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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성명)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명의 동반 사퇴를 접하며
- 성/ 명/ 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현병철 위원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위해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결실로서 2001년 설립되었으며, 그 당시 본 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이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위해 3년 여 동안의 부단한 노력 끝에 가장 주요 핵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도출해 냈다.
그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좋은 모델로 인정받는 수준에 까지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조직 개편안을 내어 핵심사항인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반인권적 정부 조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부단히 해 오고 있다.
그 결과가 지난 11월 1일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의 동반 사퇴라는 처참한 상태를 불러 왔다. 이는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현병철 국가위원장의 자질문제가 만들어낸 것으로서, 억압과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지향해야 할 인권 수장이 반인권적 독재 권력을 옹호함으로써 자신의 영달에만 사로잡혀 있기에 벌어진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정부 시절에 이라크 파병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등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에 인권 잣대를 철저하게 제시했던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인 ‘독립성’의 초심으로 하루속히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현병철 위원장은 조속히 자진 사태하고, 상임 위원과 비상임 위원 중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인권교육을 철저히 받기를 간곡히 청한다.
본 협의회는 인간의 존엄적 가치와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고백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누가든지 간에 ‘인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함을 거듭 거듭 확인한다.
2010년 11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정상복
- 사형제는 인간의 월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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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사형집행시설 설치와 집행’에 대한 발언을 규탄하는 본회 및 회원교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3월 22일 기독교회관 2층에서 개최됐다.
본회 권오성 총무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비록 판결이 합헌으로 판결났지만 판결에서 대체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할 만큼 사형폐지는 실질적인 흐름”이라며 “ 때문에 법무장관의 사형장 신설과 집행을 시사하는 발언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권 총무는 정부가 시대 역행적 태도에서 벗어나 이번 기회에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안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문장식 상임대표도 ‘사형은 인간의 원권행위’라며 특히 ‘사형을 찬성하는 기독교인은 사랑이란 새 계명을 받은 교회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행위’라며 “제발!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가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본회의 입장 뿐 아니라 예장과 감리교 기장과 등 회원교단의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도 함께 발표했다.
본회 사형제에 대한 입장
시대착오적인 이 법무장관의 사형집행 시사 발언을 규탄한다.
본 협의회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의 생명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간 생명은 어떤 이유로도 박탈될 수 없으며, 또한 공권력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믿음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하여 지난 20여 년 간 꾸준히 노력해왔다.
우리는 지난 10년이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음으로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 되었음과, 또한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비록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대체 법안 논의를 주문함으로써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를 국회의 논의에 맡겼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는 18대 국회가 이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이귀남 법무장관이 돌연 청송교도소에 사형장 신설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이것은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사형 집행 의지를 표한 것에 놀라움과 함께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다. 김길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들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 현실에서 지금 정부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자세를 가지고 국민 생명 보호와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법무장관이 ‘사형장 신설과 사형 집행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며, 사형 집행이 범죄 억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그동안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한 치안․사법 당국의 과실을 사형 집행 논란으로 덮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은 1977년에 사형폐지를 모든 회원국들의 목표임을 천명하면서 2007, 2008년에 사형집행 글로벌 모라토리엄을 총회에서 채택하기도 했으며 현재 192개 회원국 중에서 25개국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사형제와 관련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EU가 사형집행국가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사형제도 폐지를 당국에 권고했으며,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 되었다. 이런 변화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17일의 보도 자료에서 ‘김길태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것과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흉악범과 중대 범죄자 등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는 종신형 등 대체징벌을 통해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당국은 흉악범의 증가는 경제만능주의, 경제 양극화의 심화, 인간적인 소외로 인한 사회적 병폐에 일단의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먼저 어떤 인간이라도 그 생명이 존엄하고, 무엇보다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함을 직시해야 한다. 흉악범죄 발생의 책임을 피의자 개인에게만 돌리고, 사형집행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미봉책으로서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오히려 생명 중시의 가치관 확립,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주의, 사람의 얼굴을 한 법치주의, 사회 사안에 대한 인권적 접근, 소수자와 약자 우선의 정책을 앞세워 나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형상의 핵심은 ‘생명’임을 다시 확인한다. 이 천부의 기본권으로서 인간 생명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귀남 법무장관 면담 추진과 항의, 정부 당국자와 계속된 대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국회 내 여러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에게 사형제 폐지 청원을 하고, 시민 사회 단체, 범 종교인들과 함께 사형제 폐지와 사형 집행 중지 운동을 해 나갈 것이다.
2010년 3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정상복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사형제에 대한 입장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의 근거는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 생명보호, 정의실현 등 공익이 극악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며, 사형이 다수의 무고한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극악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사형제 폐지나 유지 문제는 내외의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국민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입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됨으로써 합헌 결정과는 별개로 사형제에 개선의 여지가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9명의 재판관들이 절제된 신중성과 책임성 있는 소신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였음을 인식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 존엄성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음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고귀한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파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그 생명을 빼앗지 않으셨고 도리어 보호하셨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제도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및 생존권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는 오판과 불의한 재판으로 인하여 소중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예들이 있음을 직시하며 아직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음을 가슴 아파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23명의 사형이 집행된 이후로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었고 현재 57명의 사형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희망적인 것은 이번 판결에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입법 개선을 촉구한 2명의 의견을 포함하면 사실상 재판관 6명이 지금의 사형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경험과 현실의 중지를 모아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도록 힘써야 한다.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의 범죄율이 더 낮아졌다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 지난 10여 년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사형제도 폐지가 시기상조가 아니라 그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어서, 사형제를 대치하는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 등의 대안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함을 간곡히 주장한다. 교회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요 10:10)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야 하며, 이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힘써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1990년부터 사형제도폐지위원회 조직을 통해 사형제도 폐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오늘날에는 총회 인권위원회를 통하여 이 운동을 지속해가고 있다. 또한 사형제도 폐지운동 연합회의 활동을 지지하며 연대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다양한 사형폐지 운동을 위한 단체들과도 직간접적으로 연대하여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사회에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도록 기도하며 힘쓸 것이다.
2010. 3. 2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장 최세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사형제에 대한 입장
누구도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미 세계 102개국은 국가가 법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대한민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집행의 주무 관청인 이귀남 법무장관이 사형집행을 위해 사형집행 시설을 청송감호소에 설치하겠다는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이은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1. 인간 생명의 주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기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에서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사형 집행은 인간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2.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사형 집행은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기에 기독교 복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인간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이라 하더라도 오판의 가능성은 항존 합니다. 만약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이란 사실이 후에 밝혀졌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4.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해 사형을 집행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사회의 폭력화와 강력 범죄 증가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그 효과도 의심스럽습니다.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폭력 문화, 물신숭배, 성공지상주의, 계층 간의 불평등 심화, 향락 문화의 심화, 생명 경시 풍조 등을 문화적,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땅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도해 온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건강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사형집행이 아니라 폭력과 물질중심, 생명 경시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진지하고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서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2010년 3월 1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배 태 진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전 병 생
- (논평)이귀남 법무장관 ‘청송교도소 사형장 설치 추진’ 언급에 대해
-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흉악범 관리에 대해 말하면서,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발언을 통해 사형집행에 대한 간접 발언을 했다.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4로 사형제 합헌을 결정하면서, 사법 살인 즉, 국가 폭력으로 불리는 사형에 대해 비록 시대착오적인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향후 18대 국회가 사형폐지와 대체 법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열어주기를 시사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부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이 마치 우리 사회 성폭력 범죄의 예외적 파문인 양 호도하고, 관련 부서 수장인 법무부장관이 ‘사형장 설치와 흉악범 보호제 재도입’까지 이야기한 것은 흉악범 증가의 책임을 당사자 개인에게만 돌려, 사회로부터 격리∙제거하려는 것으로 자신의 책무를 간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부당한 처사다.
본회는 지난 20년 동안 언급해 온 것과 같이, 모든 인간은 생명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형상의 핵심은 ‘생명’ 자체임을 다시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이 2010년 G20 개최국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 이제 제도적 보복 살인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법치주의를 정책의 바탕으로 삼기를 간곡히 바란다.
2010년 3월 17일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 KNCC 회원 교단장, 이주노동자강제추방 및 재외동포법개정 관련 고건 국무총리 면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재외동포법개정과 이주노동자강제추방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지난해 11월 17일
제52회기 정기총회에서 조직하여 활동해 오고 있다.
특히,
본회 회원 교단인 예장 총회(종로 5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기감 본부(광화문
감리교 빌딩), 기장 총회(종로 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성공회 대성당 등에서
수백 명의 외국인이주노동자와 조선족 동포들이 약 2개월간 ‘재외동포법’ 개정과
불법체류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하며 농성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명의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으며, 지난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에 기감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광화문 감리교 빌딩에 공권력이 침입하여
12명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연행해 가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는 성공회 이정호 신부(샬롬 외국인 노동자의 집 소장)가 경찰과 법무부
직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실신 입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KNCC 회원 교단장은 오는 1월 13일(화요일) 오후 3시 고건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외국인이주노동자강제 추방 문제를 비롯한 제반 사안에 대해 KNCC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면담
일시 : 2004년 1월 13일(화) 오후 3시
면담
장소: 국무총리실(광화문 정부종합청사 9층)
방
문 자 :
김진호
감독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철범
대주교 (대한성공회 관구장)
김동원
부총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상학
사무총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백도웅
총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오충일
위원장 (KNCC 재외동포법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 대책특별위원회)
- <예장총회>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
오늘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때 보다 더 어려운 경제난과 청년실업, 정경유착에서 오는
부정부패, 북핵 문제와 이라크 파병문제, 조선족동포를 포함한 이주 노동자들 문제,
부안 핵 폐기장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적 난제와 국가적 위기 앞에 우리 교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깨끗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타락된
국민정신과 윤리를 바르게 회복시켜 나라의 근본을 다시 견고케 하고 국민적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총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우리 사회 속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시 : 2004년 1월 27일(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주
제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 - '바른 생활, 바른 교회, 바른 나라’
참석대상
: 총회 임원, 총회 상임부서장 및 상임위원장, 전국노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단 파송 총대, 남,여전도회전국 연합회 임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분
주요순서
:
○
사 회 : 손달익 목사(총회 서기)
○
대표기도 : 김태범 목사(총회 부총회장)
○
성경봉독 : 신약 / 한조연 장로(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
구약
/ 성명옥 목사(예장 여교역자연합회 총무)
○
설 교 : 김순권 목사(총회장)
○
기 도 :
①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 안신이 장로(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②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 이숙자 권사(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③
사회의 약한 이웃들과 각종 사회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 김진홍 회장(장로교청년연합회
회장)
④
다가오는 총선을 위해 : 김정서 목사(제주노회장)
○
결의문 낭독 : 이기경 목사(총회 사회봉사부장)
○
축 도 : 최병곤 목사(직전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순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결의문
오늘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IMF 외환위기 때 보다 더 어려운 경제난과
청년실업,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북핵 문제와 이라크 파병문제, 조선족동포를 포함한
이주 노동자 문제, 부안 핵 폐기장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은,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 온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과 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위해 엄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란 제88회기 총회 주제에 걸맞도록,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먼저 우리들 자신의 부끄러운 잘못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생활을 실천하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바른
교회를 정립하기 위해, 제2종교개혁을 실천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언자적 사명과 화해자적 사명을 적극 감당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총체적 위기를 직시하면서, 혼탁한 정치가 새로워지고, 침체된 경제가
활성화되며,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현안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예언자로서의 사명과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별히 조선족 동포와 외국인근로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아픔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정치 발전과 ‘바른 나라’ 건설을 위해,
총회적인 역량을 기울여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각종 선거에서 학연과 지연, 금권 등에 의한 불법적인 선거풍토가
팽배해 왔다. 이러한 잘못된 풍토와 관행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바른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이에 우리 총회와 산하 전국 교회와 성도들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17대 총선이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제17대 총선 한국교회
공명 선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서고,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역사와 민족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실천하여 민족이 바른길로 가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04
년 1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순권 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참석자 일동
- 비전향장기수송환 4돌 기념 및 2차 송환 촉구대회
- 비전향장기수송환 4돌기념 및 2차송환 촉구대회
일 시 : 9월 2일 오전 11시
장 소 : 명동 향린교회1층 향우실
순 서 : 민중의례
참가자소개
여는말씀 (임기란상임대표)
영상 (고난모임준비)
기념사 (권오헌상임대표)
힘주는말씀
노래 (아름다운청년 노래팀)
송환촉구말씀 (목정평)
송환당사자말씀 (통일광장)
송환촉구성명서 채택 (문장식 상임대표 / 해조상임대표)
폐회 (통일의노래함께)
상임대표 : KNCC 인권위 - 문장식목사
민가협 - 임기란 전의장
실천불교 - 해조 스님
통일광장 - 권낙기 대표
양심수후원회 - 권오헌 회장
《첨부》비전향장기수의 추가송환 추진을 위한 성명서
비전향장기수의 추가송환은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지난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63명 비전향장기수의 북 송환이 벌써 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을 감내하며 수십년의 세월을 영어의 몸으로 통일의 신념을 지켜왔던 63명 비전향장기수의 북송환은 당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통일의 가능성을 던져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보수언론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엄청난 반대 그리고 송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우리 사회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63명 비전향장기수의 북송환 이후 남과 북은 보다 진전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왔습니다. 장관급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 등 눈에 띄게 늘어난 당국자간의 대화도 그러하고 개성공단 착공, 경의선-동해선 연결 등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는 활발한 경제교류 역시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군사분계선에서는 서로를 비방해왔던 선전활동마저 중단하는 한층 성숙된 남북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역사적 경험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이 냉전의 틀에 갇혀 이성을 마비당한채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합리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때로는 양보하고 이해하는 관용의 미덕과 남북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인도주의 정신'을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성숙된 의지와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통찰과 혜안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정부 당국자의 모습은 4주년을 기념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송환 이후 정부 당국은 '9. 2 조치로 송환은 다 끝났다'며 추가송환을 요구하는 많은 종교, 인권,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송환대상자들에게는 '꼭 고향에 가고 싶으냐'는 등 송환에 대한 간접적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을 가중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전향자' 문제와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6. 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왜곡, 폄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논리와 정책에 대한 일관성도 갖지 못한 채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 당국자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비전향장기수의 추가 송환에 대한 당위와 시급성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6. 15 공동선언에 명시된 남북간의 약속입니다.
2000년 6. 15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비전향장기수 문제 등 인도주의 사업을 실천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으로 송환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송환 의지가 있는 비전향장기수가 있는 한 계속 진행되어야합니다. 지난 1차 송환 이후 통일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분명히 약속 한 바 있고 또한 지난 1차 송환 당시 우리 당국자의 실수로 송환에 관련한 정보와 통보를 받지 못한 비전향장기수 있음을 상기해볼때 추가 송환은 당연히 진행되어야합니다. 추가 송환은 시간의 제약이나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통일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강제전향자 역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송환되어야합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내외 기구를 비롯해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상전향제도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고 이미 우리 정부 역시 사상전향제도의 위헌성을 들어 폐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법과 제도에 의해 2차 송환 희망자 대다수는 삶과 죽음의 한계 상황에 이르는 살인적 고문 등으로 강제 전향을 당해온 분들입니다. 이들을 '전향'했다는 이유로 송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인간 내면의 양심을 무시한 행위이자 본질을 호도하는 비열한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국가는 이들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가족이 있는 북으로의 송환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은 추가로 송환해야합니다.
셋째, 전쟁포로 등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은 기본적인 인권문제이다.
누차에 걸쳐 밝히듯이 추가 송환을 희망하는 대상중에는 전향과는 전혀 관계없는 전쟁포로 출신 12명이 있습니다. 국제법상 전쟁포로는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상해, 학대,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와 부당한 재판, 형의 집행도 당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적대행위가 끝난 60일 이내 북으로 송환되어야할 신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단 전쟁포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송환희망자는 세계인권선언에 의거, 거주 이전의 자유,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의해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퇴거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환 희망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요구입니다.
지난 한 해 김태수, 김경선, 장광명 노인이 평생의 염원을 못 본체 세상을 떠났으며 올 4월 오랜 투병을 생활을 해오던 정순덕 노인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추가 송환을 희망하는 대상자 28명 대부분이 70살이 넘은 노약자임을 감안한다면 2차 송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안일과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6. 15남북공동선언의 유구한 정신에 입각해서 하루속히 28명의 추가 송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4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