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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기장총회> 김선일 추모와 이라크 추가파병 저지를 위한 기도회
-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눅 19:40b) '故 김선일씨 추모와 이라크 추가파병 저지를 위한 기도회'가 기장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평화·통일위원회 공동주관으로 6월 28일 기독교회관 앞에서 진행됐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이라크 파병 반대’에 관한 기자회견, 성명서 채택, 파병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동참을 가결한바 있다. 이날 기도회는 김선일씨 사건을 접하며, 이라크 파병 반대의 목소리를 보다 분명히 하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저지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대골 목사(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생명교회)는 "단(Dan) 지파의 실종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 중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 핵심에서 빠진 단 지파를 오늘날의 미국에 비유했다.
문목사는 사도 요한의 하나님 나라는 민족과 종족과 언어를 초월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가의 자산을 탈취하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불살랐던 단 지파가 결국 14만 4천명에서 빠진 것처럼, 지금 이라크 땅에서 온갖 전횡을 일삼고 있는 미국이 바로 악의 근원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강한자에 굴복해 파병을 결정한 한국 정부가 바로 김선일씨를 죽인 공범이라며, '스스로 있는 자'를 섬기는 신앙인들로서 결코 이 일에 동의할 수 없고,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자주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설교 후에는 "무차별 테러의 중단을 위해", "미군의 이라크 즉각 철수를 위해", "한국군의 추가파병 철회를 위해" 기도하고,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이날 기도회는 모두 마쳐졌다.
알리는 순서를 통해 김형기 목사(기장총회 국내선교부 부장)는 "이후 기장 총회는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위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 김선일씨 관련 예장 총회 인권위원회 성명서
- 예장 총회 인권위원회는 24일 인권위원회를 열어 비명에 숨져간 고 김선일 형제의 죽음을 추모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후 부산 사회선교협의회 안하원 목사를 통해 장례 절차에 협조하는 한편, 고 김선일 형제 기념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고 김선일 형제 사건이 발생한 후 23일과 24일에는 총회 인권위원장 김상해 목사와 인권위원 이명남 목사, 부산 사회선교협의회 안하원 목사가 부산 현지 유족을 방문하고 빈소를 예방한 후 위로금을 전달했다.
예장 총회 인권위원회 성명서
고 김선일 형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라크 추가 파병 철회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라크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태로 인한 고 김선일 형제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과 온 국민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도한다. 더욱이 고인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랍권 선교에 뜻을 둔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왔기에 우리의 안타까움은 더욱 크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번 사건을 접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어떠한 이유라도 테러리즘은 반대한다.
우리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고 김선일 형제를 처참한 방법으로 살해한 이라크 저항세력의 테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떠한 이유라도 테러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충분한 협상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임을 규탄하며, 더 이상의 만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국민과 유족 앞에 깊이 사죄하라.
정부는 고 김선일 형제의 사건을 보고받는 과정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의 이라크 파병 원칙을 분별없이 발표함으로서 협상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정부는 고 김선일 형제의 무사 귀환을 기원해온 유족들과 온 국민의 염원을 져버린 실책을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이제라도 장례절차 일체와 유족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
정부와 국회는 이번 고 김선일 형제의 죽음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현재 이라크에서는 미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군이 명분없는 침략군과 점령군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전투병을 비롯한 한국군을 추가 파병한다는 것은 또다른 무고한 희생을 초래하고 우리나라와 이라크 더 나아가 이슬람권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4.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통치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이 미국의 부당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더 이상 폭력의 악순환과 무고한 희생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미군의 조속한 철수와 이후 이라크 및 유엔 주도하의 이라크 주권이양 및 평화 회복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부당한 파병압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거듭 반인륜적 테러를 규탄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에 대해 복수와 분노로 대응한다면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경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라크 추가 파병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그에 대신하여 평화를 위한 봉사단과 재건 지원단을 파견할 것을 제안한다.
다시 한번 슬픔을 당한 고 김선일 형제 유족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지극하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2004. 6. 2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상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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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004 인권학술심포지엄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는 창립 30주년기념 인권학술심포지엄을 6월7,8일 유성 유진호텔에서 ‘인권평가와 향후 인권과제’란 주제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운동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현 단계 인권운동의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인권운동의 활성화 방안으로 인권 교육에 대한 논의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첫째 날(6월 7일) 강경선 교수(한국방송통신대)는 ‘인권과 법’이란 제목의 첫 발제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법의 의미’에 대해 언급했다. 법은 주권과 깊은 연관이 있는 데, 그 역사가 군주 주권, 국민 주권, 인민 주권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하면서, 결국은 민중과 하나되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때에야 진정한 의미의 인권을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21세기 우리 헌법의 주제는 문화국가의 원리와 평화국가의 원리가 중심에 서야 하며, 성숙된 시민은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는 박래군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가 ‘한국 인권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했는데, 7,80년대 인권운동은 독자적 인권운동이라기 보다는 독재 권력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하면서, 1993년 비엔나세계인권대회에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하면서부터, 비로서 독자적 영역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 한국인권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연대활동이 활성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요 잇슈로는 시민 정치적 권리 확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보장, 차별의 해소, 과거청산, 그리고 평화권 정립 등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향후 인권운동의 과제로는 인권개념의 재정립 - 자유권, 사회권 영역, 사회적 약자(소수자)문제, 광범위한 과거청산의 과제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인권운동 조직의 발전적 재편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진행중인 ‘인권단체 연석회의’를 한 예로 들었다.
주제 강연으로 나선 임재홍 교수(영남대학교)는 ‘한국사회 인권운동의 변화과정‘에 대한 언급하면서, 먼저 인권의 형성의 역사로 하나는 존 로크로부터 시작되는 자연법사상--근대시민사회의 형성이론--, 다른 하나는 자연법 사상의 확장으로서 차이티스트운동--노동자계급이 세계 최초로 1836년에 벌인 합법적 정치운동--을 말하면서, 우리 나라는 사상 탄압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과 노동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목적의 노동관련법으로 인해 각종 인권탄압이 자행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파시즘 민주화투쟁에 기독교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의 기여를 이야기하면서, 1993년 6월 비엔나세계인권대회 참석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KNCC 인권위원회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피력했다. 이후에 국가보안법철폐, 과거청산문제, 올바른 국가인권위 조직 등에 대한 연대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 향후 과제로는 국가보안법 철폐, 인권교육을 통한 탈권리운동, 사회권과 소수자 권리보호, 인권단체간의 연대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둘째 날(6월 8일)에는 인권운동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권교육에 대한 세 번째 발제에 나선 강순원 교수(한신대학교)는 ‘인권운동은 소수자의 권리가 역사 앞에 대두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세계인권선언에서 인권은 국가가 모든 차별적 요소에 대한 극복 방안을 법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고 상기시켜 주면서, ‘인권 교육’은 결코 강의식이거나 주지적 방법이 아닌 일상적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며, 탈학교화 되고 실천적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 인권 교육의 목표로는 1) 기본적 자유의 존중, 2) 타고난 존엄의 개발, 3) 관용, 성(Gender) 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4) 세계 시민으로서 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인권캠프 등을 통해 자신과 타인, 나아가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법적 • 제도적 개선만이 아닌 교육적 문화화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인권문화의 창달이 우리가 지향할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교육 웍샵 시간을 갖고 ‘권리와 책임’에 대한 상호의견을 듣는 시간과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등을 주제로 한 역할 극을 진행했다.
성서연구 시간에는 ‘성서의 정신에서 본 인권’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양명수 교수는(이화여자대학교), ‘인권은 사람이면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인간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존엄성은 철학적인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학에 대한 성서적 이해로, 첫째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선악과 사건을 언급하면서, 악과 고통에 대한 ‘인간의 책임’, 그 책임의 주체성이 곧 ‘인간의 존엄’이라고 말했다. 둘째로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귀한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존엄화. 셋째는 무한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유한적 존재인 인간을 상대해 주셨기에 ‘사람이 주인이고 주체’라는 것이다. 넷째는 상대하면서 위하는 무한 책임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 언급했다.
문장식 인권위원장은 ‘기독교 입장에서 본 사형제도’란 특별 강연을 통해 1) 사형존치를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 2)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 3) 사형폐지 되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국가로서 사실상 폐지국(22개국)의 범주에 들어섰다고 말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사형집행을 해서는 안 되고, 금번 17대 국회는 사형폐지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KNCC 인권위원회가 보다 관심 가져야 할 부문으로서, 사회적 약자(소수)의 인권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로 류정순 소장(한국빈민문제연구소)이 ‘한국의 생존권 보장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강의를 통해, 생존권 보장 관련 이론을 제시하고, 현실적 문제로 주민등록제의 생존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존권, 자활사업의 생존권, 차상위 계층의 생존권, 환자의 생존권, 주거 기본권 보장, 채무자의 생존권 등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루속히 국가가 한계선상의 계층을 주류 사회로 끌어들어야 할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빈민 인권문제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이철승 소장(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은 ‘한국의 외국인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국의 외국인력 수급제도의 변천과정 및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고용허가제 도입후 선별적 합법화에 따른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정책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각종 연수제도 폐지,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 사면/양성화 조치 등의 제도개혁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전체 토의시간에는 인권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제정 및 개선문제와 인권교육을 통한 일상 속에서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변화된 인권 쟁점과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을 키워내야 하며,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재출범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 향후 새로운 인권운동을 위해서는 변화된 상황에 맞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재정을 담보해야 함에 공감하면서, 참석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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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故 김선일씨 추모와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긴급 기도회
- 故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기독인들의 긴급 기도회가 6월 23일 기독교회관 앞에서 진행됐다.
반전평화기독연대와 이라크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번 기도회는 기독인들이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라크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추도의 말을 통해 나핵집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는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성경 말씀을 고백하는 기독인들로서 김선일씨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라며 참담한 심경과 함께 그 가족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또한 나목사는 "잘못된 길을 가는 친구를 따라가는 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불행한 사태를 막는 길은 명분 없는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오늘 기도회를 개최한 두 단체는 이후 계속해서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기도회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아래는 오늘 발표된 성명서의 전문이다.
국민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추가파병 즉각 철회하라!!
그토록 간절히 우리 곁에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랐던 김선일씨가 끝내 6월 22일 오후 10시 30분경,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살해되었다. 김선일씨의 무사귀환이 무산된 지금, 우리는 충격 속에서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김선일씨 피살 사건은 우리의 추가 파병 결정이 발표된 시점부터 충분히 예견된 사건이었다. 오직 한미동맹과 국익만을 주장하며 추가파병을 고집한 정부는, 김선일씨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한다.
김선일씨를 납치한 이들의 요구가 우리 군의 추가 파병 철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석방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면서도 추가파병 결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천명한 것은, 김선일씨를 사지로 몰아넣는 처사 였다.
이미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수많은 이라크인의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많은 이들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혀진 것이 이번 전쟁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 기독인들은 이번 전쟁은 미국의 더러운 침략전쟁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미국은 이에 대하여 유엔의 협조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다른 나라의 파병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파병을 이야기 하던 나라들은 현재 파병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한국만이 파병을 철회하지 못하고, 미국의 강요에 의해 더러운 침략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분명한 입장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더러운 침략전쟁에 동참할 것이 아니다. 또한 김선일씨 사건으로 우리의 대 아랍권에 대한 분노를 조장하며 그것을 틈타 파병을 관철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 직시할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정부의 결정에 반대한다. 정부는 무엇이 진정한 국민의 뜻이고, 무엇이 진정한 국인지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라.
전투병 추가파병이 진행된다면 제2. 제3의 희생자는 계속 나타날 것이며 이라크 인들의 희생 또한 나타날 것이다. 전투병의 추가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4년 6월 23일
반전평화기독연대 / 이라크 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 교회협 80주년 기념 『디지털 명화-예수의 생애』展 개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틀 명화-예수의 생애 』展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전시되는 작품은'예수의 생애'를 주제로, 기존의 명작들을 디지틀 작업을 통해 재현했습니다.
기 간 : 6월22 ~ 29일 (개관 : 6월22일 오후3시)
장 소 : 새벽교회평화센터 (분당소재)
주요전시작품소개 (총 30점)
1) 티에폴로 (Tiepolo, Giovanni Battista)
최후의 만찬, 1746-50년 루브르미술관 소장
2) 라파엘로 (Raffaello)
골고다로 향하는 중 쓰러진 그리스도, 1517년 마드리드 프라도미술관 소장
3) 고갱 (Gauguin, Paul)
황색의 그리스도, 1889년 올브라이트 녹스 갤러리 소장
4) 티첼리(Botticelli, Sandro)
죽은 그리스도를 애도함, 1490-1500년경 밀라노 폴리 페촐리미술관 소장
5) 램브란트 (Rembrant, Harmenszoon van Rijn)
젊은 그리스도, 1656년경
* 문 의 : 김승범 간사 02-744-6114
-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독교 인사 선언
-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선언 및 호소문
-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2005년, 분단 60년이 다가왔는데도 통일은커녕 아직까지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함께 아파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민족의 진정한 화해, 통일, 평화, 번영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시대적 과제임을 거듭 확인합니다.
- 제17대 국회는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당리당략이나 개인적 이해관계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과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가 새시대, 새역사를 내다보고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가안위를 명분으로 독재정권안보, 인권탄압, 분단고착화, 그리고 수구매국세력의 도구가 되어온 국제적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지난 9월 20일 형사법학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한국의 형법관련 최고전문가들의 모임인 3개 학회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규율은 국가의 기본 법률인 형법에 맡기는 것이 옳으며, 국가보안법의 주 내용은 현행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며, 국가보안법은 우리 정부가 비준, 공포한 국제인권규약 제 18 조(사상과 양심의 자유), 제 19 조(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고 발표한 성명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민족 장래를 위하여 역사에 남을 용기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때 38선 이남만 혹은 이북만 그리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북녘도 남녘도 우리나라입니다. 북녘 동포도 남녘 동포도 우리민족입니다. 따라서 우리민족의 한쪽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분열과 대결을 조장해온 국가보안법도 이제는 폐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보가 불안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정한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남북긴장을 해소하고, 서로 안심하고, 위로하고, 평화할 때 진정한 민족안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북측은 남측을 적화통일할 능력이 없음이 점점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차이는 이미 수십 배가되며, 인구도 남쪽이 두 배나 많습니다. 현재 북측은 고난의 행군 중에 진정한 대화와 평화를 원하고 있고, 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외세의 작동으로 북의 체제가 불안해 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흡수통일이 되어야 할까요? 안 됩니다. 남북 서로 감당할 수 없는 민족적 불행과 재앙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 기본합의서 1조 1항, “쌍방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정신을 살려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을 부지런히 실천하여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개성공단 사업, 경의선 연결 등등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사업 또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만 합니다.
국민여러분! 냉전체제의 소산인 안보불안중독증에서 깨어납시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질적으로 새로운 통일시대를 향해 전진합시다.
-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줄곧 초창기부터 민족의 자주와 독립,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제사장적이고 예언자적인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1995년 분단 50년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희년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맥을 이어서 내년 2005년, 분단 60년이 통일원년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떨쳐 일어납시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화해와 통일의 십자가를 지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원년으로 전진합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며 일심전력으로 일어날 것을 호소합니다.
-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날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민족이 진정한 화해, 통일,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대세이며 순리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며 국민과 그리스도인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일을 위해 기도하며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2004년 10월 6일
기독교계 인사 1차 선언 참가자
강신석(광주무진교회), 강희남(난산교회 원로목사), 금영균(예장통합성덕교회 원로목사), 김동원(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김병균(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김상근(KNCC 교회일치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성공회 전 교무원장), 나명환(복음교회 전 총회장), 노영우(청주남교회), 문대골(생명교회), 박경조(서울교구 피선주교), 박덕신(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 박영모(동수원교회), 박형규(한국기독교장로회 전 총회장), 백도웅(KNCC 총무), 서일웅(총회시국문건을 반대하는 대구경북 목회자연대), 오충일(복음교회 전 총회장), 유경재(안동교회 원로목사), 이명남(예장 사회문제위원장), 이상호(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이해동(인권목회자동지회 회장), 이해학(성남주민교회), 장기천(감리교회 전 감독), 전병금(강남교회), 조승혁(기독교사회산업개발원 원장), 조용술(KNCC 전 회장), 조화순(감리교회 원로목사), 한명수(예장합동 전 총회장, 한기총 초대총무, 기독교교단장협의회 전 대표회장, 찬송가공회 전 대표회장), 홍근수(향린교회 원로목사), 홍성현(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전 공동대표)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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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민족의 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교운동본부 출범식
- '민족의 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교운동본부' 출범기도회와 행진이 10월 15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진행됐다.이날 행사는 지난 10월 6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독교 원로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기독교인사 선언'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기독교운동본부가 제안된 이후, 10월 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독교계 연석회의'를 거쳐 그 출범식을 가지게 되었다.
기도회는 나핵집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의 사회로 김동한 장로(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대표)와 박후임 목사(기독여민회 회장)의 기도, 한명수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의 설교, 이해동 목사(인권목회자 동지회 회장)의 선언문 낭독, 김동원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열왕기상 19:11~12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한명수 목사는 "진리가 힘이 되어야 하지만 힘이 진리로 둔갑하는 현실"이라고 운을 뗀 뒤, "국가보안법을 국가를 지키는 법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폐지 반대론자들의 충정은 이해가 가지만 견해와 사고 패턴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명수 목사 자신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법률학자들의 주장을 믿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루머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폭풍이나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은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기보다는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선포했다.
예배 후에는 탑골 공원까지 기도행진을 진행했다. 목회자들은 가운과 스톨을 착용했고 한국교회의 그릇된 모습을 참회하며, 통일을 저해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악법의 폐지를 기원하며 침묵의 기도행진을 진행했다.
'민족의 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교 운동본부'의 향후 일정은 10월 19일 '2004 목회자 선언', 10월 23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문화제', 11월초 '국회 앞 철야기도회',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인 청원운동, 연합기도회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민족의 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독교 운동본부를 발족시키는 역사적인 자리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1.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 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엡 2:14-16)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만 아니라,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허물고 율법과 규정을 폐지하여 평화를 이룩하고 화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분단 6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임을 믿고, 이를 위해 '화해의 임무'(고후 5:18)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위한 화해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기 위해 우리들은 결단하고자 합니다.
2. "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열성만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롬 10: 2)"
천만의 기독인이 이 땅에 있다고 하나 이 사회와 세상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수가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화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화해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실현하고 통일을 이루고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진실을 말해야 하며, 성령으로 움직이는 양심으로 이 땅에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3.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악법을 제정하는 자들아,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만드는 자들아!(이사야10:1)"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은 폐지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인간의 법으로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로지 정권안보를 위해 필요했던 이 악법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버리고 가야할 구시대의 유물로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역사는 기도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해하여 평화를 이룩함으로 번영해 나가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실천해 나갈 것을 하나님과 이 민족 앞에 결단합니다.
2004년 10월 15일
민족의 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교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