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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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명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회원 교단을 대표하는 교단장들은 삼일독립운동 95주년을 앞두고, 과거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에 역사적 상처를 남긴 일본이 역사적 죄책을 망각하고 사실을 호도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우편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일본 아베 수상은 집권 이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망언을 비롯하여 731번호 훈련기에 탑승하고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하는 등 한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를 자극하는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자의적으로 침략의 정의를 해석하고, 전쟁 죄책 고백의 기념비적 사건인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재검토하고 수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등 과거 침략 전쟁의 당사자였던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와 죄책을 부정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한류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일 양국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하고, 상호 우호와 협력의 정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우익 정치인들과 사회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로 대표되는 우익 단체들의 반한 정서를 조장하는 비이성적 행동은 한일 양국국민의 갈등을 부추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베 정권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는 물론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조차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편협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포퓰리즘적 망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자위전쟁이라 강변하고, 대동아 공영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뒷받침한 역대 수상의 담화를 수정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단순히 역사인식의 오류와 왜곡, 사실 부정과 배상책임 회피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나라로 전환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국가전략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침략전쟁의 교훈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적 대립을 첨예화하고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불러 오고 말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우편향 정책은 이웃 국가들 간에 갈등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아 결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국제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에게 바란다.
일본은 침략전쟁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책임의 시작은 ‘평화헌법’을 지키고 평화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이다. 또한 아베 총리는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이 일본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며 동북아시아에 형성된 신 냉전적 갈등구도를 강화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한일 외교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2. 일본 교회와 시민들에게 바란다.
일본의 의식 있는 시민사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국의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언제나 비판적 자세를 취해왔다. 위기에 빠진 한일외교 상황, 동북아의 위기상황을 소극적으로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민간교류를 통해 긴장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공동체를 일구어 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군사 독재정권 시대에 고난 받는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일본교회와 재일대한기독교회는 물론, 일본 시민사회가 보여준 성원과 노력을 기억하고 있다. 아울러 왜곡된 한일관계사를 담은 수정 교과서의 채택을 저지했던 일본시민들의 깨어있는 역사의식을 높이 평가한다. 그렇기에 아베 정권의 우경화 움직임이 한층 가속화되고 일본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양국 간의 선린우호의 역사적 관계를 위협할 만큼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동시에 일본 시민사회의 지속적이고 예언자적인 움직임을 기대한다.
2014년은 한국 근대사에서 동학농민운동으로 상징되는 제국주의 시대의 갈등과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는 해이다. 내년 2015년은 한일조약 50주년, 광복 70주년, 일본의 패전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다스리는 새 하늘 새 땅을 꿈꾸며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각성이 어느 때보다 각별히 요구되는 때이다. 한일 양국간의 갈등을 화해로 바꾸고, 반목과 경쟁의 정서를 우호와 협력의 정서로 바꾸어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14년 2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박종덕
총무 김영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김동엽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임준택 감독회장대행
한국기독교장로회 박동일 총회장
한국구세군 박종덕 사령관
대한성공회 김근상 의장주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이동춘 총회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 이영훈 총회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박성배 총회장
한국정교회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기독교한국루터회 김철환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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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성명]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NCCK 회장 기자회견 취지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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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경화 관련 기자회견 취지와 인사
3.1운동은 일제의 철통같은 무단통치를 뚫고 압박에 항거,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식민통치에 대한 분명한 거부와 한국민족의 의식을 각성시켰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3.1운동은 자발적이고 열정적이며 평화적으로 펼친 시위로서 온 민족을 총궐기하게 했으며, 한국 민족 한사람 한사람이 이 땅의 주인으로 뿌리내리도록 이끌어 준 사건입니다.
이 같은 날을 기념하는 3.1절을 맞아 최근 일본 정치인들과 우익 인사들의 반역사적 반외교적 반평화적 발언들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철저한 죄책고백과 반성이 없는 오늘날의 일본의 모습은 동북아 국가들에게 다시 한 번 전쟁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일본 정부의 발언과 행동은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일로서 한국교회 교우들과 세계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연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해와 평화를 일구며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개인간의 ‘용서’, ‘화해’, 그리고 ‘평화’는 자기인식, 자기부정, 그리고 의식적 훈련을 통해 실현가능한 일입니다. 민족간, 국가간의 ‘용서’, ‘화해’, 그리고 ‘평화’는 역사인식, 국가적 책임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외교관계에서 실현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심화되고 있는 반한 반일 감정을 우려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동북아의 군사화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1절을 맞아 한국과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의 평화 선교과제를 환기시키고, 한국과 일본 정부의 긴밀한 외교관계를 통한 동북아의 평화공동체 형성을 강력히 요청하기 위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장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생명, 정의, 평화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한국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일에 관심하는 일본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의 사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 2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박 종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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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보도] 연세대 정관 개정 "악한 세력의 그릇된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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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이사회 정관변경 사태 2차 판결을 앞두고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 이하 연세대 대책위)가 ‘연세대학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지켜냅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연세대학교 이사회 정관변경 사태에 분명한 위법성이 있음에도 1차 재판 결과가 다른 것에 대한 한국교회의 일관된 목소리를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누가 봐도 논리에서 연세대 문제는 질 수 없는 당연한 일이지만 1차 판결은 폐했다”며 “2차 판결은 다를 것이지만 교회 측의 분명한 목소리가 드러나 보여야 한다.”고 성명서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성명서는 핵심적 정관규정인 한국교회의 이사 추천권 삭제는 한국교회가 연합을 통해 선교와 봉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의 그릇된 시도라고 밝혔다. 또, 학교 운영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이 같은 일을 넘겨버린다면 앞으로 연세대에는 소수의 이해관계에 의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염려를 뿌리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는 정관상 이사 자격요건은 훈시 규정이거나 기독교에 적대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이사 자격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교계에서 주장하는 이사 구성 비율이 감소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설립이념에 정명으로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연세대학교 이사회 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기장과 성공회 추천 이사에 대한 의도적 배제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자’라는 정관상 이사 자격요건은 설립이념이고, 정관의 본질적 조항임에도 이사 중 타 종교 신자가 이사 참여하고 의사 정족수를 채워 통과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2심을 청구한 상태다.
지난 1월 17일 항소심에서 연세대 이사회 측 변호인이 심리 속행을 신청함에 따라 항소심 5차 공판이 3월 7일 열린다.
*성명서 전문
연세대학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지켜냅시다!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천만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과 교회의 종 된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선교 유산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한국 사회와 민초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물로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한국교회의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건강을 되찾았으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우리에게 단지 재산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결정체이며, 기독교가 선교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의 유산입니다. 연세대학교는 다른 기관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아름다운 설립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과 의료를 통하여 이 사회를 섬기는 선교와 봉사 사역을 온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참여하라는 연합과 공공성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 설립 당시, 미국의 북 장로교와 미국 남북 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선교회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계승하여 감리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성공회가 이사를 추천하며, 협력 교단의 인사 2명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학교법인 정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은 결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정관규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연세대학교의 설립에 기여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연합정신이 반영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교적 전통을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설립정신에 따른 학교 운영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정관규정인 한국교회의 이사 추천권을 삭제하는 사안을 한국교회와의 의견청취와 공론화 그리고 합의의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회의 당일 즉석에서 기타 안건으로 처리했습니다.
한국교회 추천 이사 중 2명과 감사 1명이 수년간 결원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충원하지 않은 채 결의를 단행하였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모두 기독교인이어야 하지만 비기독교인 인사가 결의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과 관례를 무시한 소수 집단의 기득권 확보를 위한 음모적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학교 운영의 기본 원칙을 뒤 흔드는 이 같은 일을 묵과한다면 앞으로 연세대학교에는 소수의 이해관계에 의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염려를 뿌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금번 사태가 연세대학교 설립정신에 담긴, 연합을 통해 선교와 봉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의 그릇된 시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소중한 기회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 일에 대처해가며 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사명을 가다듬고 우리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됨을 회복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연세대학교의 설립정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마땅히 순종해야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앞장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은 연세대학교 사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동참해주시며, 또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세대학교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14년 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박종덕 총무 김영주
연세대학교설립정신회복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 위원장 손달익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임준택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이동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조일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총회장 박성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 총회장 이영훈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김철환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김대현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김근상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장 주준태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 최순영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장 장종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김동엽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안명환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장 이주형
한국구세군 사령관 박종덕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일
연세대학교설립정신회복을위한평신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김형원 박경진 심영식 이태영 조석환
- [공지] 인종차별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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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와 인종차별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고용허가제법으로 인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출국만기보험금으로 받게 될 퇴직금을 출국 후에 수령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이주민소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다. NCCK는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출국 후에야 퇴직보험금을 받게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미등록자(소위 ‘불법체류자’) 발생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모든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예비 불법체류자’로 보는 것으로써 반인권적 행정임에 분명합니다.”며 새로이 개정된 고용허가제법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기독교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를 비롯하여 이주민 보호단체들은 크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이주민 공동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노동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개정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NCCK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소위 ‘외국인력정책’이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보다는 기업의 이익확대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판단” 한다며, “이는 이주노동자가 4년 10개월 체류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자발적 근무처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이러한 감금노동, 강제노동은 필연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노예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이 매일 매순간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있음에 분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NCCK는 “에서도 2012년 8월 권고안을 내어 ‘모든 이주노동자가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을 이대로 방관할 수는 없기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 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와 인종차별 제도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 래 ---
1. 일시 : 2014년 7월 23일(수) 오전 11시2. 장소 : 기독교회관 709호 예배실(종로5가)3. 주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주민소위원회4. 순서 : 1) 사 회 : 우삼열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서기)2) 인사말 : 김영주 목사(NCCK 총무)3) 취지 설명 : 김은경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장)4) 연대 발언 : 이종민 신부(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 이재산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 윤지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석원정 대표(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모뚜 활동가(이주 활동가)5) 성명서 낭독 : 성명옥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부위원장)
- [보도]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의 눈물은 국면전환용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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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의 눈물은 국면전환용이었습니까?”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가 공전 중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NCCK는 특별법 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과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이어서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에게도 세월호 특별법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조직적 세력의 개입을 의심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담긴 가족대책위의 뜻을 정확히 하고 “NCCK는 가족대책위와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NCCK는 24일 실행위원회에서 그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응해 활동해오던 ‘세월호 참사 TFT’를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가)’로 확대 개편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료될 때까지 가족대책위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성명서 전문>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국민의 요구입니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지워져만 가고 있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의 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직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가족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 형제를 허망하게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의 아픔과 한(恨)을 풀어주기 위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가족대책위는 처음부터 줄곧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진상규명의 이유는 보다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족대책위의 입장을 수용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과 국회는 누구를 위한 정권이고, 국회입니까?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국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당리당략을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가족대책위의 입장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9일째 곡기를 끊고 국회와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곡기를 끊었다 함은 진상규명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권과 국회는 가족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십시오.본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입장에 뜻을 같이 합니다. 하루 속히 가족대책위의 입장과 요구가 받아들여져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1.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은 국면전환용이었습니까?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담화 발표 이후 박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국가를 개조하겠다던 결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렸던 대통령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며 최종 책임자로서 무능하게 단 한사람의 생명도 살리지 못한 애통함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악어가 먹이를 씹으며 먹이의 죽음을 애도해 흘린다는 위선의 눈물입니까? 그 눈물이 애통함의 눈물이라면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권은 가족대책위의 입장과 요구를 수용하여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무한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침몰해 가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이런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 여·야는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마십시오.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98일이 지났습니다. 오만한 새누리당과 무능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 없는 국정조사는 가족대책위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새누리당의 대통령 감싸기를 비롯하여 오히려 진상규명이 잘 되지 못하도록 막는 추악한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유가족들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는 막말을 쏟아내는가 하면, 심재철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이 마치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준비한 법안이기에 제정을 반대해야 한다는 허위 사실을 SNS(카카오톡)로 전달하는 등 특위 위원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막장 행동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막장 행동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가 잘 진행이 안되는 책임을 새누리당에게만 돌리며 아무런 대안도 만들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팀’은 가족대책위가 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은 보상 문제를 법안에 담아 세월호 특별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례 입학, 의사상자 지정 문제 등보상의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상 문제를 특별법 안에 담음으로써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운동의 근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가족대책위가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는 기존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합리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가 투명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는 여·야와 가족대책위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더 이상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국민들에게 위임 받은 권한을 당리당략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대책위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한 국정조사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가족대책위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족대책위의 입장과 요구가 담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십시오. 만약 끝까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분노에 찬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3.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자제하여 주십시오.일부 보수단체와 교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법안의 내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직적 세력이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가족대책위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들을 SNS를 통해 확산시키고 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집회를 하는가 하면 가족대책위의 단식 농성장에 난입하여 행패를 부리는 몰상식한 행동들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당한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 그런 슬픔과 고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여 함께 나누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고, 성서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곡기를 끊고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가족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는 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 형제를 먼저 떠나보내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을 욕보이지 말아 주십시오. 단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는 수준 이하의 발언들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싸 안으며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 잠겨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들이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의 애통함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렵게 살아 돌아왔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생존자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 위원회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나가기 전 정부와 여·야 정당,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지혜를 모아 가족대책위의 요구가 담긴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꼭 제정되어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 및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7월 22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 무 김 영 주정 의 평 화 위 원 회위 원 장 허 원 배
- [보도]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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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설립정신회복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월 25일 오전 7시 30분 기독교회관 709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상고심 청구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상의 문제점만을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 학교의 설립정신 유지를 위해 절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던 정관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하였다.더불어 기독교 정신에 따라 미래의 건강한 지도자를 양성해야 할 교육기관이 학교의 설립정신을 외면한 채 외양적·물량적인 발전만을 도모하여 금권을 바탕으로 한 소수 특정집단이 학교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 한국교회와 학교의 역사적 관계성을 부인하고 교단 간의 분열을 획책하여 재판에서 승소하려는 음모적 행위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한 몰지각한 태도일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될 것임을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지난 2011년 10월 27일,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가 교단추천이사제도를 폐기한 이후로 NCCK의 회원교단뿐 아니라 비회원 교단을 포함한 16개 교단과 평신도 연합단체의 참여로 조직되어 이번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연세대학교의 바른 발전과 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한국교회는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이념에 입각한 연합과 공공성을 설립정신으로 하여 세워졌습니다. 이 설립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정관에는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규정으로, 모든 임원은 기독교인이어야 할 것을 명시하였고, 뿐만 아니라 특정 교단의 전횡을 방지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교단별로 고르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연합과 공공성을 실현하여 왔습니다.지난 재판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헌법적 규정을 위반한 이사회 결의의 불법성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절차상의 문제점만을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하며 상고심을 청구하고자 합니다.더불어 미래의 건강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그것도 기독교정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학교가 재판 과정에서 보여 준 비상식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학교의 외양적·물량적인 발전만을 도모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바탕을 둔 소중한 설립정신을 도외시하는 일, 한국교회와 학교의 역사적 관계성을 부인하고 교단 간의 분열을 획책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에서 승소하려는 행위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한 몰지각한 태도일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한국교회는 불법적으로 정관 개정을 결의한 이사회 의결을 무효화시켜 학교의 설립정신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 고백하며 상고심에 임하고자 합니다.2014년 6월 25일
- (보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세월호 참가자들 법적 대응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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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운동사무소 CCTV,
세월호 특별법 촉구하는 유가족과 촛불기도회 감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참가자들 법적 대응에 나서
1.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난 청운동사무소 CCTV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을 감시하여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가족들과 촛불기도회를 주최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지난 8월 22일 세월호 유가족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운동사무소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성이 시작된 8월 22일 18시 이후 청운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CCTV가 제자리로부터 회전하여 8월 24일 19시 경까지 약 49시간 동안 유가족 농성장을 집중 감시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CCTV는 청와대(대통령경호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지나다니는 차로의 교통관리와 차량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운영해 왔다고 언론에 해명하고 CCTV를 원위치시켰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6일부터 거의 매일 저녁, 유가족들이 농성중인 청운동사무소 건너편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개최해 온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유가족 감시 논란 끝에 제자리로 돌아간 청운동사무소 CCTV가 몇 차례 촛불기도회 장소로 회전하여 기도회를 감시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3. 이에 청와대의 감시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유가족대책위원회와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세월호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존엄과안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소송대리인 신훈민, 양홍석 변호사).
감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유가족 5인은 우선 CCTV 삭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9월 15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하였고 17일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7일 이내에 CCTV 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25일 청와대(대통령경호실)는 “청운동사무소 CCTV는 먼저 녹화된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삭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경호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청와대가 유가족을 감시한 데 이어 자료마저 삭제한 데 대하여 분노하고 있으며, 조만간 감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감시에 노출된 기도회 참가자 3인을 원고로 하여 CCTV 삭제를 방지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9월 23일 법원에 제출하여 26일 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결정을 받았고 현재 청와대의 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대응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온 유가족들은 그간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채증, 미행, 탐문 등 사찰과 감시로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종교인들 역시 채증, 통행방해, 연행 등으로 감시와 인권침해를 당해 왔습니다.
청와대 앞에 소재한 청운동사무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온 유가족과 종교인들에 대하여 청와대가 CCTV로 감시하는 것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에 대하여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모여 발언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장소에 청와대가 시민 감시용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대한 공익적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5.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줌하거나 회전하는 등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데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집회를 감시하는 공공기관 CCTV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견해나 종교적인 신념과 같은 민감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6. 한편 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에서는 지난 8월 15일 종각집회에서 본래의 설치·운영 목적을 넘어 집회참여자를 감시한 보신각 교통 CCTV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했던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론기금에서 지원하였습니다(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
8.15 집회참가자들이 9월 5일 CCTV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받아들였으나, 이 CCTV 운영하는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17일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고 답변하여 더이상의 법적 대응은 어려워 졌습니다. 경찰의 주장은 이 CCTV 영상녹화장치(DVR)의 하드 용량이 작고 노후되어(2001년식, 내구연한 5년) 10일간의 영상만 녹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 문의) 유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010-2061-5034),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김창현 목사(010-3462-2393),
존엄과안전위원회 장여경 활동가(02-774-4551),
세월호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 미류 공동상황실장(010-3667-2256),
박진 공동운영위원장(010-6268-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