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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순혜 방송통신심위위원회 특위 위원 혜촉에 대해
   "임순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위위원 해촉”에 대해     지난 1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임순혜 특위위원 해촉 동의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시켰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임순혜 위원이 리트윗 한 글이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여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아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 하였으며, 특별위원으로서 보도교양 방송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촉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순혜 위원이 리트윗 한 글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명서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발생한 문제이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으며, 문제가 된 리트윗 글을 삭제하는 등 본인의 실수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임순혜 위원의 해촉과 관련하여 방통심의위의 진정성이 의심 받는 것은 최근 와 에 대한 심의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에 대해 해촉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방통심의위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외부의 압력이나 지시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방통심의위의 이번 해촉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공성이 훼손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해촉과 관련된 문제가 정상화 될 때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14년 1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 부 장  김  창  현
정의·평화[보도] 연세대 정관 개정 "악한 세력의 그릇된 시도다"
[보도] 연세대 정관 개정 "악한 세력의 그릇된 시도다"
    연세대학교 이사회 정관변경 사태 2차 판결을 앞두고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 이하 연세대 대책위)가 ‘연세대학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지켜냅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연세대학교 이사회 정관변경 사태에 분명한 위법성이 있음에도 1차 재판 결과가 다른 것에 대한 한국교회의 일관된 목소리를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누가 봐도 논리에서 연세대 문제는 질 수 없는 당연한 일이지만 1차 판결은 폐했다”며 “2차 판결은 다를 것이지만 교회 측의 분명한 목소리가 드러나 보여야 한다.”고 성명서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성명서는 핵심적 정관규정인 한국교회의 이사 추천권 삭제는 한국교회가 연합을 통해 선교와 봉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의 그릇된 시도라고 밝혔다. 또, 학교 운영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이 같은 일을 넘겨버린다면 앞으로 연세대에는 소수의 이해관계에 의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염려를 뿌리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는 정관상 이사 자격요건은 훈시 규정이거나 기독교에 적대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이사 자격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교계에서 주장하는 이사 구성 비율이 감소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설립이념에 정명으로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연세대학교 이사회 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기장과 성공회 추천 이사에 대한 의도적 배제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자’라는 정관상 이사 자격요건은 설립이념이고, 정관의 본질적 조항임에도 이사 중 타 종교 신자가 이사 참여하고 의사 정족수를 채워 통과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2심을 청구한 상태다.   지난 1월 17일 항소심에서 연세대 이사회 측 변호인이 심리 속행을 신청함에 따라 항소심 5차 공판이 3월 7일 열린다.     *성명서 전문   연세대학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지켜냅시다!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천만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과 교회의 종 된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선교 유산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한국 사회와 민초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물로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한국교회의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건강을 되찾았으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우리에게 단지 재산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결정체이며, 기독교가 선교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의 유산입니다. 연세대학교는 다른 기관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아름다운 설립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과 의료를 통하여 이 사회를 섬기는 선교와 봉사 사역을 온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참여하라는 연합과 공공성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 설립 당시, 미국의 북 장로교와 미국 남북 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선교회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계승하여 감리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성공회가 이사를 추천하며, 협력 교단의 인사 2명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학교법인 정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은 결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정관규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연세대학교의 설립에 기여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연합정신이 반영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교적 전통을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설립정신에 따른 학교 운영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정관규정인 한국교회의 이사 추천권을 삭제하는 사안을 한국교회와의 의견청취와 공론화 그리고 합의의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회의 당일 즉석에서 기타 안건으로 처리했습니다.   한국교회 추천 이사 중 2명과 감사 1명이 수년간 결원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충원하지 않은 채 결의를 단행하였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모두 기독교인이어야 하지만 비기독교인 인사가 결의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과 관례를 무시한 소수 집단의 기득권 확보를 위한 음모적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학교 운영의 기본 원칙을 뒤 흔드는 이 같은 일을 묵과한다면 앞으로 연세대학교에는 소수의 이해관계에 의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염려를 뿌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금번 사태가 연세대학교 설립정신에 담긴, 연합을 통해 선교와 봉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의 그릇된 시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소중한 기회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 일에 대처해가며 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사명을 가다듬고 우리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됨을 회복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연세대학교의 설립정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마땅히 순종해야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앞장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은 연세대학교 사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동참해주시며, 또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세대학교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14년 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박종덕  총무 김영주 연세대학교설립정신회복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 위원장  손달익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임준택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이동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조일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총회장 박성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 총회장 이영훈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김철환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김대현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김근상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장 주준태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 최순영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장 장종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김동엽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안명환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장 이주형 한국구세군 사령관 박종덕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일 연세대학교설립정신회복을위한평신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김형원 박경진 심영식 이태영 조석환
[공지] 인종차별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주 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와 인종차별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고용허가제법으로 인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출국만기보험금으로 받게 될 퇴직금을 출국 후에 수령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이주민소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다. NCCK는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출국 후에야 퇴직보험금을 받게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미등록자(소위 ‘불법체류자’) 발생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모든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예비 불법체류자’로 보는 것으로써 반인권적 행정임에 분명합니다.”며 새로이 개정된 고용허가제법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기독교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를 비롯하여 이주민 보호단체들은 크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이주민 공동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노동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개정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NCCK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소위 ‘외국인력정책’이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보다는 기업의 이익확대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판단” 한다며, “이는 이주노동자가 4년 10개월 체류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자발적 근무처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이러한 감금노동, 강제노동은 필연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노예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이 매일 매순간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있음에 분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NCCK는 “에서도 2012년 8월 권고안을 내어 ‘모든 이주노동자가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을 이대로 방관할 수는 없기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 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와 인종차별 제도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    래 --- 1. 일시 : 2014년 7월 23일(수) 오전 11시2. 장소 : 기독교회관 709호 예배실(종로5가)3. 주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주민소위원회4. 순서 : 1) 사  회 : 우삼열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서기)2) 인사말 : 김영주 목사(NCCK 총무)3) 취지 설명 : 김은경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장)4) 연대 발언 :       이종민 신부(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   이재산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      윤지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석원정 대표(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모뚜 활동가(이주 활동가)5) 성명서 낭독 : 성명옥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부위원장)
[보도]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의 눈물은 국면전환용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의 눈물은 국면전환용이었습니까?”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가 공전 중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NCCK는 특별법 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과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이어서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에게도 세월호 특별법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조직적 세력의 개입을 의심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담긴 가족대책위의 뜻을 정확히 하고 “NCCK는 가족대책위와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NCCK는 24일 실행위원회에서 그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응해 활동해오던 ‘세월호 참사 TFT’를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가)’로 확대 개편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료될 때까지 가족대책위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성명서 전문>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국민의 요구입니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지워져만 가고 있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의 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직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가족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 형제를 허망하게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의 아픔과 한(恨)을 풀어주기 위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가족대책위는 처음부터 줄곧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진상규명의 이유는 보다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족대책위의 입장을 수용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과 국회는 누구를 위한 정권이고, 국회입니까?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국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당리당략을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가족대책위의 입장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9일째 곡기를 끊고 국회와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곡기를 끊었다 함은 진상규명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권과 국회는 가족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십시오.본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입장에 뜻을 같이 합니다. 하루 속히 가족대책위의 입장과 요구가 받아들여져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1.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은 국면전환용이었습니까?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담화 발표 이후 박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국가를 개조하겠다던 결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렸던 대통령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며 최종 책임자로서 무능하게 단 한사람의 생명도 살리지 못한 애통함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악어가 먹이를 씹으며 먹이의 죽음을 애도해 흘린다는 위선의 눈물입니까? 그 눈물이 애통함의 눈물이라면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권은 가족대책위의 입장과 요구를 수용하여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무한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침몰해 가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이런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 여·야는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마십시오.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98일이 지났습니다. 오만한 새누리당과 무능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 없는 국정조사는 가족대책위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새누리당의 대통령 감싸기를 비롯하여 오히려 진상규명이 잘 되지 못하도록 막는 추악한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유가족들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는 막말을 쏟아내는가 하면,  심재철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이 마치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준비한 법안이기에 제정을 반대해야 한다는 허위 사실을 SNS(카카오톡)로 전달하는 등 특위 위원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막장 행동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막장 행동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가 잘 진행이 안되는 책임을 새누리당에게만 돌리며 아무런 대안도 만들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팀’은 가족대책위가 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은 보상 문제를 법안에 담아 세월호 특별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례 입학, 의사상자 지정 문제 등보상의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상 문제를 특별법 안에 담음으로써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운동의 근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가족대책위가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는 기존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합리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가 투명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는 여·야와 가족대책위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더 이상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국민들에게 위임 받은 권한을 당리당략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대책위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한 국정조사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가족대책위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족대책위의 입장과 요구가 담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십시오. 만약 끝까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분노에 찬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3.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자제하여 주십시오.일부 보수단체와 교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법안의 내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직적 세력이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가족대책위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들을 SNS를 통해 확산시키고 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집회를 하는가 하면 가족대책위의 단식 농성장에 난입하여 행패를 부리는 몰상식한 행동들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당한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 그런 슬픔과 고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여 함께 나누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고, 성서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곡기를 끊고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가족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는 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 형제를 먼저 떠나보내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을 욕보이지 말아 주십시오. 단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는 수준 이하의 발언들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싸 안으며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 잠겨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들이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의 애통함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렵게 살아 돌아왔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생존자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 위원회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나가기 전 정부와 여·야 정당,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지혜를 모아 가족대책위의 요구가 담긴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꼭 제정되어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 및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7월 22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   무   김  영  주정 의 평 화 위 원 회위 원 장  허  원  배
[보도] 가족대책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에 동참 요청
  가족대책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에 동참 요청 NCCK,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걸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4일로 참사 100일을 맞이하게 된다.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종교계에 동참을 요청했다. 7일(월) 가장 먼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를 찾아 가족대책위의 요구 사항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기독교계에 동참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가족대책위 전명선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진행될 예정인 활동에 대하여 설명했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7월 24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가족과 국민들이 받는 고통도 커질 것이며 정부와 국회에 대하 신뢰도 사라질 것”이라며 조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국가위원회 구성 등 가족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종교계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김영주 총무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나눠어져 기억되어야 한다.”며 “기독교계가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시는 대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통스러우시겠지만 흔들리지말고 끝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일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 번“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함께 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4대 종단 서명’에 서명하고 가족대책위에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이번 방문에서 가족대책위와 NCCK는 향후 대책활동에 긴밀히 협조함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에 이르기 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정의·평화[자료] 4.16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자료] 4.16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자료 모음   최근 세월호 가족들이 발의한 4.16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한 오해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가족들이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전원 의·사상자 지정’, ‘단원고 학생들 대입 특례입학’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무근이며, 의사상자 지정이나 특례입학은 외려 여야가 발의한 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첨부파일로 공유하오니, 널리 알려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4.16 특별법 가족국민 입법 발의(안) -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2) 4.16 특별법안의 핵심내용과 각정당 특별법안의 차이   3) 4.16 특별법 해설자료집 - 우리가 만들려는 세월호 특별법 <목 차> 01p 우리가 만들려는 세월호 특별법 05p 4.16특별법은 아주 특별해야 한다 08p 한국의 재난사례를 통해 본 정부 대응의 기만성 12p 세월호 유가족 둘러싼 의혹 3가지, 진실은? 15p 4.16특별법과 각 정당 특별법안의 차이   4) 4.16 특별법 국민설명회 자료집 <목 차> 발 제 02p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 박종운 변호사 (대한변협)  토 론 13p 법의 눈으로 4.16 특별법을 뜯어보다 – 장완익 변호사 14p 진실규명,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 – 안경호(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18p 반복되는 참사, 해외 사례로부터 배워야 할 점들 –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26p 안전사회, 말이 아닌 행동으로! – 김혜진(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  [별첨]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 p31   ✽ 출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http://sewolho416.org/
정의·평화[보도] 2014 장애주일 연합예배
[보도] 2014 장애주일 연합예배
      2014 장애주일연합예배가 4월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춘천 동부교회(김한호 목사)에서 드려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소위원회(이하 NCCK 장애인소위원회)와 통합 총회 사회봉사부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주제로 예배를 준비했다.   NCCK 장애인소위원회 이예자 위원장의 인도로 춘천 동부교회 김한호 목사가 설교했다.   김한호 목사는 “무언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자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일 년 이날 하루 만 잘 넘기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며 활동의 일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도들의 인식 변화는 (장애인들과 사회 약자)함께 걸을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다.”며 “교회가 같이 걷기 위한 공간, 훈련받기 가장 좋은 곳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힘없고 약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번 장애주일이)작고 가난하고 약한 것에 힘을 쏟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와 함께 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기도하는 참석자1   기도하는 참석자2   대표기도-이계윤 목사   말씀읽기-안경은 간사   봉헌기도-홍기원 목사   설교자-김한호목사   성만찬분병위원들   성만찬집례-정광서목사   성만찬집례   성만찬참여   수화로 찬양하는 청각장애인들   인도-이예자선생   인사말-김영주총무   축도-조동교목사   특별찬양-시각장애인목회자찬양단   파송의말씀-이승열목사  
[보도]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연세대학교설립정신회복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월 25일 오전 7시 30분 기독교회관 709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상고심 청구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상의 문제점만을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 학교의 설립정신 유지를 위해 절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던 정관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하였다.더불어 기독교 정신에 따라 미래의 건강한 지도자를 양성해야 할 교육기관이 학교의 설립정신을 외면한 채 외양적·물량적인 발전만을 도모하여 금권을 바탕으로 한 소수 특정집단이 학교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 한국교회와 학교의 역사적 관계성을 부인하고 교단 간의 분열을 획책하여 재판에서 승소하려는 음모적 행위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한 몰지각한 태도일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될 것임을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지난 2011년 10월 27일,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가 교단추천이사제도를 폐기한 이후로 NCCK의 회원교단뿐 아니라 비회원 교단을 포함한 16개 교단과 평신도 연합단체의 참여로 조직되어 이번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연세대학교의 바른 발전과 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한국교회는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이념에 입각한 연합과 공공성을 설립정신으로 하여 세워졌습니다. 이 설립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정관에는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규정으로, 모든 임원은 기독교인이어야 할 것을 명시하였고, 뿐만 아니라 특정 교단의 전횡을 방지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교단별로 고르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연합과 공공성을 실현하여 왔습니다.지난 재판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헌법적 규정을 위반한 이사회 결의의 불법성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절차상의 문제점만을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하며 상고심을 청구하고자 합니다.더불어 미래의 건강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그것도 기독교정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학교가 재판 과정에서 보여 준 비상식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학교의 외양적·물량적인 발전만을 도모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바탕을 둔 소중한 설립정신을 도외시하는 일, 한국교회와 학교의 역사적 관계성을 부인하고 교단 간의 분열을 획책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에서 승소하려는 행위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한 몰지각한 태도일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한국교회는 불법적으로 정관 개정을 결의한 이사회 의결을 무효화시켜 학교의 설립정신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 고백하며 상고심에 임하고자 합니다.2014년 6월 25일
[성명] 박근혜 정권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박근혜 정권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은 인적쇄신과 국가개조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국민들이 슬픔과 아픔 가운데 인적쇄신에 대해 기대하였으나 박근혜 정권은 그 기대를 참담하게 저버렸습니다. 이 정권의 인사 시스템의 수준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일할 총리를 지명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후보로 지명하였습니다.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문창극 후보의 망언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이조시대부터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일본의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고, “남북의 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 후보의 발언은 식민사관에 근거한 비뚤어진 역사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박근혜 정권 역시 이러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강연하는 중 역사에 대한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마치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하고, 남북을 분단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으로 포장만 한 것이지 잘못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부적절한 주장이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왜곡시키는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를 바라보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일부 잘못된 자기 신념을 신앙으로 포장한 일부 목회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을 바라보며 잘못된 신앙관의 신념이 역사인식의 기초가 될 때 역사는 물론 신앙까지도 왜곡시킬 수 있음을 지켜 보았습니다.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총리 후보 지명자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며, 심각하게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큰 국가적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문창국 후보자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그런 무자격자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박근혜 정권의 인사 시스템입니다. 제대로 된 검증의 절차 없이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함으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을 개조하려 하지 말고 먼저 박근혜 정권과 인사 시스템에 대한 개조를 즉각 시작하십시오. 정권의 눈높이에 맞추어 인적쇄신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인적쇄신을 하십시오. 이념과 사상을 뛰어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십시오.   본 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의 인적쇄신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적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박근혜 정권의 미래는 참담할 것입니다.     2014년 6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허  원  배
(보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세월호 참가자들 법적 대응에 나서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운동사무소 CCTV, 세월호 특별법 촉구하는 유가족과 촛불기도회 감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참가자들 법적 대응에 나서   1.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난 청운동사무소 CCTV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을 감시하여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가족들과 촛불기도회를 주최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지난 8월 22일 세월호 유가족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운동사무소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성이 시작된 8월 22일 18시 이후 청운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CCTV가 제자리로부터 회전하여 8월 24일 19시 경까지 약 49시간 동안 유가족 농성장을 집중 감시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CCTV는 청와대(대통령경호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지나다니는 차로의 교통관리와 차량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운영해 왔다고 언론에 해명하고 CCTV를 원위치시켰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6일부터 거의 매일 저녁, 유가족들이 농성중인 청운동사무소 건너편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개최해 온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유가족 감시 논란 끝에 제자리로 돌아간 청운동사무소 CCTV가 몇 차례 촛불기도회 장소로 회전하여 기도회를 감시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3. 이에 청와대의 감시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유가족대책위원회와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세월호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존엄과안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소송대리인 신훈민, 양홍석 변호사).   감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유가족 5인은 우선 CCTV 삭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9월 15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하였고 17일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7일 이내에 CCTV 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25일 청와대(대통령경호실)는 “청운동사무소 CCTV는 먼저 녹화된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삭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경호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청와대가 유가족을 감시한 데 이어 자료마저 삭제한 데 대하여 분노하고 있으며, 조만간 감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감시에 노출된 기도회 참가자 3인을 원고로 하여 CCTV 삭제를 방지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9월 23일 법원에 제출하여 26일 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결정을 받았고 현재 청와대의 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대응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온 유가족들은 그간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채증, 미행, 탐문 등 사찰과 감시로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종교인들 역시 채증, 통행방해, 연행 등으로 감시와 인권침해를 당해 왔습니다.   청와대 앞에 소재한 청운동사무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온 유가족과 종교인들에 대하여 청와대가 CCTV로 감시하는 것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에 대하여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모여 발언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장소에 청와대가 시민 감시용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대한 공익적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5.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줌하거나 회전하는 등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데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집회를 감시하는 공공기관 CCTV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견해나 종교적인 신념과 같은 민감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6. 한편 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에서는 지난 8월 15일 종각집회에서 본래의 설치·운영 목적을 넘어 집회참여자를 감시한 보신각 교통 CCTV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했던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론기금에서 지원하였습니다(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   8.15 집회참가자들이 9월 5일 CCTV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받아들였으나, 이 CCTV 운영하는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17일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고 답변하여 더이상의 법적 대응은 어려워 졌습니다. 경찰의 주장은 이 CCTV 영상녹화장치(DVR)의 하드 용량이 작고 노후되어(2001년식, 내구연한 5년) 10일간의 영상만 녹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 문의) 유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010-2061-5034),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김창현 목사(010-3462-2393),   존엄과안전위원회 장여경 활동가(02-774-4551),   세월호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 미류 공동상황실장(010-3667-2256),   박진 공동운영위원장(010-6268-0136)  
[보도] NCCK 세월호 참사 대책위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 발표
한국기독교회협회의(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교회협)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열 목사)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한편, NCCK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부터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촛불기도회를 주말을 제외한 매일 저녁 7시에 농성장 건너편에서 드리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독계의 통합적인 대응을 위해 본 대책위를 비롯한 교단, 단체들과 원탁회의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원탁회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교회와 일반신도들에게 널리 확산시킬 예정이다.   <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 주십시오! >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 주십시오.”(로마서 12장 15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54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작한 유가족들의 국회 앞 농성 67일, 광화문광장 농성 65일, 청와대 앞 농성 26일째 되던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말을 통해 세월호 문제를 이제 그만 접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세월호 특별법이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데 마치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의 진정성마저 부인해 버렸습니다.   본 회는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눈물과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이젠 세월호 문제는 끝내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갑작스럽게 준비도 없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먼저 떠나 보내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들의 억울함에도 공감하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안타까움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마저 느낍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국민을 통치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책무는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공감하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모독한 것에는 민감하게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면서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 고통과 억울함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너무나 서글픈 현실입니다. 국민을 버리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하는 국민들의 절규를 매몰차게 외면하는 대통령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가시가 되어 삶의 매 순간마다 큰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에 5백만명의 국민들이 서명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 고통과 억울한 사람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이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랐던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정부, 사회라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민생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먹고 사는 민생 문제보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민생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깊은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진정성 있는 협의에 임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를 단순히 보상으로 마무리하려는 시도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모든 정치적 판단을 내려놓고 아무 조건 없이 슬픔과 아픔, 고통과 상처 가운데 신음하는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을 품어 안아 주십시오.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십시오.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죽은 자식 앞에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가족들과의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그것만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본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 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14년 9월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위 원 장 이 승 열
(논평)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되어야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되어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열 목사)는 지난 10월 31일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한 논평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이번에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미흡하고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무엇보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권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며, 그 어떤 정치적 당리당략이나 정치 권력의 영향으로 인해 진상조사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논평을 발표하며, 앞으로 모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만일 진상 조사가 진정성 있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더 큰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야의 10월 31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한 논평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은 모두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누가복음 12:2~3)   지난 10월 31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0일을 하루 앞둔 전 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3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200여 일 동안 처절하게 싸워 온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눈물어린 노력이 만들어 낸 첫 결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것 또한 형식적인 진상조사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진실규명의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하여 정부나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정치 권력의 영향력 행사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여·야가 10월 31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의 5가지의 제안(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연내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위원회 조직구성 시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 시 모든 생존자, 피해자들의 참여 보장)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어렵게 합의해 낸 세월호 특별법이 정권의 안위와 정치적 당리당략을 위해 훼손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한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정직하게 진실 규명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유가족들과 국민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지켜보며 함께 할 것입니다. 만일 진실을 규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쟁을 일삼거나 진실 규명의 의지가 보여지지 않을 경우 지금보다 더 큰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유가족,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 운동 등 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것입니다. 또한 향후 유가족대책위원회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될 민간 조사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검토하고, 모니터링 하여 진정성 있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그동안 애써온 본 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참사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행동하는 양심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위 원 장  이  승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