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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 온라인공청회” 취재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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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2호(2021. 1. 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 온라인공청회” 취재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민화위, 위원장 이기헌 주교)가 공동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한다.
2.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와 미국의 북한 인권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법 집행 저지운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오헤야 킨타나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 법을 저지하고, 한국정부와 의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12월 17일자 참조)
3.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그동안 국내 많은 종교/시민단체들이 이 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권을 보장하고 남북한의 신뢰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밝왔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공동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4. 또한 교회협은 1월 14일 세계교회협의회(WCC)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지의 교회 대표들을 초청하여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하여 긴급설명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온라인공청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다음 --------------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 온라인공청회
1. 일시: 2021년 1월 11일(월), 오후 2시-4시
2. ZOOM, 유튜브로 생중계
▶ Zoom 초대링크 : https://bit.ly/2LmUpoI
(회의 ID: 956 8227 8061, 암호: peacekorea)
▶Youtube 링크 : https://youtu.be/Qgvp9nLSnFk
(유튜브에서 'NCCK TV' 검색)
3. 공동주최: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4. 공동주관: 예장 화해평화위원회, 기감 평화통일위원회, 기장 평화통일위원회, 성공회 화해통일위원회
5. 순서:
1)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목적과 내용: 서보혁 박사 (통일연구원, NCCK 화해통일위원)
2) 현장증언: 강미진 북한투자개발 대표(탈북민), 접경지역 주민 등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010-9887-930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1-06 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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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12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문재인 정권 남은 임기 500일>”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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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1호(2021. 1. 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12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문재인 정권 남은 임기 500일>” 선정 보도 요청의 건
문재인 정권 남은 임기 500일
전방위에 걸친 개혁의 실종
촛불 정신으로 돌아가 적폐 청산에 대한 대중들의 희망을 잃지 않아야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2020년 12월의 시선으로 <문재인 정권 남은 임기 500일>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자며 취임한 직후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를 상회했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정책을 펴면 국민들은 밀어 줄 준비가 되어 있었건만, 그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도 왜 우리가 꿈꾸었던 나라 근처에도 못 갔는가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정 이유입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방위에 걸친 개혁의 실종: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달라졌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 왔다. 선한 표정의 대통령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수석비서관들과 격의 없이 청와대 경내를 산보하고 토론하는 탈권위주의의 모습은 신선했다. 인수위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으로 국정을 총괄했던 경험을 살려 켜켜이 쌓인 적폐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려는 모습은 참으로 믿음직스러웠다. 바깥 정세도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었다.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는 북핵 갈등이 전쟁 직전 상황으로 고조되어 우리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한반도 주변 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조미정상회담까지 열리면서 한반도에도 지긋지긋한 전쟁상태가 끝나고 멀지 않아 평화가 올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500일도 남지 않은 지금, 축구 경기로 친다면 전반전 끝나고 후반 중반이 지나가도록 골은 넣지 못하고 여러 차례 어이없는 실수로 위기도 맞으며 답답한 모습만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남은 시간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문재인 정권은 기득권으로 똘똘 뭉친 엘리트 관료들을 넘어서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 등장을 가능케 한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적폐청산은 “각 분야 엘리트 고위 관료들, 즉 ‘관피아’들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등장과 함께 제일 먼저 부각된 것은 사법개혁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엘리트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거래를 도모하면서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농단이 폭로되면서, 사법개혁은 일약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춘천지법원장 김명수를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보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개혁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김명수의 대법원장 지명은 그 자체가 개혁의 상징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김명수는 사법농단의 실행자였던 법원행정처를 개혁하는 대신 힘을 실어 주었다. 김명수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를 감시하는 방안을 법관 대다수의 뜻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주역으로 변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한 대선공약이었던 국정원 개혁은 완전히 밀려나 있다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 2020년 여름에는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꾼다고 했지만, 이는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대공수사권 폐지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이것을 두고 “한국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첫 해에 조금 시늉만 하다가 재계나 관료의 반발과 시행과정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부작용을 예상하고 대안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실력의 부족이었고, 반발을 이겨내지 못한 것은 뚝심과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개혁에도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목표를 정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중들의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부총리 홍남기 등 관료들을 통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호통을 치는 모습에 대해 대중들이 박수를 보낸 것은, 그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좋은 정책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부동산 정책을 24번이나 내놓았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정권이 들어선 첫 해도 아니고, 24번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권 4년차에 전국의 부동산이 폭등한 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늘 “사람이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성장-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 한마디로 문재인 표 경제는 “사람 중심 경제”였다. 수구진영은 사람을 앞세우는 문재인의 확고한 철학을 주체사상이라고 야유했지만, 문재인은 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서 사람 중심은 사라져 버리고 깃발만 나부끼고 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중 가장 등급이 높은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그러나 전태일이 무궁화장을 수여받은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로 죽는 노동자는 1년에 2,000명을 훌쩍 넘는다.
조국과 윤석열: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쌍두마차
2019년 7월 윤석열은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에 임명되었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 당시 일부에서는 검찰주의자인 그가 과연 촛불 정권의 검찰개혁을 안에서 수행할 적임자인가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면서 윤석열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이로부터 채 10여일도 지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조국과 윤석열이 검찰개혁의 쌍두마차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쌍두마차를 이끌어야 할 말들이 따로 놀면서 일은 꼬이기 시작했다. 윤석열의 검찰은 조국의 임명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을 넘어 검찰의 특권을 지키려는 오만한 시도였다. 그 후부터 벌어진 조국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 수사는 검찰개혁이 왜 절실한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검찰주의자 윤석열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었다. 조국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해 검찰이 먼지털이식 과잉 수사를 벌인 것은 분명 검찰개혁에 대한 도전으로 진압되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꼭 조국 장관의 임명 강행이었을까? 여기서 진영 논리, 또는 팬덤의 정치가 작용하기 시작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는“조국 수호”로 축소되었고, 조국이 상처만 입고 물러나고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뒤에는 “검찰개혁 = 윤석열 자르기”로 또다시 축소되었다.
조국 장관 지명자에 대해 검찰이 결사반대할 때,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기류도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조국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추미애나 다른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했을까? 그 당시 분위기는 검찰도, 수구언론도, 수구야당도 조국만 아니면 된다는 분위기였다. 사실 검찰개혁은 법무장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해결해야 했다. 권력 핵심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매달린 것은 그가 부당한 공격을 받았다는 공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2019년 1월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친문핵심들의 차기 구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김경수 지사의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대비책이 필요했기에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 수호’를 소리 높여 외친 것은 결국 조국에게 큰 독이 되었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비열한 공격에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개운치 못했던 것은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하나씩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져 가는 것이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조국 장관이 권력 핵심에 진입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어머니가 일하는 대학에서 딸이 봉사를 하고 그 일로 표창장을 받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다는 것은 그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닌 진짜라 할지라도 참 민망한 일이지 않은가? 박근혜 탄핵 촛불을 같이 들었던 사람들은 분열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찌그러진 검찰개혁
조국이 물러나고 추미애가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기회는 있었다. 2020년 1월 추미애 장관이 정식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인사는 윤석열 취임 이후 특수통 독식에 불만을 품은 검찰 내부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고,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진영은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당은 뒷전에 물러나 있었다. 그 사이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라임자산운용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정권핵심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력비리 사건 수사에 열을 올렸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에 대한 수사지휘, 직무배제, 징계 등 강수를 이어나갔지만, 여론의 추는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기를 쓰고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는 것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여론지형이 꼭 수구언론이 검찰개혁의 대의를 가리기 위해 일련의 사태를 ‘추·윤 갈등’으로 몰고 갔기 때문일까? 자르려면 확실히 잘랐어야 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윤석열의 징계사유는 1년 넘게 나라와 민주주의를 뒤흔든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사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검찰이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특히 오랜 사찰과 정보정치의 역사를 지닌 우리의 맥락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지만, 윤석열의 직접 간여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해임사유로 삼기에는 아주 약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징계위원회도 징계 수위를 해임이 아니라 징계 2개월로 정했던 것이고, 검찰 엘리트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법부는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탄핵 이야기가 나오지만, 징계 2개월도 내리지 못한 사안으로 뒤늦게 탄핵을 추진하면서 대중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작 대중들이 윤석열과 검찰에 대해 분노하면서 민주적 통제가 절실하다고 느꼈던 핵심적인 쟁점, 조국 장관 일가를 잡기 위해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하고, 사안과 무관한 여고생의 일기장까지 탈탈 터는 행태, 나도 검찰에 찍히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대중들의 공포와 공분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어 왔다. 그렇지만, 공수처는 문제점이 없는 것일까? 공수처 자체의 출범을 막으려는 야당의 몽니에 기인한 탓이 크지만, 공수처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유일한 장치였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은 법 개정으로 사라져버렸다. 이 길밖에 없는 것이었을까?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뀐다면 공수처는 3권 분립을 깨는 권력의 무시무시한 칼이 될 것이며, 현 집권세력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이다.
팬덤 정치와 대통령
민주당은 공수처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이에 반대한 금태섭 의원을 품지 못했다. 그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반대한 것이라면 당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검찰개혁의 수단의 하나인 공수처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한 것인데 그런 사람이 설 자리를 없애버린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집권 초기에 표출했던 ‘숙의민주주의’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사라지고 ‘팬덤 정치’만 남은 형국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잃는 비극을 경험한 한국에서 ‘대깨문’이 출현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은 심각하다. 특히 대통령과 여당이 초기에는 팬덤 정치의 수혜자, 향유자였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대통령도 여당도 팬덤 정치의 포로가 되어 끌려 다니고 있는 형편이다.
검찰개혁이 ‘추·윤 갈등’으로 쪼그라드는 과정에서 제일 답답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임명하고, 그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사람은 분명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다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고 그에 대해 대중들을 직접 설득했어야 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법무장관 뒤에 숨어 있기에는 너무 큰 자리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여당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개혁에도 때가 있는 법인데, 총선 직후 원 구성 시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 법안을 신속 과감하게 통과시키지 못한 사이, 부동산 사태와 윤석열 징계 논란 등으로 개혁의 동력은 축소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얼마 전까지 그를 적극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집권했는지 모르겠다는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500일도 남지 않았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상황이 나쁘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순신 장군처럼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나이다”라고 비장한 독백을 해야 할 처지에까지 몰린 것은 아닐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시민들의 지지와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이라는 외적인 조건을 안고 출발했다. 또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K-방역이 효과를 보며 단단한 지지를 구축했다. 그러나 임기가 500일도 채 안 남은 지금, 촛불 시민들의 대오는 분열되었고, 남북관계는 파탄이 났고, 코로나의 3차 대유행으로 K-방역의 둑은 무너지기 직전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는 떨어지고, 공수처 추진이나 윤석열 징계에 대한 지지도는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검찰개혁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개혁에 대한 지지가 허물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직 그의 말을 실천할 500일이 남아 있다. 길은 복잡하지 않다. 촛불 정신으로 돌아가 그 마음으로 자신이 행한 아름다운 약속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면 된다. 같이 촛불을 들었다가 마음을 돌린 중도층과 진짜 서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진짜 사람이 중심에 서야 한다.
언론 환경 역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이미 들어섰다. 가짜 뉴스는 범람하고, 진영논리와 팬덤 정치 속에서 이미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혐오와 차별적 정보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허위정보’를 양산하는 혐오산업으로서의 인터넷매체나 유튜브 등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할까? 유료부수의 2/3가 신문수송 후 폐지로 팔리는 신문 산업은 지속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정신없이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정부의 주관부서는 방송위인가, 정통부인가, 문체부인가? 이미 미디어 이용자와 개인 생산자는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나 정부 유관부처 관료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진화하는 미디어 이용자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관한 범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혁신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미 대중은 어제의 대중이 아니다. 과거 통용되던 가치들, 관행들은 모두 무너져버렸다. 조국과 문재인이 자기 입으로 했던 말이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온 것처럼, 검찰이 조국 일가에게 들이밀었던 기준은 이제 진보·보수를 가릴 것 없이 정치지도자가 되려는 자들이 지켜야 할 뉴노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점에서 검사나 판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아직 500일이 있다. 촛불로 등장한 문재인, 노무현의 좌절과 비극적 죽음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었을 문재인, 대중들로부터 국회 180석의 선물을 받은 문재인 마저 온갖 적폐 청산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좌절한다면, 그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닐까? 적폐 청산에 대한 대중들의 희망마저 잃게 한다면, 그것은 적폐를 쌓아올린 반 헌법행위 못지않은 역사적 범죄가 될 것이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한홍구 교수입니다.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1-04 1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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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 3개 종교 1,562인 선언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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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120호(2020. 12. 24)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제 목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 3개 종교 1,562인 선언 보도 요청의 건
종교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1,562인 선언 발표해
성탄절을 하루 앞둔 12월 24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3개 종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3개 종교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등 종교인 1,562명은 선언문을 통해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14일째 단식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떠한 이유도 법 제정을 미루는 핑계가 될 수 없다며 국회를 향해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과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등의 꼼수를 부림으로써 또 누군가를 죽음의 굴레에 남겨두지 말고 한 분 한 분의 죽음으로 새겨진 본 법안을 있는 그대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종교인들은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2021년에는 보다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 당장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3개 종단은 선언문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연내 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해 안에 제정하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종교인들은 10만 시민의 발의로 시작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해 안에 본 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12월 20일 오전 7시 30분, 온 세상이 주말의 여유로움을 누리던 그 시간,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또다시 사고를 당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끔찍한 죽음의 소식에 슬픔과 분노를 가눌 길이 없다. 매일 6명이 이상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끔찍한 사고로 인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불의한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로 자식을 잃은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과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님이 14일째 곡기를 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끔찍한 사고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가 사고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세상에 분노하며 목숨을 걸고 안전한 세상 만들자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이유도 법 제정을 미루는 핑계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생명을 이윤보다 귀히 여기는 법,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 당장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정치적 계산을 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한 분 한 분의 죽음으로 새겨진 본 법안을 있는 그대로 제정하라.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등의 꼼수를 부림으로써 또 누군가를 죽음의 굴레에 남겨두지 말고 시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발의한 본 법안을 있는 그대로 제정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끔찍한 사고로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과 분노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곡기를 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의 호소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그렇게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법이 온전히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들 한분 한 분 가슴 찢어지는 사연과 사고들이 이 법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번 법만큼은 산안법처럼 엉망으로 만들면 절대로 안됩니다. 법조항들이 온전히 살아남아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의 발언 중)
대한민국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입법청원에 참여한 10만 시민의 간절함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종교인들은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2021년에는 보다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새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 당장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24일
제안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 3개 종교 1,562인 선언 참가자 일동
개신교 703명 (성직자 667명, 평신도 36명)
강 훈, 강광하, 강병우, 강서구, 강신우, 강우경, 강원구, 강하니, 강현숙, 강형구, 강훈식, 강희옥, 고선희, 고성휘, 고수봉, 고순희, 고안나, 고윤철, 고희범, 공명탁, 공영환, 곽건용, 곽건용, 곽부현, 곽분이, 곽종섭, 구자륜, 구창완, 구판수, 구혜민, 국 산, 국충국, 권명수, 권석준, 권승길, 권종범, 권혁범, 권형택, 귄길성, 금주섭, 김 균, 김 윤, 김 현, 김건형, 김경선, 김경아, 김경일, 김경태, 김경태, 김경호, 김경희, 김계림, 김광훈, 김귀성, 김기원, 김나경, 김대곤, 김대식, 김돈회, 김동건, 김동한, 김동현, 김동희, 김맹순, 김명일, 김명현, 김미동, 김미희, 김민선, 김민수, 김민아, 김민지, 김병길, 김병내, 김보람, 김보현, 김봉은, 김석권, 김선우, 김성룡, 김성복, 김성수, 김성윤, 김성주, 김성준, 김성현, 김성희, 김성희, 김수산나, 김수진, 김승민, 김승태, 김신아, 김신형, 김애숙, 김양수, 김영균, 김영균, 김영래, 김영석, 김영선, 김영욱, 김영위, 김영일, 김영주, 김영준, 김영진, 김영철, 김영호, 김옥연, 김용은, 김용준, 김용철, 김우석, 김은경, 김은곤, 김은영, 김은옥, 김은정, 김은철, 김은해, 김은혜, 김은희, 김의종, 김인주, 김장환, 김재열, 김재영, 김재환, 김정미, 김정영, 김정운, 김정원, 김제룡, 김종수, 김종옥, 김종익, 김중연, 김지목, 김지원, 김지태, 김지현, 김지혜, 김진세, 김진아, 김진아, 김진아, 김진환, 김질순, 김찬수, 김창규, 김창부, 김창주, 김창현, 김천영, 김철동, 김철동, 김태광, 김하범, 김하영, 김현경, 김현기,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호, 김형국, 김형범, 김형준, 김혜숙, 김혜원, 김호관, 김호관, 김효식, 김희룡, 김희용, 김희자, 김희헌, 나란히, 나영주, 나핵집, 나현기, 남궁희수, 남기인, 남미연, 남성수, 노경신, 노상헌, 노시진, 노일웅, 노재화, 노혜민, 도인호, 도임방주, 라계환, 류기석, 류순권, 류욱렬, 류재성, 류태선, 무 명, 무 명, 무 명, 무 명, 무 명, 무 명, 무 명, 무 명, 무 명, 무 명, 무 명, 무 명, 무 명, 문경아, 문경호, 문상희, 문선경, 문선경, 문성미, 문성자, 문성훈, 문혜미, 민숙희, 박 철, 박경범, 박경서, 박경양, 박경조, 박경조, 박광준, 박균태, 박기주, 박나래, 박돈수, 박미미, 박미애, 박삼종, 박상영, 박상필, 박상필, 박상현, 박선호, 박선희, 박성우, 박성율, 박성호, 박세광, 박세론, 박수환, 박순종, 박승규, 박승남, 박승렬, 박승렬, 박승종, 박연숙, 박영락, 박영배, 박영삼, 박영옥, 박용권, 박용성, 박용수, 박우정, 박윤수, 박은경, 박은정, 박은정, 박인숙, 박일영, 박재원, 박재형, 박정우, 박정인, 박정하, 박종렬, 박주훈, 박준복, 박준수, 박진석, 박창현, 박충수, 박한서, 박해린, 박해린, 박혜성, 박흥순, 박희영, 방인성, 방홍식, 배영도, 배영미, 배유미, 배종열, 배지용, 배지은, 배태진, 백경삼, 백경천, 백광현, 백광흠, 백남운, 백승환, 백영기, 백영기, 백영기, 백영민, 백은경, 백은경, 백지은, 서덕석, 서애란, 서영옥, 서옥희, 서일웅, 서재선, 서진한, 석 일, 선대현, 선재원, 설미진, 설주일, 성 모, 성양권, 성인숙, 성직자, 성해용, 소진원, 소진원, 손봉호, 손원영, 손은실, 송경용, 송기훈, 송병구, 송진순, 신동렬, 신동철, 신석현, 신 선, 신승민, 신승원, 신연식, 신흥식, 심민정, 심영섭, 심우기, 심은정, 심해연, 아근복, 안상순, 안성영, 안성용, 안수경, 안재웅, 안주빈, 안지성, 안현주, 안홍철, 안홍택, 양권석, 양용식, 양유승, 양은성, 양인석, 양재성, 양제신, 양진아, 양희창, 엄상현, 여성진, 여혜숙, 염승철, 염태정, 오민우, 오상열, 오성일, 오세욱, 오세준, 오용균, 오종윤, 오진희, 옥성삼, 우규성, 우삼열, 우성구, 우은정, 원용철, 유금영, 유미란, 유미란, 유미선, 유승기, 유영경, 유영상, 유인선, 유재무, 유재훈, 유청빈, 유춘자, 유춘자, 유형석, 유희정, 윤광호, 윤병민, 윤석중, 윤은숙, 윤인중, 윤일구, 윤재경, 윤재승, 윤주삼, 윤창섭, 윤치상, 윤태현, 윤휘석, 은성남, 은수자, 이강실, 이경숙, 이경호, 이경흐, 이광익, 이광진, 이대수, 이동춘, 이명동, 이명숙, 이명원, 이문숙, 이미일, 이미자, 이민영, 이병진, 이병휘, 이상선, 이상은, 이상점, 이상호, 이상훈, 이선희, 이 섭, 이성귿, 이성정, 이성환, 이성환, 이수정, 이수현, 이숙진, 이승무, 이승민, 이승숙, 이승열, 이승정, 이승훈, 이시정, 이신성, 이연정, 이연화, 이영미, 이영미, 이영분, 이영우, 이욱종, 이은선, 이은영, 이은주, 이인경, 이인철, 이장희, 이재녕, 이재산, 이재철, 이재호, 이정림, 이정순, 이정연, 이정훈, 이정희, 이종남, 이종덕, 이종덕, 이종민, 이종복, 이종율, 이종현, 이준모, 이지수, 이진경, 이진익, 이진형, 이창준, 이천우, 이철성, 이청산, 이충언, 이택규, 이택민, 이한주, 이해리, 이해청, 이현아, 이형기, 이형호, 이혜숙, 이혜영, 이혜진, 이홍정, 이훈삼, 인영남, 임광호, 임남수, 임남수, 임미심, 임보라, 임보라, 임보라, 임석재, 임세미, 임영빈, 임의진, 임장철, 임정혁, 임종호, 임종호, 임준형, 임진순, 임한섭, 자캐오, 장경우, 장기용, 장 부, 장수연, 장주성, 장창원, 장헌권, 전경선, 전규자, 전기호, 전남병, 전남식, 전미경, 전병금, 전병미, 전병호, 전성옥, 전영수, 전용식, 전진택, 전혜경, 전호철, 정금교, 정도영, 정명성, 정문자, 정민철, 정병준, 정병진, 정상시, 정성욱, 정수자, 정수진, 정시경, 정신애, 정연수, 정옥금, 정옥진, 정우겸, 정원범, 정원진, 정인조, 정종득, 정진우, 정해덕, 정현경, 정혜진, 정회억, 조규춘, 조나단, 조미양, 조병돈, 조부활, 조상식, 조선호, 조용희, 조은아, 조인영, 조재형, 조정기, 조정현, 조하무, 조헌주, 조혜숙, 조희선, 주대범, 주 부, 지은규, 지희준, 진방주, 진 빈, 진상헌, 차의숙, 차철귀, 채규방, 채미라, 채병훈, 채수일, 천민우, 천상화, 천승현, 최 주, 최갑성, 최건희, 최경식, 최경아, 최경희, 최경희, 최광훈, 최규희, 최금숙, 최대욱, 최돈순, 최명덕, 최미진, 최미향, 최병린, 최부옥, 최석진, 최성모, 최성진, 최소영, 최승기, 최신원, 최영웅, 최용기, 최우상, 최은기, 최은영, 최은호, 최익기, 최인규, 최인석, 최장원, 최중현, 최천수, 최한숙, 최한얼, 최헌국, 최형묵, 최형미, 최형재, 추광태, 추광태, 추교화, 탁혜경, 하성웅, 하영만, 하은규, 하태용, 한경섭, 한국염, 한기양, 한남호, 한동철, 한봉철, 한삼섭, 한선영, 한세욱, 한수광, 한숙희, 한영수, 한일웅, 한종현, 한주희, 한현실, 한혜진, 한희준, 허 연, 허석헌, 허진성, 현순호, 홍기원, 홍봉식, 홍석민, 홍성윤, 홍성자, 홍성현, 홍요한, 홍윤경, 홍은영, 홍인식, 홍주형, 황금지, 황명열, 황석연, 황선순, 황용연, 황인성, 황인숙, 황준의, 황필규, 황현수, 황홍렬
불교 341명 (스님 128명, 불자 213명)
혜문, 혜찬, 도철, 시경, 고금, 한수, 종수, 혜도, 준오, 법상, 현성, 주연, 서원, 대각, 유엄, 월엄, 지몽, 여등, 백비, 보영, 부경, 인우, 가섭, 경범, 광전, 광현, 남곡, 대안, 대해, 덕문, 덕인, 도경, 도문, 도신, 도영, 도운, 도윤, 도철, 동출, 마가, 매물, 명현, 무자, 법경, 법공, 법선, 법안, 법인, 법일, 법현, 보경, 보명, 부경, 서안, 서오, 선우, 선일, 선주, 선효, 성견, 성관, 성윤, 승연, 시공, 시원, 양관, 여광, 여민, 여암, 여해, 여현, 영한, 오공, 요경, 용묵, 우담, 우학, 원경, 원돈, 원행, 유곡, 의연, 일광, 일문, 자성, 자윤, 장적, 재범, 정경, 정명, 정범, 정산, 정수, 정염, 정인, 정휴, 종호, 중현, 증관, 지상, 지선, 지태, 진원, 청현, 청화, 토진, 퇴휴, 하림, 한우, 허정, 현견, 현조, 혜견, 혜능, 혜문, 혜성, 혜안, 혜용, 혜조, 혜진, 혜철, 화림, 효진, Buddhapala, 법안, 원묵, 혜찬, 정성룡, 최종진, 김현경, 최민용, 최용, 김계월, 최은석, 신동진, 백미라, 임성열, 탁도형, 임현일, 이명열, 오재룡, 연승철, 김창희, 최승규, 현정우, 김현락, 이혁준, 박찬식, 이수현, 이승수, 이영창, 신현정, 박철준, 김은환, 임기범, 심우청, 오현근, 이재섭, 이재열, 손호경, 채장원, 최수근, 정윤아, 김정호, 신종순, 김성열, 임영수, 이승찬, 권정환, 김진규, 김정수, 노명우, 양성윤, 권승복, 권승준, 권성애, 김미경, 안연호, 이종봉, 이선인, 이정희, 김석배, 신동엽, 서용숙, 권승민, 안재희, 이규삼, 김종숙, 김기순, 김애희, 한민구, 문응기, 하옥례, 윤후남, 이애란, 한명숙, 이상오, 권혜령, 김기붕, 이황미, 이상근, 김명환, 김종백, 최영도, 정경원, 김미화, 나경원, 나영선, 박선봉, 한선주, 박문진, 김진경, 김지영, 이희주, 송영숙, 권승범, 정경숙, 김수경, 김경희, 박이진, 박한진, 박복음, 홍지후, 이태숙, 김영숙, 장명숙, 박혜정, 전승희, 김차순, 박진옥, 정미선, 곽순복, 신혜도, 김은자, 이시정, 이윤희, 김미경, 이은영, 김진희, 김진모, 김민철, 이민규, 이동규, 박정웅, 김새한, 박도현, 정건, 김태형, 김혜정, 이산하, 이하늘, 황순하, 민동원, 윤영금, 김개호, 이미영, 이태의, 안명자, 정인용, 최영심, 이복형, 송인경, 정유정, 송혜숙, 임병순, 이현숙, 양선희, 김미경, 차은정, 정훈록, 이현미, 안현이, 한혜경, 김신자, 홍효숙, 박재숙, 장순임, 김용정, 홍정자, 문은애, 배경미, 안명화, 박선아, 정명숙, 이병수, 최근성, 한광수,권대식, 권승복, 김선임, 김승애, 김영일, 김원경, 김한나, 박성수, 박용규, 박정규, 박종선, 박지희, 박형진, 송선문, 신영순, 심재청, 양원준, 유남욱, 윤영희, 이민영, 이승호, 이준범, 임석규, 정면상, 정영화, 정운용, 정지은, 조미애, 최수연, 최승천, 최종진, 하유성, 한성웅, 홍선영,조길래, 김성수, 김현희, 노숙영, 노형래, 문영란, 배경삼, 성무경, 양진원, 유서향, 윤미라, 윤병선, 이근배, 임연선, 장금희, 정미자, 정순금, 정춘자, 조연희, 허정희
천주교 503명 (사제 153명, 수도자 160명, 평신도 190명)
강귀희, 강덕원, 강상희, 강성림, 강승수, 강신문, 강운자, 강유식, 강윤경, 강은영, 강은주, 강정숙, 강주석, 강중근, 강현우, 강혜선, 강혜은, 강희숙, 고경희, 고상원, 고성미, 고은하, 고재향, 곽문숙, 곽미영, 권경숙, 권경애, 권성용, 권오준, 권은영, 권찬길, 금기종, 기우식, 기을숙, 길준희, 김아타나시아, 김검회, 김경미, 김경민, 김경숙, 김경진, 김경희, 김관현, 김규봉, 김기순, 김기순, 김기원, 김기환, 김대현, 김덕재, 김동규, 김동숙, 김동완, 김동현, 김동훈, 김동희, 김명진, 김명희, 김문영, 김미라, 김미령, 김미숙, 김민석, 김민정, 김민회, 김부섭, 김비오, 김삼용, 김상균, 김상태, 김석근, 김선옥, 김선웅, 김선희, 김성, 김성심, 김성환, 김성훈, 김송겸, 김송헌, 김수나, 김순자, 김승연, 김승호, 김시용, 김안나, 김양선, 김영미, 김영복, 김영수, 김영식, 김영신, 김영태, 김용주, 김용태, 김원호, 김유강, 김유분, 김윤자, 김인옥, 김인한, 김일득, 김장례, 김재욱, 김정남, 김정대, 김정애, 김정욱,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종섭, 김종하, 김주현, 김주희, 김준영, 김지성, 김지숙, 김지형, 김진희, 김철관, 김청란, 김태원, 김하나, 김학수, 김행난, 김향배, 김현옥, 김현정, 김현홍, 김형국, 김형숙, 김형중, 김효진, 김희선, 김희선, 김희영, 나경문, 나승구, 나정복, 남궁경, 남영숙, 남유미, 남해윤, 남형화, 도현우, 맹보영, 맹정은, 맹제영, 맹주형, 모종이, 문기숙, 문서현, 문연희, 문춘하, 민병임, 민선아, 박경근, 박경수, 박경아, 박계정, 박명수, 박명순, 박문정, 박미경, 박미숙, 박미영, 박미현, 박미혜, 박민재, 박상문, 박상준, 박상훈, 박선주, 박성욱, 박수주, 박순례, 박신안, 박은서, 박영대, 박영인, 박옥경, 박요환, 박용주, 박은설, 박재성, 박재홍, 박점숙, 박주환, 박준영, 박지훈, 박지희, 박진균, 박철민, 박한나, 박향순, 박현수, 박현희, 박효재, 박효정, 방래혁, 방영미, 배인호, 백기순, 백순애, 백승형, 백인실, 백종연, 변승식, 변용관, 변자형, 상지종, 서경혜, 서미자, 서북원, 서선미, 서영섭, 서은경, 서종엽, 서혜진, 선동욱, 손프란치스, 손강윤, 손남민, 손대혁, 손성문, 손혜정, 손훈, 송레뎀타, 송년홍, 송미수, 송민경, 송숙영, 송원빈, 송정희, 송춘자, 장마리나, 신광호, 신동철, 신선화, 신수영, 신숙자, 신용생, 신유정, 신인선, 신정호, 신지영, 신현, 신현정, 신혜경, 심단비, 심명희, 심재현, 심카타리나, 안동억, 안민우, 안석배, 안영배, 안주환, 양기석, 양두승, 양성일, 양운기, 양종석, 양현우, 염미향, 오강숙, 오경쉬, 오근, 오금옥, 오상선, 오정석, 오학준, 왕길임, 우영성, 원동일, 원선영, 위정, 유동진, 유동현, 유상우, 유선미, 유연창, 유은혜, 유이규, 유정원, 윤고은, 윤대기, 윤영미, 윤인옥, 윤재동, 윤정숙, 윤종식, 윤희준, 은성제, 이강건, 이경민, 이경희, 이경희, 이계호, 이광승, 이광옥, 이광휘, 이국희, 이귀매, 이두례, 이명희, 이미경, 이미영, 이범주, 이상민, 이상원, 이상원, 이상훈, 이서경, 이선애, 이선옥, 이수경, 이수영, 이수진, 이승연, 이승엽, 이승현, 이영례, 이영선, 이영우, 이영이, 이영자, 이영주, 이영훈, 이예진, 이옥엽, 이우현, 이윤경, 이은숙, 이은주, 이인숙, 이인자, 이일환, 이재숙, 이재술, 이재원, 이재정, 이저, 이전수, 이정미, 이정숙, 이정순, 이정순, 이정윤, 이정현, 이정화, 이정희, 이제희, 이종원, 이주영, 이주형, 이진영, 이창원, 이태석, 이태윤, 이해숙, 이해일, 이현섭, 이현자, 이호섭, 이호영, 이흔관, 이희복, 이희순, 인완식, 인종환, 임미정, 임미형, 임성심, 임소정, 임수아, 임수진 임아녜스, 임영규, 임영의, 임용환, 임종례, 임준기, 임춘자, 임한욱, 장정영, 장경민, 장곤옥, 장영심, 장우영, 장윤이, 장윤희, 장해랑, 전계영, 전안나, 전주희, 전준희, 정경애, 정구호, 정구호, 정도영, 정미영, 정미자, 정미혜, 정석현, 정수용, 정영수, 정유경, 정윤저, 정은경, 정은주, 정재호, 정정민, 정제천, 정진호, 정현경, 정현숙, 정현숙, 정혜선, 정혜숙, 정혜진, 정호정, 정효남, 정희완, 조근영, 조대원, 조문혁, 조병길, 조아미, 조용철, 조은미, 조정희, 조지형, 조한영, 조현철, 죄아마타, 지정태, 진임희, 차호철, 최선애, 최성영, 최소영, 최순금, 최영섭, 최영진, 최영혜, 최우혁, 최윤희, 최은숙, 최은아, 최인혁, 최재영, 최재철, 최정관, 최정례, 최종훈, 최창덕, 최희일, 탐, 표미례, 하루미, 하유경, 하은숙, 하춘수, 한경호, 한금옥, 한여림, 한유리, 한임선, 한진숙, 한진희, 허경옥, 허찬, 허춘도, 현대일, 홍금화, 홍승한, 홍영미, 홍영진, 홍유선, 홍은주, 홍지숙, 홍태선, 황세현, 황소연, 황은주, 황인숙, 황재모, 황지은, 황지현
타종교 15명
공정호, 김반아, 김종훈, 노태구, 도영인, 박노양, 배진경, 백은경, 오재영, 유숙열, 이미숙, 정진숙, 조길래, 최수천, 한은옥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위원장 010-3479-788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박영락 목사 010-5031-8336,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박신안 사무국장 010-8370-5562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12-24 1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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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주목하는> 시선’ 2020년 결산 및 시선 선정 10대 뉴스 발표”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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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119호(2020. 12. 2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주목하는> 시선’ 2020년 결산 및 시선 선정 10대 뉴스 발표”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주목하는> 시선’ 2020 결산 및 시선 선정 ‘10대 뉴스’ 발표
코로나19 엄습한 2020년, 관통 주제는 ‘팬데믹’
불평등, 부동산, 평화체제 등 근본적 문제제기
2020년 이슈는 대부분 ‘기승전언론’으로 귀결
1. 신축년 새해에도 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주목하는> 시선’ 2020을 결산하며 아래와 같이 한 해 동안 선정한 내용과 10대 뉴스를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아 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2016년 6월부터 매월 그 달의 현안과 이슈를 선정하여 ‘<주목하는> 시선’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올해 통산 50회를 기록했고 내년 6월이면 출범 5주년이 된다. 동 언론위원회는 1. 생명과 인권에 기초하여 힘없고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담는 시선, 2. 사람이 소중하다는 철학으로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는 시선, 3. 감추어진 의미와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기록하고 소통하는 언론 등에 주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NCCK가 주목하는 시선’ 선정 작업은 기존 언론에 대한 리터러시를 통해 매체 비평 나아가 메타 비평을 실현하고 있다.
2020년의 시작과 끝을 톺아보면 ‘코로나19에서 시작해 코로나19로 일관’한 1년임을 알 수 있다. 기실 2019년의 마지막 날에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에서 정체불명 폐렴이 발생했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했다. 하지만 당시에 이것이 미증유의 재난이 되어 2020년을 관통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마침내 해를 넘겨 2020년 1월 11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15일에 일본서 첫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20일에는 마침내 국내에서 최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1월 23일에 중국 당국이 우한을 긴급 봉쇄하면서 이 바이러스는 세계적인 대재난으로 폭발했다.
전 지구적, 전 인류적 재난 앞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언론위원회 시선 선정 필진은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공포’에 대처하는 인간의 자세>를 통하여 신종 코로나에 대한 무지가 공포의 근원임을 지적했다. 나아가 공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기적인 인간에 대해 문명사적인 비판을 가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었다. 2월 11일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명칭을 'COVID-19'로 결정하면서 ‘우한 폐렴’과 같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은 퇴장했다. 3월 11일 WHO는 마침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을 직시하여 '팬데믹'을 선언했다. 공포의 재난이 가시화한 것이다.
시선 선정 필진은 계속해서 <‘코로나 현상’에 맞선 ‘시민’의 ‘연대’>를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의료진의 희생적 노력,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성원이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상당수 한국언론에서 이상 조짐이 드러났다. 4.15 총선을 앞둔 그때 한국언론의 정파적인 보도, 공격적인 논조가 현저히 노정되었는데 오히려 외신이나 주한 해외특파원의 보도가 더 정확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더 고민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팬데믹(Pandemic)’이 아니라 ‘펜데믹(Pendemic)’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와 같은 상황을 직시한 3월의 시선 <언론도 해외 직구해야 하나>는 한국언론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4월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으로>까지 4회 연속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사회의 문제와 현상을 지속적으로 담아냈다.
이후 5.18 40주년에 즈음한 <고백과 증언,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편, 그리고 6.25 7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휴전에서 평화로, ‘시민의 힘’으로 전쟁을 끝내자> 등은 연대기적 의의를 뛰어넘어 근본적인 의미를 성찰하는 ‘<주목하는> 시선’ 특유의 ‘시선두기’에 해당할 것이다. 7월 이후 코로나19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을 때 한국 사회를 강타한 것은 부동산 문제였다. 이 때 시선위원회는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선정, 발표했다. 한국 사회에서 ‘계급의 위세품’으로 전락한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부동산 정책은 코로나19로 영혼이 불안해 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놓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교회가 부동산 재벌이 아닌, 가난한 자들의 공간, 가난한 자들의 희망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젊은 세대의 희망 나아가 불평등과 분배 문제 등에 대한 이같은 관심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50주기에 바라본 오늘의 전태일들>,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빈민’>로 이어졌다.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에 즈음한 ‘<주목하는> 시선’은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친 전태일 열사의 희생을 주목하면서 택배노동자 사망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구조적 타살’, 더 늘어난 ‘위험한 전태일들’을 예각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원정기업 책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함을 역설했다. 50년 전에 전태일을 외면했던 한국언론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 등 노동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빈민’>으로 이어졌다. ‘물신(物神) 숭배’의 한국 언론이 산업재해 사망자 등 관련 보도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종부세 폭탄’ 보도를 하는 것은 선동적인 ‘가짜뉴스’임을 지적했다.
이후 ‘<주목하는> 시선’은 <‘전광훈의 폭주’, ‘국민의힘’이 ‘결자해지’해야>, <소용돌이 한국정치, 소용돌이 한국언론 - 분열과 갈등 부추긴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보도’> 등으로 이어졌다. 전광훈의 경우 2019년 12월 ‘정교 한통속 전광훈의 질주’에 이은 후속편이다. 그가 ‘전국적 인물’로 부상한 상황을 되돌아보면, 그를 키운 자양분은 극우 정치권 및 극우 유튜버들의 ‘패륜적 동거’와 보수 언론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밀어주기였던 것이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보도에서는 ‘군대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생산적 담론보다는 무차별 의혹 확산과 분노 유발적인 보도를 직시했다. 언론이 감시자나 비판자가 아닌 사실상 ‘선수’로 뛰는 한국언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였다. 이렇듯 2020년 시선은 거의 ‘기승전언론’이 되었다.
2020년 12월 다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다. 12월 25일 전후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500일을 남겨둔다. 내년에는 서울, 부산 등의 지자체장 보궐선거가 있고 하반기에는 2022 대선을 앞둔 각 정당의 정치 일정이 시시각각 전개될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우려된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더욱 꼬이고 증폭되고 있어 암담하다. ‘한국사회의 불평등’ 등의 문제는 실망하고 있기에는 너무도 절박한 과제들이다. 2021년에는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을 필두로 빈곤과 차별의 문제, 한국언론의 정파성과 가짜뉴스 문제 등이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본 언론위원회 역시 지치거나 포기함이 없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성찰하고 직시할 것이다.
3. 한편 NCCK 언론위원회 ‘<주목하는> 시선’ 필진은 올해 발표된 ‘<주목하는> 시선’을 토대로 2020년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0대 뉴스를 통해 파악해 본 결과, 2020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코로나19, 부동산, 불평등,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이다. 올 한 해는 종전선언이나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과 관련된 아젠다는 거의 실종된 해였다. 1년의 정리와 결산을 통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본다. 2021년 출범 5주년을 앞둔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가나다순). 2020년 NCCK 시선 선정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2020년 NCCK 선정 10대 뉴스
(1) ‘코로나19 공포’ 극복하는 시민의 연대
(2) 첫 재난지원금 실시, 기본소득 마중물 되나
(3) 코로나 펜데믹(PENDEMIC), 언론의 신뢰도 추락
(4) 난맥의 부동산 정책, 해법은 어디에 있나
(5) 전태일 50주기, 김군과 김씨는 계속된다
(6) 분열과 갈등 부추기는 언론의 추장관, 윤청장 보도
(7) 6.25 70주년, 멀고먼 평화의 길
(8) 5.18 40주년, 고백·증언 없이 용서·화해 없다
(9) 누가 ‘전광훈 폭주’를 만들었나
(10) 500일 남은 문재인 정부, 개혁은 일모도원(日暮途遠)인가
2020년 NCCK ‘<주목하는> 시선’(괄호 안은 대표 필자)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공포’에 대처하는 인간의 자세>(김당)
2월 <‘코로나 현상’에 맞선 ‘시민’의 ‘연대’>(장해랑)
3월 <언론도 해외 직구해야 하나>(정길화)
4월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으로>(김주언)
5월 <고백과 증언,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한홍구)
6월 <휴전에서 평화로, ‘시민의 힘’으로 전쟁을 끝내자>(장해랑)
7월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심영섭)
8월 <‘전광훈의 폭주’, ‘국민의 힘’이 ‘결자해지’해야>(김당)
9월 <소용돌이 한국정치, 소용돌이 한국언론 - 분열과 갈등 부추긴 ‘추미애장관 아들 휴가 보도’>(정길화)
10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50주기에 바라본 오늘의 전태일들>(김주언)
11월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빈민’>(심영섭)
12월 <임기 500일 남은 문대통령,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한홍구)
4.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12-22 1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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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평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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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118호 (2020. 12. 1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평 보도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교회협)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기대하며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회협은 줄곧 대북전단살포가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의 합의를 깨는 행위이며, 결국 남북 간 상호신뢰 회복과 화해를 가로막는 반평화, 반통일적 행위라는 것을 지적해 왔습니다.
교회협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북전단살포는 금지되어야 마땅하다며, 이제 국회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정쟁을 끝내고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온 국민이 냉전문화를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논평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논 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기대하며
본회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동안 대북전단살포로 인해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받았고, 급기야는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파경을 경험하였다. 본회는 줄곧 대북전단살포가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의 합의를 깨는 행위이며, 결국 남북 간 상호신뢰 회복과 화해를 가로막는 반평화, 반통일적 행위라는 것을 지적해 왔다.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북전단살포는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본회는 이제 국회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정쟁을 끝내고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기 바란다. 온 국민이 냉전문화를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
2020년 12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 홍 정
✜ 첨부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 논평
✜ 문의 : 교회협 홍보실 (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12-22 1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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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성명서>“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역사적 과제입니다” 발표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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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116호 (2020. 12. 9.)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성명서>“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역사적 과제입니다” 발표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이경호 / 총무 이홍정)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 이 성명서에서 작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로 야기된 갈등의 혼란스러움은 개혁 대상인 검찰이 검찰개혁이라는 정의로운 흐름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저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기형적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며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여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왔던 과거와 재판관을 사찰하고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몰염치한 행태를 지적하였습니다.
4. 검찰개혁은 검찰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과거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불의한 거래에 휘말리지 않는 진정한 독립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권, 기소권 독점으로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 등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힘을 발휘해온 검찰 권력의 분산을 촉구하였습니다.
5.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성명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역사적 과제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신명기 16:20).”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로 야기된 지루한 갈등과 공방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본질은 개혁 대상인 검찰 스스로가 검찰개혁이라는 정의로운 흐름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것을 절대적 과제로 삼고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저항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검찰은 “... 남에게 누명을 씌우고 성문에서 시비를 가리는 재판관을 올가미로 걸어 넘어뜨리고 정직한 사람의 송사를 아무 근거 없이 물리치던 자들...”(이사야 29:21)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은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고 있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권력 엘리트로서 검찰의 기득권을 고수하는 것을 검찰의 독립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기형적 권력기관입니다.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왔습니다. 사건을 조작해서 간첩을 만들어내고, 죄를 뒤집어씌워 멀쩡한 인생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반면에, 힘 있는 사람들의 죄는 남몰래 가려주었던 검찰의 악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승소를 위해서 재판관을 사찰하는 일까지 아무런 가책 없이 자행했던 일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했습니다.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은 지난 5년 간 0.13%였습니다. 일반인 사건이 40% 정도인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과거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불의한 거래에 휘말리지 않는 진정한 독립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제 눈의 들보는 보려하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만 들추는 비상식적인 검찰의 행실은 우리 국민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반칙과 특권의 시대는 사라져야 합니다. 만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검찰의 교만한 태도는 결국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기소권 독점으로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힘을 발휘해온 검찰 권력의 분산입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본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정부는 역사적 진전을 방해하는 검찰의 집단적 저항에 굴하지 말고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고 이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은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2. 국회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금지로 대표되는 제도적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3. 사법부는 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준엄하게 심판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검찰개혁이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분수령이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역에 걸친 검찰의 기형적 과잉권력 행사를 중단시키라는 시민사회의 명령임과 동시에, 정의, 평화, 생명을 펼쳐나가라는 하나님의 선교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이 경 호 총 무 이 홍 정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12-09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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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11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빈민’>”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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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115호(2020. 12. 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11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빈민’>” 선정 보도 요청의 건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빈민’
일부 언론 종부세 폭탄 보도는 선동적 ‘가짜뉴스’
산업재해 사망자 등 관련 보도는 철저히 외면해
언론은 ‘물신’이 아닌 사람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11월의 시선으로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빈민’>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지난 11월말 2020년분 종부세 고지 이후 다수 언론의 ‘종부세 폭탄’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왜곡정보(mal-information)이거나,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을 전달했거나, 심지어 허위정보(dis-information)이거나 등, 가짜뉴스의 3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과 사망자수 등에 대한 보도는 하찮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에 대한 대안적 비평을 수행하고자 하는 NCCK 언론위원회는 작금의 이와 같은 현상을 엄중하게 보고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빈민’>이라는 제목으로 이 달의 시선을 선정했습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유한 빈민’과 ‘소외된 빈민’
2020년11월25일, 국세청은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의무자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 원을 고지했다. 2020년도에 새롭게 주택분 종부세를 내게 된 인원은 최소 14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고지를 즈음하여 언론은 일제히 ‘종부세 폭탄론’을 들고 나왔다. 종부세 인상이 ‘징벌적 조세’로 거센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견’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광화문에서 촛불이라도 들자고 선동하는 한 야당 의원의 주장을 신속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1.3%에 불과했다.
비슷한 시점에 고용노동부는 <2020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 3/4분기까지 산업재해자수는 8만299명이었고, 사망자수는 1,571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6년 21.4조원, 2017년 22.2조원, 2018년 25.2조원, 2019년 27.6조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연도별 산재보상금지급액(직접손실액)의 5배로 추정해 계산된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대다수 노동자는 소외된 도시 빈민이다.
2020년도에 74만4천명의 종부세 납부의무자가 낼 세금은 4조2,687억 원이었다. 2019년도에 산업재해자 10만9천명의 산재보상금지급액은 약 5조5천억 원이었다. 언론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가? 언론재단의 빅카인즈에서 ‘종부세+폭탄’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지난 6개월간 828건이었다. 반면 ‘산업재해+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관련 기사는 같은 기간에 겨우 26건에 불과했다. 종부세보다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목숨이 더 하찮은 것일까? 이 단순한 수치는 언론이 누구의 아픔에 더 공감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누가 ‘종부세 폭탄’이라 말하는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가 2020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5만 명 가까이 늘어난 74만4천명이었다. 2020년 종부세 주택 분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90%)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국세청 발표에 대해 언론은 조세 부담이 급증하고, 폭탄 수준의 세금인상이라고 비판했다. ‘징벌적 조세’라는 것이다. 기사의 제목을 살펴보면 언론이 얼마나 선정적으로 보도했는지 알 수 있다.
- [사설]보유세 폭탄 퍼부으며 중저가 주택만 감면 생색내는 ‘세금 정치’(동아일보, 2020년11월3일)
- 공시가 90%까지 상향… 결국엔 '세금폭탄?'(세계일보, 2020년11월4일)
- 공시가격 현실화發 '세금폭탄'…세입자에 전가 우려(아시아경제, 2020년11월4일)
상속받아 2주택 됐다고?…우물쭈물하다 수천만원 '보유세 폭탄' 맞는다(한국경제, 2020년11월8일)
- 1주택자도 2배…'공포의 종부세 폭탄' 터진다(서울경제, 2020년11월18일자)
- 월세 100만원 꼴...강남 30평대 보유세 ’1000만원 시대’(조선일보, 2020년11월18일)
- '종부세 고지서' 폭탄 날아왔다…"집 두 채 가졌는데 7배 뛰어"(중앙일보, 2020년11월23일)
- 강남 아파트 종부세 급등…“기절하는 줄” “노후 파산” 한숨 (TV조선, 2020년11월23일)
- [핫이슈] 발등의 불 ‘종부세’ 폭탄 예외(매일경제, 2020년11월24일)/이하 생략
다수의 언론은 종부세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자 폭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종부세 납부자는 전체 국민의 1.3%다. 그것도 대다수는 다주택 소유주로 그동안 임대소득을 비롯한 불로소득을 얻은 고액납부자들이다. 강남의 30억짜리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아파트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100-250만원 수준이다. 만일 연봉 1억을 받는 월급생활자에게 종부세가 1,000만원 부과되었다면, 그는 강남에 아파트를 서너 채는 가지고 있거나, 한남동 더힐에 거주하는 고액소득자일 것이다(KBS김원장 기자의 페이스북). 일부 기사에서는 3년이나 5년 후에 내야 할 세금을 합산하여 올해 부과된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듯 사실을 전달하지만, 의도적으로 정황이나 근거를 불확실하게 제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경우를 의도된 왜곡정보(mal-information)라고 부른다. 흔히 ‘가짜뉴스(fake news)’의 세 가지 주요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만일 국세청이 발표한 과세기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가짜뉴스’이다. 심지어 1.3%에게 부과된 종부세를 98.7%가 나눠 내야 한다는 주장은 허위정보(dis-information)에 해당하는 ‘가짜뉴스’이다. 이러한 정확하지 않은 의도된 왜곡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언론은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야 한다
아파트는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자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투기에 악용됐었다. 아파트가 주거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투기 대상이 되면서, 상품이 가진 본원적 가치는 외면되었다. 아파트 가격은 분양원가나 지리적 편리성, 심미적 요소, 공간구획, 인테리어같이 사용가치에 미치는 요인보다는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있는 다른 아파트의 가격이 더 중요하게 반영되었다. 한마디로 해당 아파트가 갖는 사용가치보다는 ‘시세’라는 물신성에 기반(基盤)한 교환가치가 가격을 결정짓는다.
물론 정부정책을 보면 시장에서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가 적절히 수행되지 못한 미숙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주거지가 더는 무형의 물신성에 기반 하여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만큼은 올바른 방향성이다. 언론이 비판해야 할 곳은 그 방향성이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이행되는지, 그리고 공동체와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를 감시하는 역할이다. 이제 언론도 ‘시세’라는 물신에 매달려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기를 그쳐야 한다.
2020년에도 산업재해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대부분 대도시와 그 주변부에서 세입자로 살아간다. 서울에만도 시민의 절반이 무주택자로 주거한다. 그들은 ‘강남’이라는 불패신화 속에서 투기꾼들의 문간방 그 어딘가에 세 들어 ‘오늘도 무사히’를 외며 살고 있다. 이제 언론인들의 시선이 ‘강남’이 아닌 ‘문간방’에 머물러야 할 시간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마 25:45)”. 언론이 ‘지극히 작은’ 이용자들에게 공감 받지 못하는 순간, 그들의 ‘지불의사’는 사라지고, 언론이 세 들어 살던 문간방은 곧 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심영섭 교수입니다.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12-08 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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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2주기에 즈음한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 공동성명서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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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113호(2020. 12. 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2주기에 즈음한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 공동성명서 보도요청의 건
“천주교, 불교, 개신교 등 3개 종교 노동인권연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2주기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해”
오는 12월 10일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한지 2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에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는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2주기를 앞둔 12월 7일, “이윤보다 생명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후 천신만고 끝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속절없는 죽음이 계속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오로지 이윤창출에만 몰두한 기업문화, 그리고 이러한 기업문화를 당연시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 낸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이 “재해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에 대해 “중대재해기업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사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이윤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법 제정의 의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밝혔다.
3개 종단은 법 제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는데, 국회를 향해서는 “생명과 안전을 두고 정치적 계산을 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금 당장 제정”할 것을, 정부를 향해서는 “노동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의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집행”할 것과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경우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지원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본 법안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힘쓸 것”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3개 종단은 “천하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과 분노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그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고(故) 김용균 노동자 2주기에 즈음한 3개종단 노동인권연대 공동 성명서
이윤보다 생명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님이 일터에서 사망한지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위험천만한 작업현장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하고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발견된 참혹한 사고는 온 국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노동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천신만고 끝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자들의 속절없는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1월 한 달만 해도 지난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한 화물운송 노동자 심장선 님을 비롯하여 무려 52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오로지 이윤창출에만 몰두한 기업문화, 그리고 이러한 기업문화를 당연시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 낸 참담한 결과이다. 더 이상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을 비롯한 기업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형사책임을 지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지시에 의해 위험천만한 노동현장으로 내몰린 노동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이다. 재계에서는 ‘과잉 처벌’이라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지만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의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사고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이윤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법 제정의 의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크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종교인들은 죽지 않고 일할 이 당연한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생명과 안전을 두고 정치적 계산을 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부터 시작하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 근본 취지대로 지금 당장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기 바란다.
하나, 노동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은 개별 기업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국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노동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의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집행하라.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경우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지원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본 법안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힘쓰라.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등의 꼼수는 접어두고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모든 기업과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기꺼이 입법청원에 참여한 10만 시민의 간절함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이 순간, 더불어 살아가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하라.
우리 종교인들은 천하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과 분노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그 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2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문의 : 교회협 정의평화국(02-765-1136, 010-5031-8336 박영락 목사)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12-07 1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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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조지 오글(George E. Ogle, 한국명: 오명걸) 목사 추모식 보도자료 발송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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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110호(2020. 11. 2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조지 오글(George E. Ogle, 한국명: 오명걸) 목사 추모식 보도자료 발송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상임이사 김영주 목사), 49통일평화재단, (사)긴급조치사람들, (사)6월항쟁계승사업회, 주권자전국회의, 목민연구소, 민청학련동지회 등이 주관하여 조지 오글(오명걸, George E. Ogle) 목사의 소천을 애도하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공간이제에 모여 추모식을 드렸습니다.
2. 조지 오글 목사는 미연합감리교회로부터 1954년, 한국 인천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투쟁하며 가난과 비움, 헌신의 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서자와 참가자 10여명은 그의 영상으로 기록된 그의 활동을 함께 보고, 이후 3인의 추모사를 통해 그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조화순 목사(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 역임)는 “컨테이너에 살면서 지내는 오명걸 선교사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또 제가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가 접시에 삶은 감자 한 알을 줬던 모습을 기억합니다.”라고 회상하며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오명걸 선교사이며, 지금도 제가 가난하게 살면서 지내고,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결심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라며 추모사를 나누었습니다.
4. 안재웅 목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이사장)는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오 목사님은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하셨으며, 인혁당 가족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합리적이고 명석하며 사리판단이 정확한 분, 가장 검소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산업선교, 빈민선교, 학원선교 등을 하시는 분들과 연대하여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대하는 과정 중에 함께 했던 오 목사님을 기억합니다.”라며 추모사를 나누고, 오늘 모임이 한국 특별히 노동계의 실상을 보여준 분을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4. NCCK 총무 이홍정 목사는 “오명걸 목사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따른 분이었습니다. 냉전과 분단의 족쇄를 찬 채 신음하며 고통받는 한반도에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하셨던 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민중의 생명의 발아를 위해 온 몸을 던지셨던 분입니다. 고난의 행군을 하던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라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대로 오 목사님께서 민중을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며, 고난당하는 이들과 연대하여 새 계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선교현장에 참여하고, 그의 길을 따를 것을 다짐”하며 추모사를 나누었습니다.
5. 특별히 유족인 Dorthy Ogle 여사께서 보내온 서신을 신승민 목사(교회협 국장)가 대독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6. 우리는 오명걸 목사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지역과 경계를 넘어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전달되기를 바라며, 위로했습니다.
*첨부: 순서지
*문의: 교회협 국제협력국(02-745-4943)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11-24 13: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