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소문] 희망을 버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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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호소
희망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2013년 계사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은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희망 뒤편의 그늘진 곳,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서 노동자들이 절망으로 줄이어 목숨을 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잃은 라헬이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했던(렘 31:15) 바로 그 절망적인 슬픔이 이 땅 구석구석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숱하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벌써 23명이나 죽어 나가는 등 절망적인 죽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선이 끝난 뒤에도 4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죽음은 열심히 삶을 일구려 애쓴 가장들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이자 슬픔입니다. 이 나라는 죽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살게 만든 산업역군이며,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민들입니다. 그들은 이 대한민국 어느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며,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신앙을 가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줄 이은 그들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 이웃의 죽음이며, 우리 교인들의 죽음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죽음, 곧 우리 자신들의 죽음입니다.
격변의 한국사회에서 민주화를 외치거나 노동운동을 한 사람들이 모진 고문에 죽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아 숨을 거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리라고 믿는바 그 뜻을 알릴 방법이 없어 분신한 사람들도 있었고, 뜻을 끝내 이루지 못하여 자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절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그것도 줄 지어 목숨을 버리는 경우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살기 위해 애썼던 그들이 목숨을 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망입니다. 사방 어느 곳도 빛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희망을 꿈꿀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나라, 그것은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더는 계층상승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그래서 ‘개천에 용 나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회자된 것이 몇 년 되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고착되었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용이 되지 않아도 사람 대접 받으며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며 큰 욕심 없이 행복하게 사는 일은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이 나라는 그런 꿈마저도 꿀 수 없게 만든 모양입니다.
그들의 바람은 재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된 직장에 복직하고, 민주노조를 회복하고, 살인적인 손배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정리해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쌍용차나 한진중공업처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리해고도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자들은 반발할 것이고, 이에 대한 반발은 현행법으로는 불법이니, 노사 간에 타협이 이루어져 파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회사는 노조나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벌이고, 월급과 조합비에 가압류를 거는 것입니다.
현재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1,000억 원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진중공업은 연 조합비가 1억인데, 회사가 15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합니다. 단순계산해서 158년을 갚아야 합니다. 홍익대학교는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에게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했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월 급여는 10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오랜 싸움 끝에 어렵사리 복직을 해도 손해배상 소송으로 월급을 가압류당한 사람들은 손에 월 삼사십만 원을 쥐게 되고, 게다가 파업기간에 늘어난 빚과 이자에 시달린다니, 그 지경에 이르러도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부는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우면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법원은 사람보다 법조문의 문자를 중시하고, 기업은 그나마 온당한 법원 판결조차 이런 저런 핑계로 따르지 않는 이 나라의 현실은 노동자들의 희망을 뿌리째 잘라내는 절망의 땅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목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생명은 모든 희망의 근거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라고 믿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신앙인 이전에 이 나라,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부탁합니다. 제발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목숨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을 지켜보는 동료들이 희망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 가슴 아픈 슬픔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로 채우실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희망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슬프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1.1. 기업주들은 한 기업이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부의 지원, 노동자들의 땀, 그리고 국민들의 헌신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노동자들을 단지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니라, 이 나라의 같은 국민으로, 이 사회의 동역자로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정리해고를 자제하고, 함께 살 길을 모색하며, 보복적인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1.2.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 행복시대를 약속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의 노동자들은 다수 ‘국민’입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기업행태가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지역감정이 아니라 더 많이 부를 쌓는 사람들과 절망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약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1.3. 국회는 노동 유연성을 추구하는 현행 법체계를 수정하여, 노동자들이 절망으로 내몰리는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하루 속히 입법화해야 합니다. 이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4. 법원은 법률을 엄정히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의 근본정신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전의 문자 너머에서 벌어지는 이 절망의 현실을 직시하고 관련 사건 재판에서 사려 깊은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당부합니다.
1.5.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서도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 과오를 참회합니다. 그들의 죽음을 남의 일처럼 여긴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들의 절망은 우리의 안일함과 무관심 아래서 생겨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죽음을 멈추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할 것을 부탁합니다.
2013년 1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김근상
총무 김영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손달익
기독교대한감리회 임시감독회장 김기택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나홍균
한국구세군 사령관 박만희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김근상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김원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박성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이영훈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엄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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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공지] 국정원 ·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목요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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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목요기도회
pm 6:00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 목요기도회
매 주 목요일 오후 6시가 되면 청계광장 옆 파이낸스 센터 앞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총 32개 단체)’ 주최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규탄, 공개사과, 국정원 해체 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목요기도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은 그것을 수사과정에서 은폐, 축소한 것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공대위는 이렇듯 부정과 불법이 판을 치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는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가, 18일에는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25일은 희년함께와 공의정치 포럼을 비롯한 복음주의 진영, 8월 1일은 NCCK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위원회가 주관하여 기회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8월 8일에는 예수살기, 15일에는 기독자교수협의회와 생명평화마당의 주관으로 기도회가 드려질 것이며, 특히 22일에는 공동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집중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7번의 기도회를 마무리하는 22일 집중 기도회 이후에는,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공대위는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책임자 처벌을 비롯한 공식사과가 이루어지며, 종국에는 국정원이 개혁 또는 해체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입니다. 하오니 앞으로의 기도회에 참여하시어 공의를 위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m 7:30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목요기도회
매 주 목요일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목요기도회가 끝나면 참석자들은 주섬주섬 짐을 챙겨 대한문 앞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대한문 앞에서는 4년 전 다니던 공장에서 일방적으로 정리 해고된 쌍용자동차 지부 조합원들이 노숙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 해고가 있은 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쌍용자동차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보란 듯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사측 역시 해고자 복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는 매주 목요일 7시 30분, 쌍용자동차 지부 조합원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목요기도회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목요기도회는 기한이 없이 진행됩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의 이웃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께서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목요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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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보고]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개신교 목회자 10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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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개신교 목회자 10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개신교 목회자 10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8월 22일 청계광장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시국 선언에는 총 1131명(기자회견 후 11분의 목회자가 추가 동참)의 목회자가 동참해 주셨습니다.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시국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치권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 또한 출석한 증인들은 증인 선서도 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고, 묵비권 행사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진실을 감추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증인들을 감싸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훼손하며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했고, 민주당 특위 위원들 역시 국정조사만 시작되면 모든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지만 아무런 진상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바라보며 생명·정의·평화의 가치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기독교 목회자들은 불법과 부정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목회자 1000인 시국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정의를 올곧게 외쳤던 예언자들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모든 거짓과 불의에 항거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모여 결의를 다지며 시국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불법과 부정, 거짓과 불의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개신교 목회자 1000인 시국선언문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은 모두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누가복음 12:2-3)
우리는 한국 기독교의 목회자들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분과 함께 생명·정의·평화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여 왔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무너져 가는 정의를 세우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신앙고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 댓글 사건과 투표 몇 일 전 발표된 경찰청의 중간수사 내용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선거 과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은 지난 2월부터 목요도회로 모여,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고, 평화 행진을 통해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알려냈다.
선거 후 서초경찰서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2013년 6월 14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수사 결과를 바라보며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애썼음을 일부 인정한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지휘로 인하여 진실이 은폐·왜곡되는 것을 지켜보며 그동안 축소되고 감추어진 모든 진상이 국정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불법을 자행한 범죄자들의 처벌과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정조사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정조사에 나와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결찰청장과 증인들, 그런 증인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면서 딴죽걸기에만 여념이 없는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찢어지는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불법 행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로 이 사건이 매듭 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하기를 간절히 열망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즐겨 쓰는 용어처럼 실로“국격을 떨어뜨리는” 국정조사를 지켜 본 많은 국민들이 허탈함과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지금 이 나라는 민주시민의 양심이 사라졌으며 이성적인 분별이 마비되었고 합리적 판단을 하는 이들이 고통당하는 비통함의 시대를 또 다시 맞게 되었다.
우리는 검찰을 신뢰한다. 이러한 검찰을 흔드는 일부 언론과 어용단체들은 역사의 단죄를 받아 마땅하다. 현실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통한 보다 더 확실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의 결의와 요구
1. 우리는 18대 대통령 선거의 댓글사건을 비롯한 모든 의혹을 밝히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폭력 평화적 투쟁을 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증죄를 피하려 한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前)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행태에 의로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피의자 김용판을 구속하고 그와 내통한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도 함께 구속하라.
1.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한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국외정보만을 다루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1.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앞장을 서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국민들에게 공식사과 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위의 요구사항이 지켜질 때 무너지고 파괴된 민주주의는 회복될 것이고, 현재 시국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8월 22.
국가정보원 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개신교 목회자 1000인 시국 선언 참가자 일동
강건수 강경민 강광하 강기남 강기원 강봉수 강서구 강석훈 강성호 강수은 강신우
강연홍 강영선 강우경 강원돈 강일구 강진국 강창식 강태희 강혜미 강훈식 고경현
고범석 고애린 고영환 고은영 고형진 고환규 공명탁 곽동희 곽부현 곽성자 곽영신
곽은득 곽일석 곽정환 곽종섭 구교형 구균하 구미영 구연경 구인만 구자은 구재령
구탁서 권길성 권동용 권선한 권숙향 권영림 권영종 권오복 권오성 권오준 권점용
권태환 권희연 금영균 금희철 김 성 김 영 김 웅 김 일 김 준 김 혁 김 현
김거성 김경복 김경수 김경숙 김경주 김경태 김경호 김경희 김관형 김광선 김광수
김광식 김광오 김광원 김광철 김광필 김광훈 김귀덕 김규복 김금용 김기리 김기석
김기수 김남석 김대경 김대길 김대식 김대영 김대욱 김대원 김동선 김동수 김동준
김동진 김동춘 김두홍 김디모데 김명준 김명현 김명희 김목원 김민식 김민지 김민호
김별배 김병균 김봉은 김봉천 김삼식 김상근 김상은 김석봉 김선관 김선홍 김성균
김성률 김성복 김성수 김성용 김성윤 김성주 김성진 김성현 김성훈 김송달 김수택
김순영 김순종 김승덕 김승모 김승봉 김승종 김승태 김승현 김승훈 김시웅 김신아
김신아 김신애 김애영 김양수 김연진 김영곤 김영근 김영기 김영락 김영범 김영석
김영선 김영욱 김영일 김영재 김영주 김영주 김영진 김영철 김영현 김오성 김옥성
김옥연 김옥진 김완수 김용복 김용선 김용성 김용식 김용원 김용현 김우석 김윤규
김은경 김은곤 김은규 김은섭 김은옥 김은일 김은하 김은호 김응기 김의신 김의종
김인배 김인재 김인정 김인태 김일룡 김일재 김일형 김재검 김재열 김재윤 김정건
김정곤 김정락 김정명 김정수 김정숙 김정은 김정현 김정훈 김종경 김종구 김종권
김종규 김종길 김종남 김종맹 김종백 김종수 김종식 김종오 김종옥 김종익 김종필
김종환 김주덕 김주연 김주원 김주한 김주홍 김준우 김준호 김중영 김지목 김지태
김진섭 김진수 김진아 김진양 김진해 김진호 김진환 김찬수 김창규 김창배 김창부
김창택 김창현 김천영 김철규 김철동 김철호 김철홍 김충구 김치성 김태옥 김태완
김태은 김태현 김택상 김판임 김필수 김학준 김한승 김해성 김헌래 김현식 김현의
김현종 김현주 김현철 김형곤 김형국 김형기 김형석 김형원 김혜숙 김호현 김홍선
김홍술 김홍일 김홍한 김흥수 김흥식 김희용 김희웅 김희헌 나성국 나순형 나신환
나정대 나지성 나지훈 나지희 나핵집 남궁희수 남기동 남기인 남미연 남성현 남소영
남오성 남재영 남태일 노이식 노일경 노재화 노정선 노준내 노혜민 노희중 단필호
도인호 류장현 류태선 류택규 류호영 명기식 문대골 문대용 문민성 문승식 문장영
문재성 문해룡 문혜은 문홍근 문환희 민관기 민김종훈 민병양 민진영 박 단 박 민
박 철 박 총 박 현 박경미 박경서 박경범 박경양 박경철 박광선 박광진 박규옹
박규용 박근조 박두범 박봉규 박사라 박삼종 박상필 박상현 박상환 박상희 박선교
박성규 박성신 박성완 박성용 박성율 박성철 박성호 박수인 박수종 박순종 박순찬
박승규 박승남 박승렬 박승복 박승종 박승종 박승태 박영기 박영도 박영락 박영배
박영식 박용준 박용철 박용호 박유미 박윤수 박의배 박이경 박인숙 박인환 박일준
박일형 박재구 박재현 박재형 박정민 박정범 박정애 박정인 박종국 박종렬 박종찬
박종호 박종화 박종훈 박준복 박준수 박지희 박진규 박진석 박진성 박진영 박진우
박찬배 박찬운 박찬일 박창현 박천응 박철수 박춘노 박태식 박형대 박형배 박형한
박홍식 박화원 박후임 박흥용 박희영 반선경 방선진 방성수 방영식 방영종 방인성
방제선 방현섭 방현성 배건수 배상왕 배석균 배성수 배성진 배안용 배영호 배용하
배윤숙 배융호 배중장 배지용 배태진 배현묵 배현주 백광모 백광현 백남운 백승혁
백승환 백영배 백용기 백용석 백용현 백은경 백인하 백일주 백창욱 변경수 변형수
변혜숙 서 영 서경기 서덕석 서동현 서명석 서승룡 서영석 서영식 서영화 서용운
서일웅 서재경 서재선 서재일 서충훈 서형준 석 일 석인호 설정수 설주일 성명옥
성양권 성요한 성철안 소복섭 소태영 손법상 손성현 손유리 손은실 손은정 손은하
손정남 손푸름 손하람 송규식 송기득 송덕규 송병구 송영범 송영섭 송영웅 송윤섭
송재경 송정호 송주미 송창국 송충기 송호만 신문식 신민주 신범순 신석헌 신성호
신승원 신언석 신연식 신영철 신용만 신은철 신익상 신재복 신종훈 신진욱 심경섭
심광섭 심상우 심해석 안강순 안기성 안명준 안상님 안세환 안송자 안수경 안승영
안영섭 안인철 안재웅 안재학 안정규 안정찬 안중덕 안지성 안지호 안창도 안하원
안해용 안현아 양미강 양영철 양요한 양은효 양재성 양진규 양회만 여승훈 여태권
염세진 오 훈 오규만 오규섭 오동균 오동학 오명동 오미숙 오상렬 오석회 오세광
오세민 오세영 오세욱 오세웅 오세택 오신택 오영미 오용균 오유진 오은석 오일영
오자연 오재현 오종윤 오진희 오창국 오태일 오택한 오현일 우규성 우대영 우동혁
우삼열 우성구 우예현 우은정 우진성 원기준 원병식 원용철 유근숙 유미란 유미선
유병규 유병선 유선경 유성일 유셀라 유수상 유승기 유시경 유옥주 유요열 유원규
유인식 유재무 유재복 유재신 유정성 유주성 유현승 육순종 윤건호 윤경호 윤광식
윤광호 윤경섭 윤구현 윤기석 윤기원 윤기종 윤길수 윤문자 윤병민 윤석중 윤여군
윤옥균 윤요한 윤용혁 윤은주 윤응진 윤인중 윤재경 윤재천 윤정미 윤정현 윤치상
윤태현 은희용 이 섭 이 적 이 준 이 진 이 헌 이 혁 이강실 이건종 이경수
이경용 이경호 이경후 이관주 이관택 이광근 이광익 이광일 이광재 이광주 이귀옥
이규대 이규명 이근복 이근원 이긍복 이기석 이길수 이길웅 이대성 이대수 이대준
이도희 이동규 이동원 이동철 이동춘 이동환 이등용 이면주 이명동 이명숙 이명희
이무영 이문식 이미숙 이병일 이병휘 이봉수 이봉원 이상선 이상순 이상은 이상점
이상진 이상호 이서휴 이석병 이선영 이성구 이성림 이성우 이성운 이성헌 이성호
이성환 이세광 이세우 이세준 이세형 이수찬 이수철 이순오 이순태 이승규 이승봉
이승장 이승주 이승진 이신성 이연석 이영근 이영기 이영길 이영미 이영우 이영훈
이용안 이우송 이운영 이원돈 이원표 이원희 이윤상 이윤숙 이윤재 이윤호 이은아
이은주 이인배 이인수 이인철 이임경 이재구 이재산 이재수 이재정 이재철 이재홍
이정기 이정률 이정배 이정수 이정연 이정호 이종건 이종명 이종철 이종훈 이주현
이준모 이준협 이중택 이진경 이진권 이진영 이진익 이진형 이진호 이찬홍 이창구
이창덕 이창언 이천우 이천우 이철규 이철성 이철승 이철우 이철호 이춘섭 이충영
이충진 이태규 이택규 이필숙 이필완 이필준 이해동 이해학 이향란 이현국 이현성
이현준 이형우 이형호 이형환 이혜진 이효성 이훈삼 이희운 인영남 임경진 임광명
임광빈 임광호 임권택 임남경 임남수 임병환 임보라 임부성 임상규 임상필 임성호
임세훈 임수현 임승철 임승택 임영창 임왕성 임용운 임운진 임유진 임인수 임재성
임재학 임종호 임진생 임찬오 임철식 임택식 임헌준 임헌택 임현삼 임홍연 임희영
장 본 장관철 장광석 장광호 장병기 장병선 장상훈 장세현 장승익 장연승 장윤재
장윤철 장주은 장지강 장진순 장창원 장철희 장헌권 장호준 장환봉 전경일 전광남
전규자 전남병 전남식 전대환 전동균 전병금 전병생 전병호 전성수 전성표 전성환
전양식 전완기 전용근 전용호 전윤희 전주희 전진택 전철수 전태효 전혁남 전희덕
정 민 정 현 정경용 정광서 정구복 정금교 정기대 정기복 정나진 정남헌 정대선
정대일 정만영 정병길 정병진 정상복 정상시 정석태 정성규 정안석 정영구 정요섭
정우겸 정우찬 정우헌 정원범 정원진 정유은 정유진 정윤재 정재동 정재화 정종훈
정준영 정지강 정진우 정찬원 정창석 정창환 정충일 정태순 정태진 정태효 정하늘
정하영 정하은 정한식 정한주 정한진 정해선 정회억 정훈영 조경천 조광호 조규남
조남권 조남식 조동교 조미리 조병훈 조부활 조성배 조성옥 조수정 조수현 조순형
조아진 조언정 조영배 조영호 조영훈 조용훈 조용희 조우구 조원철 조윤호 조윤희
조인영 조점화 조정현 조진희 조헌정 조화순 주동식 주명국 주승민 주재훈 지은규
진광수 진광우 진방주 진운수 차정규 차정운 차정환 차철규 채관병 채충원 채혜원
천권환 천민희 천승현 천인숙 천정명 최 진 최 형 최갑경 최갑성 최경일 최광섭
최근규 최기용 최대욱 최덕기 최만석 최만자 최범순 최부옥 최상기 최성안 최성욱
최성은 최성진 최성찬 최성호 최소영 최송칠 최수영 최수철 최승기 최영규 최영민
최영일 최영철 최완식 최요비 최용기 최유신 최은상 최인규 최재균 최재봉 최재선
최재중 최종구 최종순 최종호 최중현 최진우 최창남 최철기 최철호 최청미 최헌국
최현장 최형묵 추일엽 탁형균 하송학 하승민 하정택 하태식 하태용 한 별 한 빛
한 신 한강희 한경미 한경호 한광수 한국염 한기양 한기홍 한남호 한동희 한만욱
한명덕 한명재 한문덕 한봉철 한상열 한석문 한선영 한성수 한성훈 한세욱 한세종
한아름 한용걸 한인철 한재흥 한조웅 한종현 한주희 한창승 한희준 함용길 함필주
허 연 허 종 허난도 허만형 허영길 허원배 허종현 허준혁 허춘중 허호익 현순호
홍경표 홍기원 홍대영 홍보연 홍상태 홍성국 홍성표 홍성현 홍순관 홍순오 홍승표
홍승헌 홍요한 홍이표 홍준표 홍창민 황건원 황남덕 황두환 황민혁 황보현 황성민
황승재 황영주 황인근 황임기 황정호 황창진 황필규 황현주 황홍렬 (1131명)
- [공지] 연세대학교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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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7일(목) 연세대학교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여러 가지 정황상 약간의 하자가 있으나 모든 결의를 무효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문 요약]
✱ 본안 전 피고측의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측 주장 : 피고는 종래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들 중 일부를 추천하여 온 것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법적인 권리로 보기 어렵기에 이번 사건 정관 개정 결의에 관하여 원고들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 재판부 판단 : 정관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에 원고들이 가진 이사 추천권은 정관에 의해 보장된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정관개정 결의의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할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고 본다.
1. 이사회 구성 자체의 위법 여부
✜ 원고측 주장 : 개정 사립학교법 제14조와 부칙 2조에 의거 개방 이사를 먼저 선임해야 하는 법을 어기고, 선임된 이사들은 자격이 없고, 자격이 없는 이사들의 결의로 이루어진 정관 개정 결의는 무효의 결의이다.
✜ 재판부 판결 : 사립학교법에 따른 개방 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법의 규정이 관련 정관 등의 미비로 인해 규정의 취지와는 달리 선임된 이사의 자격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소집 절차의 하자 유뮤
✜ 원고측 주장 : 정관 개정 안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고, 이것은 12인 이사 중 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 3인이 불참했기 때문에 사전 통지 절차의 예외 사유도 될 수 없다. 또한 이승영 이사 등은 기타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사전 통지 절차 없이 진행된 정관 개정 결의는 효력이 없다.
✜ 재판부 판결 : 정관 개정 결의 당시 이사 전원이 참석하였는지에 대해 이사회의 소집 통보는 재적 이사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단,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잔존 이사들만으로는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영위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는 피고 이사들 전원의 참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정관 개정 안건이 전원의 동의 아래 상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모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정관 개정 안건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서도 의안으로 상정하여 그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집 절차의 하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의결 절차의 하자 유무
✜ 원고측 주장 : 정관 개정 결의 과정에서 이사장 방우영은 안건에 대한 충분한 찬반토론을 진행하지 않았고, 반대 입장을 위했던 이승영, 소화춘 이사의 의사를 무시한 채 찬성을 강요하였기에 이 결의는 표결절차 상에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 재판부 판결 : 정관 개정 결의 과정에서 거수나 투표 등의 형식적인 절차가 없었고, 이승영 이사가 ‘기독교계’라는 표현의 불명료함 등을 이유로 정관 개정에 반대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전원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 것은 인정되지만,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안건 채택 여부에 대해 30~40분 토론이 진행되었고, 이승영 이사 외에는 다른 이사들의 특별한 반대가 없었고, 방우영 이사가 정관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지를 확인할 때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이사가 없었다. 이승영 이사가 반대했다 하더라도 이사 정수의 2/3 이상이 찬성하였기에 이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이사 자격의 흠결 여부
✜ 원고측 주장 : 기독교인만으로 임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정관 제25조 제1항에 위반하여 선출된 박삼구 이사(불교신자)는 이사의 자격이 없고, 그가 참여한 정관 개정 결의는 당연 무효이다.
✜ 재판부 판결 : 정관 제25조 제1항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는 요건은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않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종교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사 뿐 아니라 전임 교원 및 사무직원에게도 해당되는 바 위 정관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할 것이다.
5. 피고 설립 이념에의 위배 등 기타 하자의 존재 여부
✜ 원고측 주장 : 정관 개정 내용에 정관 24조 제1항은 이사의 자격 요건으로 ‘기독교계’라는 모호한 개념은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개념으로서 명확성이 결여되었기에 무효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이사 정수에서 기독교 신자의 구성 비율을 현저히 감소시켰기에 설립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 재판부 판결 : 이사회에서 기독교 신자의 구성비율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실만으로는 정관 개정 결의에 따라 변경된 정관이 설립이념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정관 제24조 제1항에서 ‘기독교계’라는 용어의 의미가 다소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정관 시행 세칙에서 ‘기독교계’ 이사에 관하여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창립에 크게 공헌 교단에 소속한 목사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회의록 공개 법령을 위배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론 :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재판장 판사 김하늘
판사 김현희
판사 성준규
연세대학교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항소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한편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에 교단 총무/사무총장을 포함시켜 집행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소송 외에도 사학의 운영에 대한 심포지움을 열어 전반적인 사학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지역에서의 기도회도 개최 예정이며,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건학이념에 따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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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보고]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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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좌담회 보고
1. 일시 : 2013년 2월 25일(월) 오후 1시
2. 장소 : 기독교회관 709호 예배실
3. 주제 :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 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4. 사회 : 박승렬 목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5. 인사말 : 김성복 목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6. 기도 : 정태효 목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7. 발제 :
1)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개요 및 문제점 : 임광빈 목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2) 국정원의 개혁과제 : 장정욱 팀장(참여연대 시민감시 2팀장)
3)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과 검토 : 한웅 변호사(한웅 법률사무소)
4) 국정원 선거 개입 내부 고발자 파면과 대응 방안 : 이지문 이사(호루라기 재단 이사)
8. 내용 :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좌담회가 지난 25일(월) 기독교회관 709에서 열렸다. 이날 좌담회는 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 주최로 진행되었고,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위원회가 주관하였다. 김성복 목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빠른 시간에 경제 발전과 동시에 민주화를 이룬 유일한 국가”라고 말하면서 “선거 과정 속에 부정, 불법이 저질러졌는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시는 공권력이 국가를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임광빈 목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임 목사는 “국가 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조직적으로 선거든, 여론이든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모든 것이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발제한 장정욱 팀장(참여연대 시민감시 2팀장)은 “국정원의 개혁과제”로 수사권 분리 및 이관, 국정원의 정치 개입 관련 국내 보안 정보 수집 등의 권한 폐지,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이 계속 있었고, 정보 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도 실패했다고 말하였다. 장 팀장은 “국정원보다는 경찰들이 결정적으로 여론에 미친 행위를 더 많이 했다고 말하면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경찰이 선거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 한웅 변호사(한웅 법률사무소, 촛불인권연대 고문변호사)는 “이번에 고발 당한 국정원 직원들은 어떤 비밀을 제보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범죄 사실을 알린 것이다. 일반 시민이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알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이다. 따라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법률적 견해를 내놓았다. 한 변호사는 특히 “각종 누리집에서 대선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국정원 김씨의 행위는 국정원법이 정하는 정상 업무가 아니라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범죄 행위이고,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하면서 “국정원이 다른 쟁점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지문 이사(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는 “부패방지법은 신고 기관을 부패가 발생한 기관이나 검찰,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의 직원에게 공익신고를 국가기관에 하라는 것은 신고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내부 고발자들의 부패, 부정행위 신고처를 국가기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정당이나 언론에 알리거나 스스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행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국정원의 직원 파면조치는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혹시 불거져 나올 제2의, 제3의 내부 고발 자체를 봉쇄함으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눈 감도록 나쁜 조직 논리를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전체토론에서는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속히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자는 의견과 국정원의 권한 축소 등 국정원의 개혁 방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
한편 진상규명위원회는 천주교, 불교 등 종단과의 연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진상 규명 운동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첨부파일: 좌담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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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보고] 2013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정책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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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정책선언서
한국교회, 새로운 희망을 구상한다
“그러나 그때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 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3-15)
취지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임을 고백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화해와 상생,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가능한 모든 이들이 더불어 평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왔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체화되고, 예산은 정부의 정책이 어떤 가치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정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사용되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정책의 가치와 지향점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척도입니다.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정부의 예산을 분석하여 모색하는 2013년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 “한국교회 새로운 희망을 구상한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희망과 비전의 2014년을 구상하는 날입니다.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 과제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2014년 정부예산편성 분석과 대안마련 토론의 결과들을 취합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이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배려하고 돌보는 정책이 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분야별 대안
1. 경제정의
1) 양극화의 해소
○ 개인별 여건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일과 지원이 결합된 형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 다양한 고용취약집단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한 기존의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발전시켜 더 효과적인 방안을 고안할 여지가 있습니다.
○ 위기가족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의 보건서비스나 사회서비스가 이용자의 필요에 대응하여 적절히 연결되도록 돕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비 지원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무료 보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를 위해서 양질의 보육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노동운동
○ 국민대통합을 위해 과거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해직자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노동양극화 해소 위해 법제도 개선 및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양극화 해소방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에서 출발,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업무부터 정규직화 해야 하며. 또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노사관계의 공정한 게임 규칙 마련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의 현실화 및 사회적 대화기구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3) 농, 어, 축산업
❍ 쌀 소득 직불금에 물가인상을 반영하고 수산직불제, 밭직불제 등을 현실화하여 시급히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 농업 산재보험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소득보험제도도 도입해야 합니다.
❍ 귀농자의 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쌀 목표가격에 생산자가 동의할 수 있는 인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 기후변화에 대비한 환경농업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2. 통일, 외교, 안보
1) 군축
❍차세대전투기 도입
- ‘방어적 충분성’에 입각한 사업 규모로 조정해야 합니다.
- 대북 ‘능동적 억제전략’ 실행과 관련한 차세대전투기 도입 사업은 군사적 긴장을 유지,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국산 전투기 개발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평가기준 및 내역 공개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 점진적 도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고 및 선정 기종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복수 기종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한미방위분담금
- SOFA(주둔지지위에 관한 협상)의 주한미군 운영비 부담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 분담금 산정 비율을 현실화해야합니다.
- 주한미군의 전략 기동군으로서의 성격 전환을 반영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2) 남북교류협력
❍ 남북경협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신성장 동력)과 시각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 정치군사적 문제와 남북경협의 연계 최소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신뢰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남북경협이 재개될 상황에 대비해 경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남북경협을 제약했던 각종 법규 손질과 투자재원 마련, 남북경색 장기화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 대한 보상책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향후 활동 계획
우리는 오늘 발표한 선언문에 기초하여 분과별 의제와 시국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더 심화 발전시킬 것이며, 나아가 대안 정책과 예산을 발표하고, 정부 해당 부처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안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정책을 제안한 후에는 그 정책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입법화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독교적 가치 위해 세워진 대안 정책과 예산은 한국교회에도 널리 알려 그것이 입법화 되었을 때 교회가 그 정책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생명, 정의, 평화의 가치를 교회가 실천하며, 대안 정책을 지지하는 공동 행동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타종단과의 연대, 시민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골든브릿지,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문제, 재능교육 등의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국정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할 만한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통해 재발 방지조치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일명 88선언/1988년)’과 ‘한반도 평화를 향한 한국교회 선언(2010년)’에서 밝혔듯이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남북 당국이 이를 공동으로 기념함으로써 이전의 남북 최고 책임자들의 합의 사항을 계속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을 통한 한국사회 발전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은 지난해의 결과물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고, 한국교회 역시 일방적으로 정부와 사회에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나눔과 섬김의 가치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2013년 7월 9일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참석자 일동
* 상단 첨부자료: 2013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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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보고]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폭력철거 및 강제연행 규탄 기독교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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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폭력철거 및 강제연행 규탄
기독교계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4월 8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한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홍윤경 (영등포산업선교회 노동선교부장)
- 여는 발언 : 김영주 목사 (NCCK 총무,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
- 경과 보고 : 이슬이 (한기연 연합회장)
- 규탄 발언 (1) : 최헌국 목사 (예수살기 총무)
- 규탄 발언 (2) : 정태효 목사 (목정평 공동의장)
- 규탄 발언 (3) : 참가자 중
- 기자회견문 낭독 : 손은정 목사 (기사련 노동위원장,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 기자회견문 >
야만적 대한문 분향소 폭력철거와 불법연행에 대해
사과와 원상회복하고 쌍용차 사태 즉각 해결하라 !!
한국 기독교는 늘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들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고백해왔다. 고통의 현장에, 억울함의 현장에, 소외된 현장에 늘 함께 하며 그들의 고통과 억울함에 한 목소리로 동참하여 왔다. 자본의 논리에 밀려 사람보다 돈이 더 대접받는 사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하게 해고되어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 갑작스러운 사태에 어찌할 줄 모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아픔은 우리 사회와 한국 기독교가 끌어안아야 할 아픔이다.
그런데 지난 4월 4일 새벽, 서울시내 한복판인 대한문 앞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다. 해도 뜨기 전인 5시50분부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잠들어 있던 노동자들의 팔다리를 꺾어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후 순식간에 분향소를 철거하고 농성물품을 강탈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그 후 4월 6일까지 3일 동안 매일같이 침탈과 연행이 반복되어 무려 52명이 연행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서울 중구청과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펼쳐진 이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만행은 반인권, 비인간, 야만적인 폭거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며, 우리 기독교인들도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대한문 분향소는 무엇인가? 더 이상 죽어가는 동료들을 두고 볼 수 없어 함.께.살.자.를 외치며 눈물로 세웠던 분향소가 아니던가? 일터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도 외면당한 채 더 이상 갈 곳 없어 죽음으로 내몰리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마지막 보루로 선택한 곳, 차디찬 땅바닥이었지만 지나가다 빵 한조각 분향소에 올려주는 시민들이 있어 그나마 외로움과 억울함을 달랠 수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국가권력은 갈 곳 없는 노동자들의 최후의 피난처마저 빼앗아버렸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을 다시 죽음의 행렬로 몰아넣겠다는 것인가? 하물며 화단 때문에 노동자들을 내 몰다니, 노동자들이 화단 만도 못하단 말인가? 정말 생각할수록 섬뜩하지 않을 수 없다. 화단에도 밀려난 노동자들은 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
4월 5일은 마침 대한문에 분향소를 설치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문 분향소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작년에 치뤄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다녀가기도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버드대 샌델 교수와 함께 다녀가기도 했다. 그러면서 쌍용차 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 말들이 난무했으나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사측의 회계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김정우 지부장이 41일 동안 목숨을 건 단식을 한 곳이기도 하다. 김정우 지부장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고, 3명의 해고 노동자가 15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평택 공장 앞 송전탑에 올라간 작년 말,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주자들은 대선 후 국정조사 실시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산산조각이 났고 약속 파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으며, 송전탑 위의 노동자들은 5개월이 다 되도록 죽음을 각오한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는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외국자본의 먹튀, 회계조작에 의한 무리한 정리해고, 함.께.살.자.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진압,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이 정리해고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렸고,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다수 국민들도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은 농성장을 철거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해고자 복직 등 근본적인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군부독재 타도와 인권운동에 앞장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지정된 영등포산업선교회를 포함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1년에 두차례 진행하는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성탄절 / 부활절 연합예배”를 최근 모두 이 곳 대한문에서 드렸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여러 기독단체와 교회들이 이 곳에서 수십 차례의 기도회를 하며 고난당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해 왔다.
그런데 4월 4일의 불법, 폭력, 야만적인 무차별 연행 과정에서 기독교 성직자들까지도 강제적으로 연행되었다. 고난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했던 종교적 신앙과 목회 활동까지 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것이다. 이것은 종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 종교적 신앙을 국가가 위협하는 일이기에 우리는 분노한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권력이 힘 없는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죽음으로 내 모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기독교계 전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종교 행위 탄압에 대해서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복직 등 쌍용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만이 이처럼 불행한 사태를 막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며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서울 중구청은 대한문 분향소 폭력철거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원상회복하라!
- 경찰은 성직자를 포함한 무차별 연행에 대해 사과하고 남은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정부와 국회는 쌍용차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 등 쌍용차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2013년 4월 8일
노동자 생명 지키기 기독교 시국회의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일하는예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촛불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