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NCCK-조그련, 2014 부활절에도 남북 공동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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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조그련, 2014 부활절에도 남북 공동기도문으로 기도
2014년 부활절에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하, 조그련)이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한다. NCCK와 조그련은 1996년부터 매 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공동기도문을 작성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 공동기도문은 연세대학교에서 드려지는 2014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에서 사용된다.
- 아 래 -
2014년 부활절 남북(북남) 공동 기도문
마른 가지에 순이 돋고 굳은 땅에서 생명을 움트게 하신 하나님, 부활을 통해 이 민족에 통일의 희망을 품게 하신 당신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현실을 넘어 한(조선)반도 평화통일을 통한 민족의 부활을 꿈꾸고자 합니다. 이 민족의 간절한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의 권능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조선)반도의 현실은 주변 강국에 의해 휘둘리고 민족 간의 불신과 반목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 곳곳에서 분단의 상처와 이산가족의 아픔으로 인한 울부짖음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울부짖음이 성령의 탄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와 상생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서로에게 갈등과 대립을 가중시키는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모든 전쟁연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민족의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주시옵소서. 되살아나는 일본의 군국주의의 망령 앞에 남북(북남)이 하나 되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이 엄청난 사건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벽을 허물라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으로 믿고 따를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 용기 없음을 꾸짖어 주시고 의기소침한 제자들과 더불어 엠마오의 길을 함께 걸으셨던 주님의 영을 대면케 하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원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4년 4월 27일 부활 주일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선그리스도교련맹
교회협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화해·통일위원회 노혜민 목사(02-764-0203, 010-9887-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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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통일
- [보도] ‘북한인권법’ 문제 많다! 북한 인권 실질적 개선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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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문제 많다! 북한 인권 실질적 개선에 주목해야
“북한 인권은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는 방향에서 다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남북 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국회에서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토론회가 3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김영주) 주최로 열렸다.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법을 통한 강제적 접근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신뢰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정치권은 북한 주민의 자유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법(주로 새누리당 법안)과 북한 주민의 생존권 확보를 둔 인도적지원법(주로 민주당 법안)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되는 북한인권법이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정치화해 남북관계 개선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우려와 보수성향의 북한인권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적되고 있다.
NCCK는 법안 제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에서 다뤄져야 하는가를 논의의 중심에 놓고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법안은 문제가 있고, 법적 검토보다는 신뢰회복이 먼저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실질적 인권 개선이 이뤄지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NCCK 화해·통일위원회 조헌정 위원장은 “신뢰 구축 없는 상대에 대한 지적은 상황만 더욱 악화시킨다.”며 “법적 접근보다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내놓은 법안은 한쪽에만 치우친 법안이기도 하지만 이 둘을 각각 섞어 놓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포괄적 논의를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동 위원회 위원인 서보혁 박사가 주장하는 ‘코리아 인권’이 대표적인 포괄적 인권개선 방향 중 하나라고 조헌정 위원장은 밝혔다.
서보혁 박사가 주장하는 코리아 인권은 북한의 인권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남북한이 국제 인권 원리와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나가는 과정과 결과를 한반도에 실현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보혁 박사는 “실질적 개선은 상대가 받아들일 때 이뤄지는 일이다. 신뢰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의 법 제정은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먼저 신뢰가 구축되고 정쟁이 아닌 생산적인 방향에서 인권 개선에 대한 상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 비판적 입장에 서 있다. 비록 법안의 발의 주최는 다르지만 지난 2004년과 2005년 미국과 UN이 각각 통과시킨 ‘북한인권법’ 내용이 현재의 국회 논의와 큰 차이가 보이지 않다는 점에서 당시 NCCK 태도에서 유추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05년 12월 북한인권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돼 있고,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교류와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에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결의했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황재옥 교수(원광대), 윤소정 박사(이화여대), 김성곤 의원(민주당)이 각각 ‘북한 인권법 제정의 배경과 문제점’, ‘예수의 관점에서 본 북한 인권법’, ‘북한인권민생법 논의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 발제했다.
황제옥 교수는 “정책 기조만 가지고 실행이 이뤄지긴 어려우므로 제도적 뒷받침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법적인 정당성을 충족시키면서 실질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의 변화와 통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소정 박사는 “인내와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며 “북한 인권법 제정에 관해서도 절차와 목적이 남북관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의원은 “북한의 인권과 민생 문제가 북의 체제와 분배 정의 문제로 발생한다는 보수 측 의견도 타당성이 있지만 진보 측의 북한 생존을 위협하는 외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며 “정치권에서는 법안에 관해 북한인권법(주로 새누리당 법안)과 인도적지원법(주로 민주당 법안)의 타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남북관계발전법 9조 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 9조는 ‘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성명]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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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2005년 12월 북한인권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돼 있고,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교류와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에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으나, 최근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3월 7일(금) ‘북한인권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황재옥 교수(원광대), 윤소정 박사(이화여대), 김성곤 의원(민주당)이 각각 ‘북한 인권법 제정의 배경과 문제점’, ‘예수의 관점에서 본 북한 인권법’, ‘북한인권민생법 논의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 발제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토론회 참가자들이 문제제기와 대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자유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법(주로 새누리당 법안)과 북한 주민의 생존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지원법(주로 민주당 법안)이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정치화해 남북관계 개선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신뢰 구축 없는 상대에 대한 지적은 상황만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법적 접근보다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더구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구속하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우매한 행위입니다.
본 위원회는 정부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남북관계발전법 9조 ‘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 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의 티를 빼내어 주겠다’고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마태복음 7장 1~5절, 공동번역)
본 위원회는 지난 토론회를 통해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내놓은 법안은 한쪽에만 치우친 법안이기도 하지만 이 둘을 각각 섞어 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내와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정부와 국회는 남북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삼는 것은 상호 인정과 존중의 합의정신에 위배되기에 지양해야 합니다.
2. 남북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해 모든 전쟁연습과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서로 만나 대화해야 합니다. 이 대화의 자리에서 인도적 차원의 노력과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세계교회협의회 10차 총회는 지금 북한의 상황이 지난 65년간의 대북제제에서 기인함을 밝힌바 있습니다. UN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모든 언행을 중지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모든 경제제제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4. 인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보편타당한 것이기에 어떤 특정집단의 정치적인 수단과 논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인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 인권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북한 사회를 향한 또 다른 폭력일 뿐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도하며 세계교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4년 3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화 해 통 일 위 원 회
위원장 조 헌 정
- [논평]5.24조치를 해제하고 민족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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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조헌정 목사)가 5.24 조치의 공표, 발효가 만 4년을 맞이하게 됨에 논평을 발표하고 “5.24 조치를 해제하고 민족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NCCK는 “5.24조치를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가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며“‘통일대박’을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5.24조치 해제와 고위급 회담,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5.24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단절하고, 민족화해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5.24조치를 해제하고 민족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5.24조치가 공표, 발효된 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로 발효되었지만 실제로 북한은 이로 인한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북한에 진출한 남한의 경협기업들이 파산, 도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주들과 직원들의 생활고는 극심해졌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실질적 도산상태, 심지어는 자살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남한의 경제적 손해가 수조원에 이른다고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북한을 고립시키고 규제하는 조치인지 아니면 경협에 참여한 남한의 기업인들과 통일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규제인지 그 효과조차 모호한 지경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하산-나진 개발에 한국참여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물적, 인적, 금전적 반출과 방문을 허가한 것이며 5.24조치가 실제로 무력화되고 폐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미 남북경협에 참가하여 파산에 이른 기업들은 외면한 채 대기업 중심의 북-한-러 컨소시엄은 지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입니다. 게다가 5.24조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거나 남한의 우위를 점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북관계를 한국전쟁 이후 최악으로 치닫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4조치를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가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대박”을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5.24조치 해제와 고위급 회담,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5.24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단절하고, 민족화해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2014년 5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조헌정
- "광복 73주년 성명서"
- <광복 73주년 성명서>
종전선언과 대북제제 해제와 민간교류를 즉각 실천하라
“우리는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추구합시다.” (로마서 14장 9절)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로 남과 북 모두가 이를 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날은 해방의 기쁨과 더불어 분단과 냉전의 씨앗이 심겨진 날이다. 남과 북은 광복 후 지금까지 단독정부수립과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서로 다른 자리에서 73년 간 ‘냉온탕’을 오가며 미완의 해방을 아프게 살아가고 있다.
올해는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의 6.12 싱가포르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일 뿐, 한반도에 평화가 온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이 불가역적으로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본회는 남북, 북미 간 합의이행 과정에 전쟁과 폭력을 일삼는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기를 기도하며, 남, 북, 미 정부가 지혜롭게 난관을 극복해 가기를 바란다. 지난 13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평양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본회는 우리 민족이 온전한 광복을 누리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보다 자주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중단된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을 조속히 재개하기 바란다.
2.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73년간의 단절과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민간 교류를 항시적으로 시행하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바란다.
3. 남, 북, 미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평화를 위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과 쌀, 밀가루 등의 품목들은 조속히 해제하기 바란다.
4. 남, 북, 미, 중 당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첫 출발로 종전선언을 즉각 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므로 조속히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기 바란다.
5. 북미 정상의 6.12 싱가포르선언의 정신인 상호주의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해 합의사항들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 역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며 합의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바란다.
본회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8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화 해 통 일 위 원 회
위 원 장 나 핵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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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통일
-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 발족 기념 강연 및 발족예배 자료
-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 발족선언문
“우리는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추구합시다.”(로마서 14장 9절)
1953년 정전협정 이래 한반도의 분단은 고착화되어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시하며 지내왔다. 3년간의 한국전쟁과 그 이후 냉전으로 인한 뿌리 깊은 상처가 곳곳에 상존하고 있으며, 이념대립과 갈등으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2017년 북미 간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더욱 강화되었다. 전쟁도 불사하며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공멸의 위기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남북한 주민들의 생명은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민족의 생존이며, 동시에 한국 교회의 핵심적인 선교 과제이다. 성서는 “그가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사이의 분규를 조정하시리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4절)고 선포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있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사야 6장 8절)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야 6장 8절)라고 응답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고 있다.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의 싱가포르선언으로 한반도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이 때,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진보와 보수, 남과 북의 벽을 허물고 합심하여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을 발족한다.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은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더불어 교류와 협력, 나눔과 봉사를 통한 선교와 증언을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삼고 다음과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첫째,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공동의 실천과제로 인식하고, 남과 북의 화해와 상생의 새 시대를 여는데 앞장설 것이다.
둘째, 우리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나눔과 봉사 사역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특별히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협력하며 선교적 과제에 대한 실천운동을 확산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정의·평화·생명의 원칙에 따라 남북교회 간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동북아시아 교회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화해와 평화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은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위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나아가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할 것이다.
2018년 8월 30일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