회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후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역사적 책임을 성실히 다하지 않았다. 일본 교회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식민지주의적인 가치관이 조선학교의 고등학교 무상화 배제 등 재일한국인・조선인을 차별했고,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부정하고 혐오발언을 낳는 온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처럼, 한일 양국간 역시 과거의 역사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가 실현되기를 우리는 희망한다.
한・일・재일교회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생명을 얻은 고귀하고 숭고한 존재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다. 따라서 이주민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이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떠한 차별 없이 이주민들과 한 몸을 이루고자 힘쓰는 것이 곧 신앙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임을 고백한다.
<제18회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인 인종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일 가톨릭교회와 더불어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먼저 한일양국 모두 오랫동안 단일민족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져왔으며, 이주민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문화와 제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일・재일교회는 모든 차이를 초월해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초청하는 하나님을 믿고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공동과제를 선언한다.
한・일・재일교회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람에 대한 어떠한 차별과 혐오에도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며, 모든 사람이 가진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를 지키고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사회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일본사회의 외국인주민기본법과 인종차별철폐기본법의 조기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식민지주의 인종주의를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형성?)를 추진한다.
우리는 한・일・재일교회가 만나 역사교육, 평등교육, 인권교육을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해 서로 배우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보장이 복음선교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아시아와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우리는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일・재일 교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을 확인하고 제 19회 국제 심포지엄을 2020년 일본에서 개최한다.
2018년 4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의 인권위원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외기협)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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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주 4·3 역사정의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 및 성명서” 취재와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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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38호 (2018. 4. 3)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및 인권센터
제 목: “제주 4·3 역사정의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 및 성명서” 취재와 보도 요청의 건
- 제주 4·3 역사정의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제주4·3 추모주간(2018. 4. 2~4. 7)을 맞이하여 정의·평화위원회와 인권센터 공동주최로 ‘제주 4·3 역사정의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를 오는 4월 4일(수) 정오에 광화문 제주 4·3 추모부스(세종대왕상 뒤편) 앞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3. 본회는 2018년 부활절을 준비하며 3월 14~15일에 걸쳐 제주 4.3 평화기행을 다녀온 바 있으며, 지난 28일에는 제주 4.3사건의 피해지역인 의귀마을 현의합장묘와 송령이골(무장대 무덤)에 정의로운 화해의 첫걸음을 알리고 기리는 동백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어 제주4.3평화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주 4.3 사건에 관심하며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3. 4월 4일 기도회는 박승렬 목사(인권센터 소장)의 사회와 남재영 목사(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의 설교, 고일호 목사(예장 영은교회 담임)와 인금란 목사(여성위원회 위원장)의 기도, 이정훈 목사(제주NCC 부회장)의 축도로 이어질 예정이며, 당일 제주4.370주년을 맞이하는 본 회의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도회 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 주진오 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제주4.3사건과 개신교’를 주제로 이야기마당을 가질 예정입니다.
4. 귀 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다 음-
- 제주 4·3 역사정의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 -
* 때 : 2018년 4월 4일(수) 정오
* 장소 :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뒤편
* 붙임 : 성명서
* 첨부 : 웹포스터 각 1부. 끝.
< 붙임 >
‘제주 4․3 70년,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화해와 상생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분단과 냉전체제에 의해 강요된 70년의 침묵 앞에 서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집단학살의 기억과 공포, 저항의 시간을 억지로 숨죽이며 통곡마저 삼켜야 했던 ‘잠들지 않는 남도,’ 그 암울했던 시대를 지나온 역사의 아픔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 역사 속에서 이름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피울음을 울며 우리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주4․3 사건은 해방공간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 분단과 냉전체제 안에 장치된 구조적 폭력의 결과였습니다. 민중들은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절규는 권력을 잡은 분단정권에 의해 ‘빨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가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적대적 냉전체제의 허울을 뒤집어씌운 채 애국 애족의 이름으로 집단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가슴시린 민족분단에 권력을 덧입혀 민중들을 죽음의 공포로 내몰아 버린 통치자들의 만행이며 집단적 광기의 극치였습니다.
이 질곡의 역사 속에 교회는 분단과 냉전을 신학적으로 정당화면서 빛을 잃고, 일부는 신앙의 이름으로 자매․형제․부모 그리고 이웃을 총칼 앞에 서게 했습니다. 싸늘한 주검위에 흙 한줌 뿌릴 시간마저 빼앗긴 수난의 역사 앞에서 교회는 침묵하였습니다. 편을 가르고 등을 돌리며 편견과 아집에 사로 잡혀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죄악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 안의 무서운 폭력성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사죄합니다. 십자가 아래 화해의 여정에 무릎을 꿇고 참여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집단살해로 인한 통곡과 냉전의 갈등을 대물림해온 지난 70년의 아픔을 끌어안고 참 평화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주 4․3사건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다시 평화의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행동하겠습니다.
1.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 제주 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3. 제주 4․3사건을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는 일’에 동참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018. 4.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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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성폭력에 대한 우리의 입장- S교회 J목사의 성폭행을 규탄하며 -” 보도 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39호 (2018. 4. 3)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제 목: “교회 성폭력에 대한 우리의 입장- S교회 J목사의 성폭행을 규탄하며 -”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여성위원회(위원장 인금란 목사)는 지난 3월 22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차별과 혐오 피해자를 기억하는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2. 기도회 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들으면서 함께 분노했고, 그녀들의 용기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하오니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회 #MeToo운동을 지속 보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전문>
교회 성폭력에 대한 우리의 입장
- S교회 J목사의 성폭행을 규탄하며 -
우리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MeToo, #WithYou 운동을 통해 가부장사회에서 자연스런 일상처럼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들의 폭로와 함께 우리 사회에 감추어져있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인금란 목사)는 지난 3월 22일(목) “차별과 혐오 피해자를 기억하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한국교회 여성들은 이 자리에서 직장상사에 의한 성폭행 살인사건 피해자의 어머니 증언과 이주여성들이 당한 성폭력의 실태와 함께 교회 성폭행 피해자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특히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어야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 천인공노할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해자들의 폭력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자신의 아픈 기억을 우리에게 전한 피해 여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그녀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행동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지난 기도회 때 폭로된 S교회 J목사의 성폭력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했습니다. 교회성폭력은 대부분 위계관계 속에서 쉽게 일어납니다. 이 사건 또한 목회자-교인 간의 절대적 위계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목회자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길 정도로 목회자에게 절대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폭행 사건이 알려지게 된 후 피해자 이기자(가명) 집사는 이혼을 당했고,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떠나 목회를 그만 둔 줄 알았던 J목사는 7-8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목회활동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통탄합니다.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은 폭력과 위협보다는 유인과 위계가 더 많이 작용하고, 마치 친부에 의한 성폭력과 같아서 피해여성이 과감하게 그 피해사실을 밝히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목회자가 교회 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해도 교회는 오히려 목회자를 옹호하며, 피해자를 교회의 평안을 해치는 자로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J목사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대신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17년이 지난 일이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스러운 강단을 더럽히는 가해자 J목사가 더 이상 목회를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J목사는 노회의 면직처분을 겸허히 수용하여 S교회에서 반드시 사퇴하고, 목회자의 양심에 그 책임을 물어 죄 값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 이기자씨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NCCK 여성위원회는 교회 성폭력 근절과 이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모든 교회가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1. 백석대신 교단은 교단 내 성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조취를 취하라!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
2. J목사 소속 노회는 J목사를 면직처분에 한 것에 그치지 말고 S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
3. S교회는 J목사의 성폭행 사건을 인정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라!
4. J목사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우리는 아직 밝히지 못한 교회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편에 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의 복귀를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 NCCK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상담기관, 법률기관, 공동행동이 가능한 단위들을 중심으로 연대체를 구성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회법 제정, 제도적 장치 마련, 전담기구 설치 등을 위해 협력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8년 4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사건 개요
S교회 J목사는 1999년 9월 23일 서울 마포에서 담임목회를 하는 중에 자신의 교인이었던 이기자(가명) 집사를 성폭행하고, 그 가정을 파탄시켰습니다. 피해자는 고등학생시절부터 J목사의 교회에 다녔고, J목사의 주례로 결혼해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피해자 이기자씨는 J목사를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며 절대적 위계관계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J목사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피해자에게 쪽지를 건네 모처로 나오도록 해 차에 태워 임진각 근처에서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가족과 시댁에 알리겠다며 협박을 해 3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강행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피해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남편과 J목사 부부에게 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간통죄로 고발당하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가해자 J목사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홀로 해외로 나가 누구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2007년 J목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목회하며 방송에서 설교를 하는 등 일반적인 목회활동을 했습니다. 2016년, 이를 안 피해자는 귀국해서 S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피해자는 J목사를 만나 성폭행을 사과하고 목회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J목사는 이기자(가명)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했고, 벌금형과 함께 교회 50m 접근금지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여성을 돕거나 인터뷰에 응한 이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교회에서 출교, 민․형사 손해배상을 하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J목사가 소속된 교단 노회에서는 J목사를 면직했지만 불응하고 있습니다. 교회청년들과 교인들은 J목사를 옹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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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의 시선 2018」- ‘분단 70년 만에 개설된 남북 정상간 핫라인’ 선정” 보도 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51호 (2018. 4. 3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4월의 시선 2018」- ‘분단 70년 만에 개설된 남북 정상간 핫라인’ 선정”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4월의 시선 2018」로 ‘분단 70년 만에 개설된 남북 정상간 핫라인’ 선정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4월의 시선 2018」로 ‘분단 70년 만에 개설된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선정했다.
2. 4월 20일 첫 개통 시험통화를 실시한 남북 정상간 핫라인은 지난 10년 동안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두 정상의 집무실에 놓인 직통전화는 두 정상이 8천만 겨레 앞에 약속한 합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지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NCCK 언론위원회는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과 그 효용성에 주목해 4월의 시선 2018로 선정하였다.
3. 자세한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4. 선정취지 :
분단 70년 만에 개설된 남북 정상간 핫라인
바야흐로 한반도에 봄이 왔다.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의 ‘평화의 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전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3개 조 13개 항으로 된 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평양에서 열린 역사적인 1차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2차 남북정상회담과 10.4선언에 이어 11년 만에 남한 땅에서 처음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 나아가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선언함으로써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할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인도할 길잡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에 앞서 정상회담 1주일 전인 4월 20일에는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간 ‘핫라인'(Hot Line·직통전화)이 개통되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에 북측과 연결되는 직통전화가 개설되어 최고 지도자 간의 의사소통에 활용된 바 있지만, 남북 정상의 집무실에 직통전화가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에 서명한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상간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함으로써 직통전화가 장식용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도 환영만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로 대화하고 의논하며 믿음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4월 20일 첫 개통 시험통화에서 두 정상을 대신한 남북 관계자들은 마치 옆집 이웃과 통화하는 것처럼 평양과 서울의 날씨를 묻고 답했다. 지난 10년 동안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두 정상의 집무실에 놓인 직통전화는 두 정상이 8천만 겨레 앞에 약속한 합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지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NCCK 언론위원회는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과 그 효용성에 주목해 ‘분단 70년 만에 개설된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2018년 4월의 ‘시선’으로 선정했다.
- 현실이 된 가상 통화 “너는 앞으로 아무것도 쏘지 마!”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 26일 소셜 미디어(SNS)에서는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하는 사진이 재치 넘치는 사진설명과 함께 유통되었다. 대화 내용은 이랬다.
김정은 : 형, 내일 점심은 내가 쏠게!
문재인 : 아니 내가 쏠게. 너는 앞으로 아무것도 쏘지 마!
물론 가상 통화다. 남북한 당국은 정상회담 1주일 전에 남북정상 간의 핫라인을 개설해 시험 통화하면서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간에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지만, 정상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상 통화는 그 어떤 사실 보도나 논설보다도 정곡을 찌르는 위트가 담긴 통화였다. 남북한 정상간의 관계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라면 한반도 평화는 더는 바랄 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다음날 가상 통화는 현실이 되었다. 두 정상은 4.27 판문점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 두 정상은 나아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선언했다. 또한 정상회담 전 사전 환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NSC 소집으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제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더는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 핫라인 개설의 원초적 배경은 핵미사일 불안감 때문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무기다.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핵을 가진 나라의 이웃은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핵 보유국끼리도 서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상대가 언제 불시에 선제타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냉전 시기 서로 으르렁대던 미국과 소련(러시아의 전신)이 핵보유국 사이의 긴급연락용 직통통신선을 지칭하는 핫라인을 만들게 된 원초적 배경도 상대의 핵미사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미∙소가 본격적으로 핵무기 경쟁을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다. 그러나 미∙소가 보유한 핵탄두의 합은 1960년에 이미 2만 기를 넘어서 인류를 절멸할 수준이 되었다. 그래서 미∙소가 채택한 핵전략이 상대방이 공격해오면 미사일이 도달하기 전 또는 도달후 생존해 있는 보복력을 이용해 상대방도 절멸시킨다는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이다. ‘MAD’는 핵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행하는 핵억제 전략이다.
그런데 이 ‘공포의 균형’ 전략은 1962년 10월 소련이 핵탄도미사일을 미국의 턱밑인 쿠바에 배치하려는 시도를 둘러싸고 미∙소가 대치해 핵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깨질 뻔했다. 다행히 쿠바 미사일 위기는 전쟁 일보 직전에 해소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소는 상대의 사소한 실수나 오판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양국 정부간에 긴급 소통수단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미∙소는 이듬해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에 ‘핫라인’이라고 부른 양국 정부간 긴급연락용 직통통신선을 개설하게 된다. 이어 1966년 6월 프랑스와 소련 간에 직통통신선협정이 성립되었고, 1967년 2월 영국-소련 사이에도 똑같은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1967년 6월 중동전쟁 때 소련이 이 통신선을 이용해 미국에 평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함으로써 미∙소는 그 효용성을 확인했다.
이처럼 국제 관계에서 대화와 소통은 오히려 적대적인 쌍방 간에 더 중요하다. 수시로 대화∙소통하는 우방국끼리는 사소한 실수나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상호 적대적인 국가일수록 사소한 실수나 오판이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 간의 직통전화 개설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비로소 정상(正常) 국가 사이에서는 낯익은 풍경으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3차 남북정상회담도 국정원-통전부 핫라인의 성과
그동안 남북한 간에 직통전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비밀방북과 7.4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실제로는 남측 정보부와 북측 통전부가 관리하는 남북적십자사 간의 판문점 연락관 직통전화가 개설되었다. 이후 전두환 정부에서는 장세동 안기부장∙박철언 안기부장특보와 북측 허담 대남비서∙한시해 통전부 부부장 사이에 ‘88라인’이라고 부른 직통전화를 설치해 운용했다. 안기부-통전부간 88라인은 박철언 특보가 대통령 정책보좌관으로 가면서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청와대 정책보좌관실에 클러치 시켜 가동되어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을 뒷받침하다가 1990년 고위급회담으로 남북간 공식 대화채널이 열리면서 역할을 마쳤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대통령의 제안을 김정일 위원장이 동의해 임동원 국정원장과 김용순 대남비서 사이에 핫라인이 구축되어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소통로 역할을 했다. 남북은 2002년 6월 서해에서 교전이 발생했을 때 이 핫라인을 통해 우발적 사고임을 확인해 유감의 긴급통지문을 회신하면서 확전을 막은 사실이 나중에 임동원 회고록을 통해 밝혀졌다. 남측은 이 핫라인을 통해 북측에 북미대화를 권고해 주선하는 등 김 대통령 임기말까지 크고 작은 남북간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 핫라인은 노무현 정부로 이어졌으나 대북송금 특검수사와 대규모 탈북자 입국 등으로 남북관계가 냉랭해지면서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다가 임기말에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통전부장이 핫라인을 가동해 10.4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채널로 기능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외에 2005년부터 서해상 충돌 방지를 위해 군사 핫라인 성격의 남북 통신연락소를 개설해 운용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간 우발적 군사충돌 예방 및 완충 역할을 한 핫라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다. 분단∙갈등 관리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인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중단에서 보듯 핫라인은 올해 초까지 불통 상태였다. 그러다가 남북대화를 제안한 김정일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남북한 소통의 기본창구인 판문점 연락채널이 복원되고, 김여정 특사의 방남을 앞두고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전부장 간의 핫라인이 가동돼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된 것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분단 70년 만에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연결이 되는 상황이 됐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은 청와대 여민관 3층에 있는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였지만, 관저와 본관 집무실 등 대통령 업무 장소에 모두 연결되도록 설치됐다. 이제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는 물론,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듯,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도 통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10초 월경’과 ‘도보다리 밀담’ 그리고 ‘민족의 핫라인’
저널리즘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무엇’(something new)을 찾는 속성이 있다. 그에 비추어보면, 3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방남과 양국 정상 부부가 함께 한 만찬, 그리고 두 정상이 8천만 겨레 앞에서 직접 발표한 공동선언 등 1∙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볼 수 없었던 몇 가지 새로운 장면을 연출했다. 이런 공식적인 장면은 선대의 지도자들과 달리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는 신세대 지도자가 통치하는 정상국가의 면모를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 통신은 없어서는 안되는 핵심 소통 수단이다. 남북한과 함께 지구상의 유이한 분단 국가였던 동서독은 통독 전에도 통신과 방송 교류 그리고 왕래가 자유로웠다.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표방하는 중국과 대만은 일찍이 3통(통상∙통항∙통신)과 3불(불접촉∙불대화∙불타협)로 맞섰으나, 이미 통신은 물론 직항∙직교역이 허용된 지 오래다. 이번에 개설된 남북 정상간 핫라인이 앞으로 남북 이산가족간의 핫라인을 거쳐, 남북한 8천만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통화하는 민족의 핫라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NCCK 언론위원회는 8천만 겨레에게 만감이 교차하는 평화의 봄을 선물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온국민의 평화통일 염원을 담아 ‘분단 70년 만에 개설된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2018년 4월의 ‘시선’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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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8주년 2018년 세계노동절 성명(“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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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52호 (2018. 4. 3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제128주년 2018년 세계노동절 성명(“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제128주년 2018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 교회협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개혁은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마음을 모으는 데서 시작한다고 믿”는다고 밝히며, 최저임금 1만원의 온전한 실현,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비정규직 제도 철폐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교회협은 128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은 모든 노동 형제자매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고 행복한 노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열망하며 언제나 노동자의 편에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128주년 2018년 세계노동절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노동절은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확인하고 노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정권을 세우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군사분계선을 오가며 전쟁 없는 한반도를 선언하고 우리는 하나임을 다시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곁에는 유난히 힘겨운 이들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온 나라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은 굴뚝 위에서,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암담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조차 누리지 못한 채 단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납니다.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리며 일해 왔지만 결국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개혁은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마음을 모으는 데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노동이 동일하게 존중받는 세상, 노동자의 가족이 마음껏 꿈을 꾸고 그것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세상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임을 고백하며, 128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최저임금 1만원은 온전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산입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둘째, 노동3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완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셋째, 사람을 차별하는 비정규직 제도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노동은 결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노동을 귀히 여기며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128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은 이 땅의 모든 노동 형제 자매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기도의 행진을 이어 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고 행복한 노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열망하며 언제나 노동자의 편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2018년 5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남 재 영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