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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입장문)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본 위원회 입장
-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본 위원회 입장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 각 지파에게 주시는 성읍마다 재판관과 관리를 세워 백성을 공평무사하게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법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 체면을 보아도 안 된다. 뇌물을 받아도 안 된다.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죄없는 사람의 소송을 뒤엎어 버린다. 정의, 그렇다, 너희는 마땅히 정의만을 찾아라...”(신명기 16:18~20절)
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에 의해 자행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2018년 7월 21일, 7월 25일, 7월 27일 세 번의 수색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이 세 차례의 영장 신청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 모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문 모 판사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단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을 발부했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을 감안한다면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영장심사 판사들의 특별한 근무인연도 세간의 도마에 오르내리며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며 그것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근간으로 사법부가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으며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것은 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이 사회를 지켜내고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관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도 서슴지 않는 등 자신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내버렸다. 그리고 자정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역사상 유래없이 깊고 크다. 더 이상 견제되지 않는 사법부의 전횡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지이다. 속히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이뤄온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일 것이다.
이에 본 위원회는 금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법원은 특별조사단 결과 발표에 따라 속히 자체 징계절차를 밟아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
2. 국회는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 보장 등을 포함하는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속회 제정해야 한다.
4. 시민사회와 사법, 입법, 행정 삼부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를 통하여 사법부 개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함으로 사법정의가 바로 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본 위원회는 재판의 올바름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기본 위에 서는 사법부가 될 때까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정의로운 사법부 개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8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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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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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사순절 금식기도회 4일째인 지난 2월 23일(목) 저녁 7시, 광화문 세종로공원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교회협 인권센터, 예장총회 국내선교부, 감리교 정의평화위원회,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순절 금식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
촛불혁명의 완성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되새기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오늘 우리사회 노동 현실을 돌아보며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한국사회는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게 되었다. 촛불을 들었던 모두의 마음은 단지 정치권력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마다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거리의 시민과 일터의 노동자들이 분리되었던 1987년 항쟁과 달리, 평범한 시민과 노동자들이 광장에서 하나 된 촛불항쟁은 그 간절한 희망의 발로였다.
촛불항쟁에 이은 새 정부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부패한 권력의 적폐와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과정에 진입하였으며, 어려운 국제적 여건 가운데서도 남북간 평화의 물꼬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할 뿐이다. 부끄럽게도 한국사회는 아직도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정당하게 보장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율은 10.3%로 매우 낮은 상태이며, 곳곳의 사업장에서 노사간 협의는 결렬되어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고공으로 나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노동자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인 ‘단체행동’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반에 이르는 이들이 비정규직의 굴레에 매여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처해 있고, 극심한 임금차별로 인해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새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그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예외의 대상이 남발되는가 하면, 변형된 형태의 또 다른 비정규직인 ‘중규직’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왜곡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정규직의 반발로 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가 난항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저임금의 인상 역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긴 채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건강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낼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문명국가의 기본규범이자 국제사회의 공통규범인 노동삼권은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해서는 안 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역시 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자발적인 선택을 포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정규직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이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고용과 근무의 형태가 차별의 요인이 되는 사태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 공정성’의 기준에 대해 합의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고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해 온 까닭에, 제한된 상시 정규직은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되어 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는 사실상 이와 같은 특권체제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용인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정규직을 보장하는 절차는 ‘공정성’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공정성의 기준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허용되고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절차에 대한 합의가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사회가 촛불의 염원을 담아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루기를 바란다.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이 저마다의 삶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사회를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안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의 측면에서는 약자요 소수자로 전락해 버린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행사하게 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의 의미를 새기며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마음껏 행사하며 행복한 땀을 흘리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는 길임을 믿는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에 따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이 당당한 삶을 누리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22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순절 금식기도회 참가자 일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위원회
- 제18회 한・일・재일교회 국제심포지엄 공동성명서 - "인종차별은 반인류적 범죄이며 죄악이다"
- 제18회 한・일・재일교회 국제심포지엄 공동성명서
"인종차별은 반인류적 범죄이며 죄악이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로마서12장15절)
한국기독교회협의회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외국인주민기본법제정을 요청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는 화해와 공생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할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며, 이주민 선교를 위한 공동의 비전과 역할을 모색하고 한・일・재일교회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018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기독교회관에서“한・일・재일교회의이주민선교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제18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주민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민 등을 포함해 이주민의 수가 한국은 200만, 일본은 2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이미 수많은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산업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각종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와일본의 기능실습생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직장 이동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주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여성이주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착취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도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우리 곁에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피부색, 언어, 문화, 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는 사례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과 사회 곳곳에서 외국인에 대한 근거없는 혐오 표현과 혐오범죄들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당하는 강제노동과 노동착취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므로 제도를 개선하고, 인종차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 그리고 여성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을 강력하게 권고해 왔다.
대한민국은 국가인권위원회 구성, 지방 참정권 부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왔다. 또한 일본은 헤이트스피치금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양국 정부는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서 이주민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똑같다. 특히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개악되어 통제와 배제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민족분단이라는 역사 속에서 국가주의적인 단일민족지향의 가치관이 강조되어 왔다. 일부 한국교회는 이주민과 성적소수자등의 기본적 인권을 인권조례폐지요구를 통해서훼손하고 있다. 이주민을 이질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보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보편적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가치관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일본사회에서는아시아 태평양 전쟁 후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역사적 책임을 성실히 다하지 않았다. 일본 교회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식민지주의적인 가치관이 조선학교의 고등학교 무상화 배제 등 재일한국인・조선인을 차별했고,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부정하고 혐오발언을 낳는 온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처럼, 한일 양국간 역시 과거의 역사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가 실현되기를 우리는 희망한다.
한・일・재일교회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생명을 얻은 고귀하고 숭고한 존재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다. 따라서 이주민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이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떠한 차별 없이 이주민들과 한 몸을 이루고자 힘쓰는 것이 곧 신앙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임을 고백한다.
<제18회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인 인종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일 가톨릭교회와 더불어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먼저 한일양국 모두 오랫동안 단일민족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져왔으며, 이주민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문화와 제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일・재일교회는 모든 차이를 초월해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초청하는 하나님을 믿고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공동과제를 선언한다.
1. 한・일・재일교회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람에 대한 어떠한 차별과 혐오에도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며, 모든 사람이 가진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를 지키고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우리는 한국사회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일본사회의 외국인주민기본법과 인종차별철폐기본법의 조기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3. 우리는 식민지주의 인종주의를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형성?)를 추진한다.
4. 우리는 한・일・재일교회가 만나 역사교육, 평등교육, 인권교육을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해 서로 배우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5.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보장이 복음선교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아시아와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6. 우리는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일・재일 교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을 확인하고 제 19회 국제 심포지엄을 2020년 일본에서 개최한다.
2018년 4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의 인권위원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외기협)
- 10차 개헌정국을 향한 성명) 국회는 속히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개헌에 나서야 한다.
- 10차 개헌정국을 향한 성명)
국회는 속히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개헌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역사의 전환기에 서 있다. 광장을 물들였던 천만 촛불의 염원은 단지 불의한 정권의 막을 내리고자 함만은 아니었다.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가고자 한 국민적 염원이었다. 그것은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각자가 자기 삶을 결정하는 사회, 동시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함이었다.
그 촛불혁명의 염원을 담아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는 국가의 운영원리와 규범을 제시하는 개헌이 절실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군사독재의 엄혹한 통치를 종식시킨 1987년 항쟁의 결과 탄생한 현행 헌법은 그 자체로 소중한 유산이지만 오늘 변화해가는 시대정신을 담아내기에는 미흡하기에 오늘 촛불혁명의 정신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10차 개헌은 촛불혁명의 정신에 근거하여 충분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과거 여러 차례의 개헌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 민주주의의 염원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계기를 통해 이뤄졌던 개헌마저도 광장의 염원을 배반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 다시 이번 10차 개헌이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것이다.
지금 10차 개헌 정국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민의의 기관인 국회가 보이지 않는다. 만약 국회가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한 채 당리당략에 치우쳐 시대전환의 기회를 방기하고 정치권력을 소유하기 위한 일에만 골몰한다면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국회를 향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속히 10차 개헌을 향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그를 통하여 이 땅,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완성하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 변화된 시대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개헌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8. 4. 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붙임) 제10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의견서
제10차 헌법개정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의견서
촛불 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촛불혁명에서 비롯된 이번 개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2018.1.)가 나와 있으나 국회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 자문안을 바탕으로 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2018년 3월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회부되었다. 국회 자문위 보고서나 대통령 발의 개헌안 모두 촛불혁명의 민심을 반영하여 국민주권 시대의 상황에 걸맞는 헌법규범을 마련하고자 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볼 때 두 안 모두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기초로 했을 뿐 사실상 국민적 참여의 과정은 배제되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기본권을 향상시키고자 한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가 입법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개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는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 평화,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루 속히 헌법 개정에 임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10차 헌법개정이 충분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이뤄지기를 바라며, 교회협 내 관련 위원회별 사전 의견수렴과 공개토론(2018. 3. 22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토론회)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번 헌법개정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여 헌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것이지만, 본 회는 주로 헌법 전문과 총강, 그리고 기본권의 신장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헌법의 전문과 총강은 대한민국의 기원, 기본가치와 이념, 국가의 목표, 헌법의 정통성, 국가와 사회의 구성과 운영 원리를 밝히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①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으로 구성되는 과정이(은)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국민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민중투쟁과 더 많은 자유와 평등, 더 많은 정의와 복지를 실현하려는 민중항쟁의 성과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② 현행 헌법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체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한정하고 있는 것을, 참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적 연대와 정의를 실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생태계 보전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그 폭을 넓히고,
③ 그 가치체계에 근거하여 국가의 대내외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대외적으로는 인류공영,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실현, 지구 생태계의 보전에 이바지하고, 대내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면서 자유국가, 사회국가, 문화국가, 자연국가(생태계 보전을 위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2. 총강과 관련하여 보충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 대한민국의 주권의 소재와 그 행사방식과 관련하여, 권력의 행사방식이 국민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마땅히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② 국가 운영과 정치의 원리와 관련하여, 정당 구성과 활동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 국군과 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국민주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참정권 조항을 총강에 배치하여 선거권, 소환권, 헌법개정 및 법안 발의권, 국민투표 발의권, 대의기구 구성의 비례성 준수, 선거연령의 하향 등을 명시하는 등 가능한 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③ 사회경제적 운영 원리와 관련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을 출발점으로 하되 사회세력들이 힘의 균형에 바탕을 두고 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연대관계를 형성하도록 천명하고,
④ 문화국가 운영 원리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의 민족주의적 문화이해에서 벗어나 다민족ㆍ다문화 상황에 부합하는 문화 창달을 명시하고,
⑤ 생태계 위기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국가 운영의 원리로 생태계 보전의 임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대통령 개정안에서는 현행 헌법에 ‘국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람’으로 확대하고 부분적으로 ‘국민’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국민’을 ‘사람’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기본권 보장의 후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에,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하되 ‘국민’으로 한정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한다는 단서를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본권 조항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재배치하여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은 인간이 존엄한 생명체로 존재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형성한다는 사실, 인간이 노동을 하며 사회적으로 삶을 형성한다는 사실,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사실, 인류가 생태계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생태계에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까닭에, 그 순서는 자유권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생태계 보전과 향유의 권리, 청원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순으로 일관성 있게 배치하고 기본권 제한 단서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 기본권 체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위시한 자유의 권리들이 갖는 성격과 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고전적인 자유의 권리들, 곧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시위와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은 공화주의적 헌정질서의 필수불가결한 조건들로 확립되어야 할 권리들로서,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법률이나 시행령, 법률해석이나 조치들은 무효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새로운 미디어 환경 가운데서 표현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참여 공영미디어 제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7. 소수자 인권(장애인권, 이주인권, 성소수자인권)의 관점에서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가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헌법상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이 명기되어야 하고, 여러 차별현상을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 권리들이 신설되어야 한다. 예컨대,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든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 ‘아동의 권리’, ‘노인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과 더불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권리를 의미하는 ‘재생산권’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평등 조항이 강화되어야 하고, 혼인의 자유 및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여러 형태의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그 밖의 소수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집총거부자의 권리’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8. 재산권의 성격과 위상을 규정하고 재산권 행사를 규율하는 규범을 명문화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재산권은 자유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그 재산권의 행사가 재산의 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의 복리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규범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9. 노동권과 관련하여, 우선 먼저 현행 헌법에서 ‘근로’로 표현된 용어는 ‘노동’으로 바뀌어야 하며, 노동권의 핵심요체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 요건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별히 단결권의 자유권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각각의 권리들이 갖는 위상을 감안하여 각기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과 그 권리들이 갖는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법률과 관례의 무효를 단서로 하는 것은 그 권리들의 보장을 강조하는 의의를 지닐 것이다.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노사 공동결정 제도 내지는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것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공무원인 노동자의 권리제한에 관한 현행 헌법의 규정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근로의 의무’를 폐지하고 ‘일할 권리’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일체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규정들(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별임금격차의 불허 등)을 보완하는 것은 노동권을 강화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10. 경제민주화 조항은 재산권과 노동권의 균형을 전제로 하여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별히 그 조항 가운데 경제주체의 일원으로서 노동자가 명시된다면 노자간의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11. 현행 헌법에서 환경권 규정은 매우 취약하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선언적 규정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권리의 성격 또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향유 권리로서(의) 성격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경제조항 가운데서 국토와 자원에 대한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생태계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그 위기로 인한 폐해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보전’이라는 인간중심적 개념을 넘어 인간이 생태계의 구성부분임을 인정하여 ‘생태계보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환경권 역시 그 전제하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자연권’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면, 기존의 자유권, 사회권, 문화권 등에 더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구성하는 원리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은 헌법의 여러 조항들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생태계가 온전히 보전되는 조건 안에서 사람들의 새로운 생활양식을 규율하는 규범적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이 밖에도 이상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헌법해석의 자율성을 강화할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개정과 더불어 헌법에 위배되는 여러 법률들 폐지하거나 개정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제10차 헌법 개정과 관련한 이상의 제안은, 하느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한 삶의 구현을 신앙의 과제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입장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에 해당한다. 권력구조의 개편과 지방자치의 구현 등 이번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과제가 많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절실하게 여기는 사안들에 대해 우선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여타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최선의 대안이 강구되기를 바란다.
제10차 헌법 개정은 시대의 명령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이어받아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 모든 과정은 충분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대구NCC 인혁당 무죄판결 환영 성명
- 성명서 / 인혁당 사건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현대사를 오욕으로 물들게 한 이른바 인혁당 사건에 대한 30여년 만의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 소식을 접하며, 그간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 오신 모든 관련자들과 함께 진심어린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뒤늦은 판결이기에, 정의의 실현에 기뻐하면서도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뒤늦은 일이지만 오늘의 이 판결로 인해 사건의 당사자들은 물론이요, 한 맺힌 유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며, 희생자들이 가졌던 깊은 한과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고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974년 4월 3일 박정희 유신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 반유신민주화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인민혁명당재건단체’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용공조작 하여, 그 관련자들에게 고문과 조작과 허위 기재 등의 철저한 음모로 유죄를 선포하여 급기야 74년 4월 10일 새벽 무고한 여덟 분을 살해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잊어서는 안 될,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최악의 사법살인이었다.
도예종 여정남 김용원 이수병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 우홍선, 이 여덟 분과 여러 분이 불의에 의해 당한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도 닮았기에,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역시 우리 역사를 정의롭고 존엄하게 하는 등불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우리는 이분들의 죽음을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 고통과 슬픔으로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불의한 권력과 모든 수구 기득권의 폭력을 감시하고 항거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라는 각오를 다시 새롭게 일깨운다.
이제 희생자들의 사법적 신원뿐 아니라, 희생자들이 소망했던 민주자주평화통일의 정신을 계승하므로 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미력한 힘이나마 보탤 것이며, 우리 민족의 고통의 원천인 분단 극복과 민족통일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할 것이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마침내 정의가 승리케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희생자들에게는 숭고한 명예를, 유족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을, 민족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모든 연대세력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한다.
2007년 1월 23일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KNCC 대구인권위원회
- KNCC ‘인혁당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성명
-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8명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판결을 접하며
본 협의회는 30여년 전 반인권 반민주적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32년전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된 故 도예종씨를 비롯한 8명에게 내린 무죄 선고에 즈음하여 고인들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빌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인권, 법의 정의가 뒤늦게나마 실현되었다는 것에 환영한다.
우리는 30여년 전 억압과 공포가 국가권력이란 이름하에 정치적 억압과 탄압을 받았고, 언론과 학원에 대한 탄압과 민주 양심 세력에 대한 폭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음을 기억한다. 당시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고 또한, 이 일에 독재정권의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이번 사건과 같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까지 빼앗는 우를 범했다.
이번 사법부의 무죄판결은 민주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개해 온 과거청산 작업의 결실이라고 본다.
이에 우리는 불의한 과거사 청산이 진정한 민주 발전을 가져 올수 있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특히,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이 이루어져 인간의 존엄과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사회 속에 살아 숨쉬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의 생명 존중을 위해 사형제 폐지를 이번 기회에 재차 주장한다.
향후 정부 당국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인혁당 희생자 8명의 유가족들에게 국가 차원의 적절한 배상을 조속히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