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정의·평화재외동포법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문제 대책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재외동포법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문제 대책특별위원회 기자회견
11월 16일부터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 되면서, 현재 서울 지역에서는 크게 성공회서울대성당, 예장총회, 기장총회를 피난처 삼아 외국인들이 모여있다.   KNCC에도 지난 17일 제52회 총회를 기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동포들의 방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회에 맡겨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11월 20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문제 대책특별위원회"가 그간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장에는 기자들 뿐만아니라, 현재 예장, 기장 총회에 머물고 있는 약 400여명의 동포들도 함께 참석하였다.     인사말을 통해 오충일 목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KNCC 증경 회장)는 "동포법 개정 문제는 눈물 흘리며 사정할 사항이 아닌, 당당한 권리이며, 잃어 버린 동포를 찾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 싸움은 지금은 비록 힘들겠지만, 후손들에게 큰 선물이며, 민족사적,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큰 바다가 작은 개천에서 시작되듯이 마침내는 큰 결실을 얻게 될 줄 믿는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경과보고는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기독교추진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광빈 목사가 맡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외동포법은 1999년 9월에 만들어 졌고, 이 법에 의하면, 동포에 대한 규정을 대한민국 수립 이후(1948년)로 규정함으로써, 과거 항일운동과, 강제 이주 당한이들의 후손들(조선족, 고려인)이 차별적인 동포법 적용을 받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 동포의 정의’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2003년 연말까지 개선 권고를 받았고, 법무부는 2003년 9월23일자로 개정안을 입법고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과거보다 더 심한 차별이 동포들에게 가해지게 되었음에도,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공표하였다. 또한 국회는 폐회를 불과 2주 정도 남기고 있음에도 법 개정의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계류중인 입법안들도 일정조차 잡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대해 동포들은 집중단속과 맞물려 KNCC 제52회 총회를 기해서 이 문제를 교회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특별위원회 서기이며, KNCC 인권위 부위원장인 성해용 목사가 설명하였다.     지난 52회 총회 때의 호소를 듣고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였다. 19일 아침 회의에서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결정하였다.   사안이 긴급하므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자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정당대표  면담요청서를 발송하자 전국교회에 재외동포와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긴급기도와,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호소하자     성명서는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삼용 목사(KNCC 서기)에 의해서 낭독되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외동포법의 평등한 개정 촉구!!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   1. 한국교회는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공존 시대 속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재외동포법에 대한 차별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 행위가 당장 시정되지 않는다면  인권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목표는 한낱 허상임을 분명 밝히는 바이다.   2. 재외동포법은 700만에 달하는 동포 가운데 중국 조선족과 옛 소련지역의 고려인 그리고 일본의 무국적 조선 적자들을 배제시켰다. 이러한 차별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에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2003년 말까지 위헌적 요소에 대해 개정하도록 판결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그 시행령만 바꾸어서 어물쩡 넘어가려 하고 있고 국회는 정기국회 마감이 2주일 앞에 닥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 재외동포법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재외동포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와 강제출국이라는 조치 앞에서 한국교회는 재외동포들과 함께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3. 불법체류 외국인이주노동자 자진출국 기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속속 노출되고 있다. 정부의 일제 단속이 임박하면서 발생한 두 사람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자살 사건은 오늘의 현실을 여실히 반영한 것이며,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심리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며, 곳곳에서 단식과 농성, 극심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이러한 강제추방과 일제단속 정책은 외국인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불만을 낳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지난 IMF기간에 한국경제의 회생의 중요한 역할을 이미 감당했으며, 지금은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숙련공들인데 이들이 귀국, 잠적하면서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이에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52회기 총회에서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문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우리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여 재외동포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을 하루속히 삭제하고, 동포를 동포로 인정하는 합리적 법개정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반인권적 강제추방정책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이의 실현을 위해 한국교회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재외동포법의 차별적 조항을 개정하라 ! 불법체류 사면하고 자유왕래 보장하라 !   2003년   11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사형폐지서명 國會議員과 범종교단체 代表’ 모임
    11월 20일(목)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사형폐지서명 국회의원과 종교단체 대표들이 조찬 모임을 가지고,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만료일을 앞두고 155명이 서명한 사형폐지특별법안의 국회상정 방안을 모색했다.     문장식 목사(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회장, KNCC 인권위원장)는 인사말을 통해 종교대표들이 155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사형폐지 서명을 받는 등 많은 노력을 15대,16대 국회 회기 동안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가 없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대철 의원은 법사위원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 상정 또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프랑스에서도 사형폐지시 찬반 여론이 39대 61이었지만 통과시켰음을 강조했다. 이부영 의원도 법사위원들이 동료의원 155명이 서명한 법안을 논의조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범구 의원은 지난 법무부 감사 때 사형폐지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언급하면서, 법사위 위원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세 명의 국회의원들은 11월 21일 국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안 할 경우 전원위원회에서 사형폐지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55명의 사형폐지 서명의원들이 조만간 모임을 갖고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의장직권으로 사형폐지특별법안 국회본회 상정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종교 대표로 천주교측 이영우 신부, 조성애 수녀, 불교측 진관 스님, 천도교측 이선영 차장, 기독교측 양용주 목사, 민승 목사, 홍은섭 장로, 김길자 권사 등이 각각 사형폐지 관련하여 발언한 후, 155인 서명자와 종교대표 참석자 일동으로 ‘사형폐지서명 국회의원과 종교단체 대표 성명’을 발표했다.       ‘사형폐지서명 國會議員과 종교 代表’ 성명서   모든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 그 자체입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부인하는 제도이며, 법의 이름으로 생명권을 빼앗는 제도적 살인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난 사형수들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9년을 ‘사형폐지의 해’로 선포하고, 회원국에게 사형집행 유보와 사형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엠네스티도 한국 정부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는 지난 2003년 7월 1일 사형제 전면폐지를 명기한 의정서를 발효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12월 현재 인권선진국을 포함한 125개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77개국은 완전 폐지, 15개국은 일반 범죄에 대해 폐지, 33개국은 사실상 폐지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 폐지가 필수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11명의 사형수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과거 정권의 의지뿐 아니라 사형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2001년 10월 30일 여야 국회의원 155명은 사형폐지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법사위에서 심의조차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입법부의 사명을 포기하는 과실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장도 직전 상정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를 강권합니다.     이에 지난 몇 십년 동안 사형폐지를 위해 노력해 온 종교 단체들은 금번에 여야 각당이 사형폐지특별법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형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법사위원들의 조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하며 이를 7개 종단 대표들은 주시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형폐지 입법화 추진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된 생명경시의 문화가 생명존중, 더 나아가 화해와 상생의 문화로 바꾸어 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반생명적이며 비인간적인 사형 폐지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연대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03년 11월 20일 참석자 및 사형폐지 서명자 일동  
재외동포법과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에 대한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 성명서
[성명서]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평등하게 개정하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기독교대한복음교회는 약한 사람들의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날 이 땅의 나그네가 된 수많은 중국동포들과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현재 이주노동자들 상당수가 중국동포이다. 중국동포들은 엄연히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지역의 해외거주 동포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나 권리가 현행 차별적 재외동포법으로 인하여 주어지지 않았다. 현행법에는 700만 동포 중에서 중국 조선족과 구 소련지역의 고려인들이 배제되었고, 이에 대하여 2001년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요소를 2003년까지 개정하도록 판결하였지만, 현재 시행령만 바꾸어 넘어가려 하고 있고, 국회 또한 이 부분을 방치하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한반도의 분단으로 귀국길이 막혔고, 한반도 전쟁은 이를 더욱 고착시켰다. 한중수교 이후 귀국길이 열렸지만 정부는 동포들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조상의 뼈를 이 땅에 묻고, 친지들이 살고있는 이 땅에서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불법 체류자로 거액의 빚을 지고 다치고 병든 몸으로 강제추방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국동포들의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고 어떻게 우리가 민족과 동포를 말할 수 있겠는가.     국회는 재외동포법을 지체 없이 개정해야 한다. 위헌판결을 통해 마땅히 개정해야 하는 법안이 폐기된다면 국회와 정부는 양심적 신앙인들과 시민사회의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12만 명이 넘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 동안 이들은 가장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몸을 상하고, 병들어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과 인권유린이 계속되었다. 약하고 호소할 곳 없는 이들에게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 추방만을 시행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목숨을 끊음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동안 정부는 편법적인 연수생제도를 통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산업현장에 투입해 왔고,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은 중소제조업체는 물론이고 광범위한 현장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나, 최소한의 인권이나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한 실정이다.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면, 이에 걸 맞는 합리적인 기준과 노동권 보장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들은 이주노동자들과 중국동포의 급박한 생존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정부와 국회는 위헌적인 재외동포법을 지체없이 개정하라.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없는 단속과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적극적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정부와 국회는 중국동포들에게 다른 해외동포에 준 하는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라.     우리는 법적으로 대항할 힘이 없는 중국동포들과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양심적 신앙인들과 함께 이들의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보호해 나갈 것이다.   2003. 11. 25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  
정의·평화파병반대 양심선언자 강철민 이병 연행
파병반대 양심선언자 강철민 이병 연행
강철민 이병이 오늘(11월 28일) 오후 이라크 파병 반대를 외치며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헌병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강철민 이병은 오후 1시 10분 경 기독교 회관을 나와 약식집회에 참가했다. 약식집회 후에는 "강철민과 평화를 위해 걷자"는 제목으로 청와대까지 행진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행진은 연강홀 앞에서 전경들에 의해 가로막혔고, 30분 가량 대치하다가 시위대를 둘러싼 헌병대 수사관들에 의해 강 이병이 연행되었다. 연행과정에는 민변의 이덕우 변호사가 동행하였다.     이에 앞서 강 이병은 오전에 종교, 시민 단체가 함께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KNCC 인권위원들, 효림스님을 비롯한 종교단체 대표들과 파병반대국민행동, 민가협, 유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등의 시민 단체들이 함께 하였다.     인사말을 통해 KNCC 인권위원장인 문장식 목사는 "강철민 이병을 보내주신 것은 연말 성탄 선물이며, 파병반대를 위해 더욱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강 이병의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공동의장인 권오헌 선생님은 "강 이병은 탈영이 아닌, 양심에 따라 군대 복귀를 미룬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비록 군 관계법은 어겼을지라도 상위법인 헌법을 지킨 것이기에 정당한 것이고, 따라서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억압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지지와 격려를 표하였다.     이에 대해 강 이병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지막 입장을 표하였다.     저는 대통령께 한차례 편지를 드려 파병철회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위치에서 파병철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진심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대통령께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만 저를 만나주십시오. 저는 우리 나라 군대가 침략전쟁에 참여하는 위헌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대통령님을 만나러 청와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행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의 신념을 꺾지 않겠습니다. 군 검찰과 법정, 교도소에서도 파병반대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라도 파병이 철회된다면 저는 모든 처벌을 다 받은 후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제 주위 모든 사람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성과정에서 제게 힘이 되어주셨고, 앞으로도 같이 걸어가 주시겠다고 약속해주신 분들에게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파병반대의 길을 계속 걷겠습니다.   파병반대 양심선언자 강철민     현재 강 이병은 31사단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변호를 맡고 있는 상태이다. 12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정상을 참작해 선처를 바라는 방향의 변론은 하지 않을 것이며, 군법의 상위법인 헌법의 정신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평화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재외동포법 개정 촉구를 위한 전국목회자 기도회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재외동포법 개정 촉구를 위한 전국목회자 기도회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재외동포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목회자 기도회가 오늘(11월 28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있었다.   오늘 기도회는 KNCC '재외동포법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문제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오충일 목사) 주관으로, 전국의 목회자들이 이주노동자 강제추방과 재외동포법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리게 되었다.     기도회에는 전국의 목회자들 뿐 아니라, 기장총회, 예장총회,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등에서 농성하고 있는 동포와 이주노동자도 함께 하여, 약 500명 이상의 사람들로 바닥에 앉거나 바깥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배 진행자들은 다음과 같다. 사회 : 오충일 목사(특위위원장, KNCC 증경회장) 개회기도 : 이삼용 목사(기하성, 특위위원, KNCC 서기) 인사말 : 백도웅 목사(KNCC 총무) 설교 : 김순권 목사(KNCC 회장, 예장 총회장, 경천교회) 성명서 낭독 : 박덕신 목사(기감, 수유교회) 축도 : 이해동 목사(한국교회인권목회자동지회 회장)     "힘껏 부르짖으면"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김순권 목사(KNCC 회장)는 예레미야 33:3절 말씀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라는 말씀을 전하며, 재외동포법과 외국인노동자 강제추방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해 간다면, 분명히 길이 열려질 것이라는 용기의 말씀을 전하였다.     한편,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은,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기독교회관 앞에서 "우리 친구 살려내라"는 구호는 외치며 시위를 벌려,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으로 인해, 현재까지 5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자살한 상태이다. 다라카(Tharaka, 31세), 스리랑카 노동자, 11월 11일, 경기도 지하철 단대역 선로에 몸을 던져 자살 비꾸(34세), 방글라데시 노동자, 11월 12일,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목을 매 자살 안드레이(37세), 러시아 노동자, 11월 20일 오후 5시 30분경, 속초항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던 동춘호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실종 러슬리탄(34세), 인도네시아 노동자,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경, 인천시 소재 목재공장에서 목재 절단기에 허리부분이 잘려 숨짐 부르혼(Burhon, 50세), 11월 25일 오전 1시 30분경, 인천시 소재 목재공장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     예배 후에는 기독교회관 앞에서 보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해성 목사(중국동포의 집)는 "기업도 죽이고, 외국인노동자와 동포들도 다 죽이는 강제 추방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불법 체류자를 합법화"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이어서 재외동포법개정 촉구(임광빈 목사, 조선족복지선교센터)와 정부 당국의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한 성토(이정호 신부,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가 이어졌고, 종로 5가를 향한 평화의 행진을 진행하였다. 평화행진은 경찰의 저지로 연강홀 근처까지만 진행되었다.     아래는 오늘 기도회에서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을 중단하고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80여년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는 최근 정부 당국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동포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정부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이번 사태를 몰고 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엄중히 요구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일제 단속이 강행되면서 연이은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자살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방위기에 몰린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차라리 자진 출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죽음과 단식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들 중 무려 5천여 명이 넘는 수가 교회로 피신해 왔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이러한 강제추방과 일제단속정책은 외국인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많은 영세 업체와 중소기업의 불만을 낳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지난 IMF기간에 한국경제의 회생의 중요한 역할을 이미 감당했으며, 지금은 회사에 없어서는 안될 숙련공들인데 이들이 일시에 귀국, 잠적하면서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제추방에 따른 억울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과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정 최고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책을 입안하고 지휘하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처벌로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나서 주기를 요구한다. 또한 동시에 강제추방정책을 중지하고,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2. 정부는 수년 동안 잘못 만들어진 재외동포법에 의해 차별 받고 고통을 겪어 온 중국동포들의 고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금년 말까지 현행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포들에 대해 강제추방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정부가 동포법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시 법개정시한을 앞두고도 중국동포들에 대한 폭거를 자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동포들에 대한 추방을 중지하고 먼저 법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3. 이미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문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한 바 있다. 우리는 이의 실현을 위해 동포들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 반인권적 강제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재외동포법의 차별적 조항을 개정하라! - 불법체류 사면하고 동포들의 자유왕래 보장하라! - 이주노동자와 동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강제추방 정책입안자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고 처벌하라 !   2003년 11월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정의·평화강철민 이등병, 이라크 파병 반대를 위한 귀대 거부
강철민 이등병, 이라크 파병 반대를 위한 귀대 거부
오늘(11월 21일) 오전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긴급하게 '이등병의 편지, 이라크 파병은 절대로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라크 파병 반대를 위한 강철민 이등병의 양심선언이 있었다.   강 이등병은 지난 17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첫 위로휴가를 받았다. 그리고 오늘이 자대 복귀일이다. 하지만, 강 이병은 자대에 복귀하는 대신,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한 국가 방위를 위한 군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번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형식으로 발표한 양심선언에서,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침략전쟁에 반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군의 사명에서 벗어나서,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한다는 것은 군 최말단인 이등병이 볼 때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 생각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어제는 이러한 저의 생각을 가족들과 마주앉아 이야기했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 말씀드릴 때마다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는 부모님의 눈동자가 저의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병결정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자식 잃은 모든 부모님의 눈동자가 저의 가슴을 칠 것 같았습니다."라며, 이번 행동이 깊은 고민의 과정을 통한 결정이었음을 밝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 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양심선언에는 오종렬 의장(전국연합 상임의장, 파병반대국민행동 공동의장), 정진우 목사(목협 정책위원장), 임종인 변호사(민변), 김수정 변호사(민주노동당 인권위원), 조순덕 의장(민가협 상임의장), 한홍구 교수(성공회대학교) 등과 함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성공회대 학생들, EYC, KSCF가 함께 하였다.     지지 발언에서 모두의 한결같은 입장은, 현실 군법에 의해 받게될 처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부모 된 심정에서 정말로 말리고 싶은 착잡한 마음이지만, 이러한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군 최고 통수권자가 헌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군 최말단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 일이 널리 알려져, 반드시 이라크 파병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하였다.     강 이등병은 기자회견 후 자신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고, 농성장으로 KNCC 인권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해 왔다.     이에 KNCC 인권위원회는 기독교회관 708호에 농성장을 마련해 주고, 함께 연대하여 이라크 파병저지에 힘을 모아가기로 결정하였다. 변호인단 역시 자신을 희생하는 귀한 용기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다.     아래는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된 선언서의 전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이등병의 편지   강 철 민   대구 산골의 촌놈으로 태어나 산이고 들이고 동네 산 천지를 뛰어다니며 비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으며 돌아다닌 저를 보시고 동네 어르신들이 욱수골 타잔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욱수골 타잔 생각만 해도 우스꽝스러운 별명입니다. 욱수골 타잔으로 불리던 제가 나이가 차서 어련히 가야한다는 군대라는 곳에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그나마 운전밖에 없어 운전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여름의 길쭉한 태양과 걸쭉한 소낙비를 맞으며 군사 훈련을 끝내고 또한 운전 훈련을 끝내고 전라도 장성에 있는 상무대라는 곳으로 자대를 배치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군대라는 곳에 입대한 제가 이렇게 대통령님께 편지를 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는 까닭은 이등병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라크 파병이라는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도 적지 않은 고민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은 우리 군대의 장교는 물론이고 사병들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인으로써 그러한 죽음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무런 명분도 도덕도 없는 제2의 베트남전에 우리의 군대가 파병되어 이라크 국민을 죽이고 또한 죽어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군대에 갔다 오신지라 침략전쟁에 반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우리 군의 역할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국의 군대가 자국의 국토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 침략전쟁의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것은 이등병인 제가 아니라 어느 누가 보아도 틀린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배우고 익혀야할 군인인 제가 이렇게 군에 관한 문제를 조심스럽게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라크 파병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자주국방의 원칙에 맞게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입니다.   어제는 이러한 저의 생각을 가족들과 마주앉아 이야기했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 말씀드릴 때마다 걱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는 부모님의 눈동자가 저의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병결정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자식 잃은 모든 부모님의 눈동자가 저의 가슴을 칠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느껴지셨는지 나중에는 부모님도 저의 의견에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준 저의 동생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되 주었습니다. 저는 참 불효자입니다.   저는 이라크전쟁 파병을 반대합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분들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직 군 생활이 많이 남은 한국군의 일원으로써 침략전쟁인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이러한 상황이 파병 철회로 바뀔 때까지 수없이 고민한 농성을 시작할까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겨울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1981. 11. 22. 대구출생. 대구가톨릭대학교 철학과 00학번 전라남도 장성 상무대 육군보병학교 근무지원단 운전병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재외동포법은 650만에 달하는 동포 가운데 중국조선족동포와 옛 소련지역의 고려인동포와 일본의 무국적 조선적자들을 배제시켜왔다. 이는 현행 동포법의 동포 개념 규정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차별적 조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2001년 11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불평등한 조항을 개정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재의 헌법불합치(위헌의 일종)판결을 무시한 채, 법은 고치지 않고 그 시행령만 개정하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이 땅의 고난 받는 이들의 아픔을 감싸고 위로하고 신원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말로만 동포, 법으로는 동포가 아닌”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한국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그 간 동포법 개정운동을 벌여온 목회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하여 동포법이 평등하게 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여러 교단의 기관과 단체들이 연합하여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한 기독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한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03년 11월 4일(화) 오후2시  *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참 여 : 공동대표, 집행위원, 참여기관(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동포   토론회 이후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3년 11월 4일(화) 오후4시  *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참 여 : 공동대표, 집행위원, 참여기관(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동포   강제추방반대, 동포법개정 촉구대회 및 동포들과 함께하는 십자가 행진  * 일 시 : 2003년 11월 9일(일) 오후 3시  * 장 소 : 탑골공원(종로3가역 1번출구)  * 행 진 : 탑골공원 ~ 기독교연합회관   ** 자세한 문의는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Tel 02-762-8478)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입장과 성명서
보 도 자 료 수신: 각 언론사 2003. 3. 19 발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제목: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입장과 성명서 보도요청의 건 2003년 3월 20일로 예측되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전쟁 자체의 파괴적인 의미뿐 아니라, 평화와 공존을 위하여 꾸준히 쌓아올린 인류 문명과 희망까지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백도웅 목사)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인명진 목사)는 이번 전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각 언론사에서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서 야만적인 이라크 침략을 반대한다 2003년 3월 20일, 이라크에서 울리게 될 개전의 포성은 인간문명을 야만으로,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절망으로 밀어 넣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전쟁이 조속히 마무리되더라도 인류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전쟁은 건물과 사람의 목숨만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명과 자긍심, 희망과 평화까지 송두리째 파괴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전쟁을 주도한 이들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재앙을 막지 못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죄를 지었음을 고백한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당할 생명들을 애도하는 것만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 미국의 패권주의는 이제 그 도를 넘어 국제사회가 그 동안 쌓아온 평화에 대한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1, 2차 세계대전이 인간의 역사에 남긴 것에 견줄 수 없는 좌절을 인류에게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악의 징치라는 명분으로 이 전쟁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이 전쟁은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 국가와 그 국민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를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평화를 이야기해도 전쟁을 계획(시편140)하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미국은 당장 전쟁계획을 포기하고 평화로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택해야만 할 것이다. 개인과 국가, 모든 이들이 평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할 이때에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지지하고 나선 한국정부의 행보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에도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국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한국정부가 명분 없는 전쟁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파병까지도 결의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 국제사회가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는가. 한국정부는 당장의 이익 때문에 명분과 실리를 해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이라크 침략을 통해서 한반도에서도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한층 높아졌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변의 여러 관련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일과 함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 함을 다시 한번 교훈 받게 되었다. 북한은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위기상황의 빌미제공을 하루속히 해소하여야 한다. 남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나서야만 한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키고 확보해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며,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큰 용기와 희생이 따른다. 하지만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계획을 포기하고 평화로 평화를 만드는 길을 택함으로 인류에 봉사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인류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국교회 역시 신앙과 이성의 잣대 아래 전쟁 없는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할 것이다. 2003년 3월 1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교 회 와 사 회 위 원 회 위 원 장 인 명 진
"미국의 침략전쟁은 즉각 멈추어야 한다" - 반전평화기독연대 성명서
반전평화기독연대 이라크 침공 반대 성명서 바로가기 성 명 서 - 미국의 침략전쟁은 즉각 멈추어야 한다. - 전 세계인들이 우려하던 일이 마침내 벌어졌다. 오늘 미국은 아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며 그 어떤 명분도 없는 이 전쟁을 미국은 왜 시작했는가? "사악한 지도자가 대량살상무기를 갖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부시와 미국정부의 이야기를 믿을 사람은 없다. 이 전쟁이, 미국의 100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이라크에 대한 석유 독식과 중동과 세계 패권 장악에 있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알고 있는 바이다. 부시는 더러운 석유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는 사람을 죽이는 죄이다. 이미 미국은 지난 걸프 전쟁때 15만명 이상의 이라크 군인과 민간인을 죽인 바 있다. 뒤 이은 경제 봉쇄로 그 후 10년간 60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죽어갔다. 현재 이라크 인구 2400만중 15세미만의 어린이가 1200만이라는 것을 당신은 아는가! 부시는 추악한 살인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살인자의 공범도 살인자이다. 이 추악한 범죄에 우리 정부가 병력을 파병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계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 세계 무대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아들들과 형제들을 그 전장에 파병할 수는 없다. 어떤 명분으로도 한국정부는 이라크에 군사를 파병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이 땅에 평화의 사도로 오신 주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가진 자들의 집단이라는 UN에서 조차 최소한의 동의도 이끌어 내지 못한 이 악의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예언자적 목소리로 절절히 외치는 바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 마태복음 16:26 우리의 요구 1. 부시는 더러운 석유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1. 부시는 추악한 살인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1. 한국 정부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003년 3월 20일 반전평화 기독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