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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정평위 경제정의에 대한 교회 입장 2010년 지속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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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에 대한 교회의 입장과 고백, 평화 정착을 위한 연구와 교육을 2010년 정의평화위원회 지속사업으로 진행키로 했다.
본회 정의평화위원회는 2월 18일 제58회 1차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위원으로는 동 위원회 정상복 위원장을 비롯해 진광수․이인철․김종수 목사와 성공회 김한승 신부, 본회 황필규 국장과 EYCK 조양근 국장이 담당하기로 했으며, 실무는 김한승 신부가 맡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제9차 한일 URM 정책협의회>와 <한일 장애인교류대회> 등 국제회의 일자와 장소는 URM-2010년 10월 4~7일, 제주도, 장애인교류대회-2010년 10월 26~29일, 부산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후 재논의하기로 하다. 또, 6월 2일 개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6.2지방선거와 기독교의 참여>를 주제로 토론회를 3월 4일 오후 3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 (논평)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판결에 대한 본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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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5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광주고등법원이 제청한 사형제 위헌 심판에 대해 재판관 5:4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인 생명권에 분명 반하는 판결로서, 또 하나의 국가 폭력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사형제도가 반생명적이고, 반 인권적이며, 반 성서적인 제도임을 끊임없이 밝혔고, 이의 폐지를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 왔는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13년 전 법리에서 한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논리로 사형제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 시대착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기독교에서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 고백할 때. 그 형상의 핵심은 바로 ‘생명’이다. 그런데 21세기 문명사회에서까지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형법의 균형과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내세워 사형제 합헌을 내림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인간사회,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세상에 대한 꿈을 접게 했다.
이에 우리는 우선 18대 국회에 제출된 사형폐지 법률안이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참여로 국회 본회 통과를 성사시켜,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에서 법률적 사형폐지국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헌신의 노력을 다시 시작할 것을 다짐한다.
2010년2월25일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정상복
- 한일병합 100년 국제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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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합 100년/재일100년- 한,일,재일 교회심포지엄>이 ‘진실, 기억, 미래에의 합동- 한일병합100년/재일100년으로부터’란 주제로 2010년 7월 5,6일 일본 동경 한국YMCA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 측에서는 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일본 측에서는 NCCJ, 재일대한기독교회, 일본천주교 주교회의 난민이주자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외등법 문제를 생각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이 주최했다.
한국측에서는 권오성 NCCK 총무, 정상복 NCCK 정의평화위원장, 정명기 정의평화위 위원, 황필규 국장과 천주교 정의평화위 양요순, 안요한 수녀가 참석했고, 일본측에서는 NCCJ 의장 코쉬이쉬이 이사무 목사, 재일한국기독교회관 관장 이청일 목사, 간사 김성원 장로, 재일대한기독교회 총무 홍성완 목사, 사회위원장 주문홍 목사 그리고 외기협(RAIK)사토 노부유키 사무총장 등 총 52명이 참석했다.
첫날 개회예배에서 타니 다이지(일본천주교주교회의 이주민위원장)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토대로 일본의 한국식민지의 황민화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들을 정점으로 한 종교적 지배에 의한 고통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토 노부유키(외기협 사무총장)는 기조보고를 통해 1) 디아스포라로서의 재일 한국,조선인의 100년-- 역사적 기원, 고향에 돌아갈수 없었던 사람들, 분단시대에서의 재일한국∙ 조선인, 1980년대 지문거부투쟁, 극우에 의한 배외주의∙역사수정주의,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폭력, 2) 전쟁 전, 전쟁후의 일본, 3) 일본교회의 전쟁책임고백- 교회로서의 전쟁고백, 한국교회∙ 재일교회의 만남, 4)식민지 지배 책임-역사책임의 재정의, 남아프리카 더반 세계회의, 식민주의를 극복했는가,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 ‘식민지 책임’을 묻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식민지 책임고백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화해의 선교자’가 되기를 요청했다.
둘째날 한국측 발제자 권오성 총무는 [일제 강점 100년 이후의 경험과 과제]란 제목에서 일제의 한반도 식민통치를 무단통치 시기(1910-1919년), 문화통치시기(1919-1931년), 민족말살시기(1931-1945년)로 설명하면서, 100년의 진실과 기억 그리고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1) 일본정부가 한일합병조약이 불법적 행위였음을 고백하는 일, 2) 인도주의에 반하는 식민지 범죄에 대해 확인하는 일, 3) 구체적 피해자 개개인의 배상 혹은 보상하는 일, 4)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일, 5)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주축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등을 제안했다.
이어 일본측 세키타 히루(아오야미 대학교 명예교수)가 ‘한일강제 병합 100년과 그리스도의 교회- 개별 현장들의 여러 시점으로부터’란 제목의 강연에서 1) 출발점으로서의 일본기독교단의 전쟁책임고백, 2) 카와사키에서의 교회 형성, 3) 한일강제병합 100년 역사의 증언- 그 개인사적 만남들 속에서, 4)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공생을 바라며, 5) 선한 변화를 일구는 담당자로서의 교회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 강연으로 김성제 목사(재일대한기독교회 나고야교회)가 ‘광야의 기억과 약속 -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의 역사와 미래에 관한 메모’란 제목을 통해 재일교회의 고난과 새로운 광야 길로서 다문화 공생을 위한 천막공동체를 제시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논의의 결과는 당일 오후 6시 30분 한국 YMCA 문화센터 홀에서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일,재일 그리스도인 공동집회에서 [회개와 결의의 예배]를 통해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의 협동” 일‧한‧재일 기독자의 결의
우리들 일, 한, 재일 기독자들은 올해 각 교파, 교체, 각 교회에서 “한일강제협병” 100년 “재일” 100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한다. 우리는 일본사회, 한국사회, 아시아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회개, 화해와 공생에 대한 소원을 알린다.
1. 역사의 검증
일본교회와 기독자들은 스스로의 교파, 단체가 일본 식민지 지배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또는 왜 침묵했는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전후 선교론, 전도론에 있어 어떻게 검증해왔는지/검증 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염격히 확인하는 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본교회와 기독자들은 전전도 전후도 국가의 식민지주의, 자민족중심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2. 한반도 분단과 일본
일본교회와 기독자들은 1945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분단이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에 간한 역사적 요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게다가 전후에 있었던 조선전쟁으로 인한 특수등, 일본은 한반도 분단의 수익국이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다.
일본교회와 기독자들은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재일한국교회 등, 해외에 있는 한국교회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며 연대한다.
3. 식민지주의, 인종주의의 극복
우리들 일, 한, 재일 기독자들은 식민지주의, 인종주의에 맞서면서 다양한 국적, 다양한 문화를 갖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열린 교회,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살리는 교회형성을 지향한다.
4. 공동 프로그램
우리들 일, 한, 재일 기독자들은 각 교파, 단체, 각 교회에 있어 일, 한, 재일교회와의 “만남”과 “교류/대화” “나눔”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 어린이들이 “서로 배우는”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우리는 교회학교, 기독교학교에서 역사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을 더욱 더 뜻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커리큘럼과 교재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작성한다.
5. 일본정부, 국회에 대한 요청
우리들 일, 한, 재일 기독자들은 “한일강제합병” 100년/ “재일”100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은 일들을 일본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한다.
(1) 국회는 1904년 한일협약으로부터 1910년 한일합병조합에 이르는 일련의 여러 조약들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죄책을 사과하는 것을 결의하라.
(2) 국회와 정부는 관동대지진 시에 조선인 학살을 비롯해,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일본군 성노예로 취급된 위안부들 등, “한반도 식민지범죄”에 관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당사자,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법을 신속히 입법화시켜 실시하라.
(3) 국회와 정부는 재일한국, 조선인 등, 구 식미지 출신자들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국제인권조약이 정하는 민족적 소수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구 식민지 출신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실시하라.
또한 모든 외국적주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외국인주민기본법”을 배외주의‧인종주의를 근절하기 위하여 “인종차별철폐법”을 제정하여 실시하라.
(4)정부는 역사 청산과 화해를 향하여 조일국교 정상화 교섭을 끈질기게 진행시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과의 국교를 수립하라.
(5) 정부는 식민지주의를 극복하며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교육을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실시하라.
2010년 7월 6일
“한일강제합병” 100년/“재일” 100년 일, 한, 재일교회 심포지엄 참가자 일동
“한일강제합병” 100년/“재일” 100년 일, 한, 재일기독자공동집회 참가자 일동
외등법 문제와 맞서는 전국 기독교연락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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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알림) 기독교 4대강 지키기 연합예배
-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강 주변엔 온갖 과실들이 끊이지 않고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온 까닭이다.” (에스겔 47:9-12)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경제개발이란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생명파괴 행위는 반기독교적인 범죄행위이다. 4대강 정비 사업은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신성모독 행위요,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반역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권한을 침해하는 불신앙이다.
한반도 생태계를 초토화시킬 4대강 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청하는 한국교회 연합에배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한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목회자와 일반신도, 대중들은 동참하자. 생명을 살리는 길이 역사의 대의이니 개발이란 미몽에서 깨어나 하나님, 자연, 사람이 함께 사는 공생의 길을 걸어가자.
------------ 아 래 -------------
일시 / 2010년 4월 29일(목요일) 오후 2시
장소 / 대한성공회 서울 대교구 주교좌 성당(대성당)
진행 /
1. 예배
2. 성찬예식
3. 시청 앞 천안함 희생자 영결식 참여
4. 복장: 가급적 검정 양복, 흰 셔츠
인원 / 목회자 500명 일반신도 및 대중 500명
주관 / NCCK 생명윤리위원회, 기장교사위원회, 감리교환경선교위원회, 성공회 환경연대,
생명의 강지키기 기독교 행동
문의 / 생명의 강지키기 기독교 행동
양재성목사(010-4348-9004), 조용희목사(010-5061-4043)
『4대강을 그대로 흐르게 해 주세요』
- (알림)제9차 한일 URM(도시농어촌선교)협의회 개최
- 제9차 韓‧日 도시농어촌선교(URM)협의회가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제주 퍼시픽 호텔에서 개최된다.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 - 韓日강제 병합 100년>을 주제로 한‧일 교회 대표 50여 명이 참석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김정서 총회장(제주영락교회)이 설교한다.
특별히 올해는 한일강제 병합 100년이 되는 해로 관련 주제로 제주대학교 조성윤 교수(사회학)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며, 양국의 대표해 이해학 목사(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한일 실행위원회 대표)와 히다 유이치(神戶 청년학생센터 관장) 대표가 공동 발제한다.
이와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 선교 과제인 노숙인과 비정규직 문제(오타니 타카오, 관서노동자전도위원회 URM 위원)에 대해 다민족 다문화 속에서 공동체(이영 신부, 남양주 샬롬 의 집)‧이주노동자 현황과 법개정 문제(이케쥬미 케이, 일본성공회 나고야 학생센터 총간사)‧ 제국주의와 군사화(고유기, 제주 참여연대 전 사무국장) 등도 함께 논의한다.
또, 마지막 날에는 제주 4.3 평화공원과 강정마을을 방문할 예정이다.
URM 선교는 1978년 1회대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민중과 함께, 민중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삶속에서 펼쳐 나갈 것인지를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정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믿음 안에서 선교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9차 협의회에서도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韓日 양국간 노동, 농촌, 동아시아의 평화, 다문화 공생 등에 관한 선교 방향과 협력 방안을 더욱 진척시켜 나갈 예정이다.
- 아 래 -
1. 일시: 2010년 10월 4일(월) ~ 7일(목)
2. 장소: 제주 퍼시픽호텔(tel. 064-758-2511, fax 064-758-2521
(주소: 제주시 용담 1동 159-1)
3. 참석인원: 일본 측 25명, 한국 측 25명 총 50명
4. 주제: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 - 韓日강제병합 100년,
5. 주관: NCCK 정의‧평화위원회
주최: NCCK 정의평화위원회, NCCJ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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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아시아 화해 공생을 위한 제9차 한일 URM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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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차 한‧일 NCC URM 정책협의회가 2010년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됐다.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 새로운 연대-한일강제병합 100년>을 주제로 양국 교회 50여명의 참가자들은 일본정부가 저질렀던 식민지 범죄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동아시아 평화와 공생을 위해 일본 헌법 9조 개정을 반대하고,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체제 구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한일 양교회가 세계교회와 연대해 평화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노동자, 농촌, 농업 문제에 대해 교회가 중요한 선교과제로 인식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것임도 함께 나타냈다.
정책협의회는 첫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김정서 총회장의 설교로 진행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로마서 12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19절)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신 것처럼, 평화의 사명을 원수까지 포함하여 온전히 감당해야함”을 강조했다.
이어 ‘한일 강제병합 100년’에 대한 특강을 조성윤 교수(제주대학교)의 특강, 일제식민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과가 무엇인지? 한일 관계는 어떻게 가야하는 지에 대한 진정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교류의 활성화와 대화가 더욱 활발히 이우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 4.3 연구를 위해 현장 조사와 자료집을 만든 사람으로서 역사적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보상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역사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남겨 놓고 후대에 알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우리나라 해군이 2005년 ‘대양(大洋)해군’을 언급하면서 일본과 중국을 겨냥하게 되었는데, 만약 기지건설을 강행하려 한다면 ‘한국 군대와 제주도민 관계’와 ‘민주사회의 군대 모델’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둘째날 성서연구는 손은정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가 마태복음 18장 21~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일만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자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속죄에 감사하고, 이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애를 발휘하여 자본주의 착취로 고통받는 이들의 죄(짐)을 함께 지고 나갈 수 있음을 지적해 주었다.
이어 히다 유이치(고베 학생청년센터) 관장과 이해학 목사(강제 병합 100년 공동행동 한일시민연대 상임대표)가 공동주제 발제를 각각 진행했다.
히다 유이치(飛田 雄一) 관장은 제 1회 한일NCC-URM 협의회, 한일병합 100년,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 재일한국∙ 조선인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고,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 새로운 연대를 위해 식민지배자가 먼저 그 역사적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와 진실로 공유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일 NCC-URM의 교류는 그동안 민중 교류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자인하면서, 교류의 심화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이해학 목사는 1870년 시작된 제국주의와 그후 진행된 세계전쟁, 미국의 패권주의-‘영원한 전쟁’, 제국주의 전쟁과 한반도 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일제식민지의 전쟁은 "조선인을 천황의 명령에 따라 죽을 수 있는 복종하는 도구“로 만들어, 1930년대 말부터 1945년 8월까지 약 750만 명의 조선인을 군인, 군속, 노동자로 국내외에 강제동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극동군사재판은 일본식민지배 책임에 대해서는 추궁도 하지 않고 불문에 부침으로 식민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식민주의 극복을 위한 한일시민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식민주의 청산과 평화실현을 위한 韓日 시민공동선언”을 소개해 주었다.
분과 발제로는 도시 빈곤자, 노숙인과 비정규직 문제 -오타와 타카오(관서 노동자전도위원회 목사), 다민족 다문화 속에서 이주민 현황과 문제점 -이영 신부(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법개정 문제(2009년) -이케즈미 케이(나고야 학생청년센터 관장), 제국주의와 군사화 -고유기 선생(제주 참여연대 前 사무국장)이 각기 발언했다.
공동주제와 분과 발제를 중심으로 그룹토의가 셋째날에 전체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앞에 논의된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9차 한일 NCC-URM 공동성명서(*아래 참조)를 채택했고, 차기 10차 한일 NCC-URM협의회는 2012년 일본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제주 4.3 평화공원과 해군기지 건설예정지인 강정마을을 방문하기도 했다.
제 9 회 한일 NCC -URM 협의회 공동성명
2010년 10월 4일부터 7일에 걸쳐, 일본기독교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NCCJ-URM),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평화위원회(NCCK-Justice and Peace Committee)가 공동개최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생-한국강제병합100년에 있어서]라는 주제로, 제9회 한일 URM협의회를 한국 제주시 퍼시픽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금년은 1910년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제1회 세계선교회의가 열린 것을 기점으로 에큐메니칼 운동 10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제국주의 일본에 의한 한국강제병합 100년, 한국전쟁 60년,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1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해에 만나, 교회와 사회에 대하여 우리들의 책임, 또한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회가 주어져, 우리들 과제를 명확히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는 시장주의·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이 가져온 것이며, 현재 유럽 금융 위기로 확대되어 그것이 세계적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을 포함한 이른바 선진 제국은, 경제성장을 가장 우선적 과제로 하며,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 환경, 자연과 사회를 파괴하는 현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한일양국에 있어서는, 노동자 비정규 고용화 진전, 외국인을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소모품으로, 그리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법개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는 전후 동서냉전구도가 가장 치열하고, 또한 가장 비극적으로 나타난 지역이다. 이 곳 제주도는 그것이 가장 비참한 형태로 나타난 장소이다. 한반도를 식민지화하여, 전후 남북분단의 원인을 만든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평화를 구축할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교회의 유지, 교회의 발전을 추구한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과제를 담당하는 활동인 에큐메니칼 운동이 후퇴시켜 온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공통의 과제로 삼고 함께 연대해갈 것을 확인한다.
1.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에 대하여
1910년 8월 22일 체결한 이른바 한국병합조약은 일본의 무력에 의해 위협받은 것이고, 그것은 국제법상에도 체결할 때부터 무효이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이 문제를 애매하게 하였고, 우리들은 이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 일본정부는 어떠한 구실을 하여도 조선을 식민지화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고, 오늘날 남겨진 식민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간토대진재시 조선인 학살문제, 강제징병 및 강제동원노동자문제, 일본군위안부문제, 야스쿠니합사문제, 사할린 잔류 조선인피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식민지지배 결과 일본에 거주하게 된 재일한국·조선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포함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일련의 문화재반환요구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한일기본조약의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한일 양국교회는 일본정부가 식민지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한.일의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근현대사 교육을 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9월 첫째주일을 [재일한국-조선인인권주일]로 선포하고 이를 지켜가며, [간토대진재시 조선인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2. 동아시아 평화와 공생을 향하여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기운이 높아져갈 때, 일본도 조선(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하여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문제와 조선(북한)의 핵문제를 문제로 삼아 국교정상화의 암초가 되고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도 대화를 통하여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일본은 조선(북한)과 국교정상화에 의한 동아시아 평화의 구축보다는 조선(북한)문제를 이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9조 개정을 계획하는 세력이 힘을 키우고 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책동을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우리들은 한국정부가 조선(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한.일 양국 교회는 조선(북한)의 교회와 함께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인도적 차원의 조선(북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구축해가는 일은 한국·조선(북한)과 일본, 동아시아 전체의 공통과제이므로 동아시아에서의 식민주의 역사청산과 인간의 존엄성회복, 평화실현을 목표로 한·일 양교회는 세계교회와 연대하여 아시아의 빈곤과 분쟁 등 제반 평화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3. 노동자운동에 대하여
금년 한일양국정부가 행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 결과, 기업 이기주의를 만들고,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일용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는 경기의 발전·쇠퇴에 따른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감당하다가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업자 가운데에는 노숙을 강요받거나, 정신질환을 얻어 자살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한.일 교회는 한·일 양 정부는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비정규직 노동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다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4. 농촌·농업에 대하여
한·일 양국의 농촌과 농업은 현재 진행 중인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에 의해 붕괴되고 있다. 상업주의적 대규모 농업으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다수의 소농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다. 땅은 생명 존재의 토대요, 농업은 인간 생존의 바탕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살리고 농업의 제 위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식량파탄 등 앞으로 닥쳐올 인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선교적 과제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 한.일 교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소농중심의 생명농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도시 및 농촌교회는 신앙적인 연대로 상호 협력하여 땅과 인간과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앞장설 것이다. 한.일 농촌교회는 이 운동을 위해 상호 교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5. 외국인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하여
세계적 금융위기는 한일양국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해고된 외국인 노동자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귀국에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2009년에 실시한 재일외국인법제도 개정은 재일외국인 인권옹호와는 역으로, 외국인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일본경제를 위한 소모품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들은 2012년부터 실시되는 개정법을 인정할 수 없다.
한국에 있어서도 외국인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과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또한 한국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채취하는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
한일양국교회는 자유와 평등의 관점에 서서 모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생활을 지키고 온갖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6. 다민족·문화공생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
한.일 양국이 자국을 단일민족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환상이다. 외국인의 존재없이 사회를 유지해가고 기능하도록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각각의 사회에서 고유의 민족 문화를 지키고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재일한국·조선인을 비롯한 외국인 어린이들의 교육기본권이 제도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우리들은 우리가 소속된 교회가 얼마나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고자 하는가를 검증하면서, 국가의 제도방법과 교회 대처 방법을 교류 공유하고 이 과제를 함께 생각해 간다.
7. 다음 회 한일 URM 협의회에 대하여
우리는 이번 협의회에서 확인된 공동의 과제를 깊이 생각하며 상호 교류를 심화하기 위해 제10회 한일 URM 협의회를 2012년에 일본에서 개최한다.
2010년 10월 6일제9회 한일 NCC-URM 협의회 참가자 일동
일본기독교협의회 도시농촌선교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